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99180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기 바란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도 ○○군수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 후 계속입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피진정인이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기 바란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 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도 ○○군수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 후 계속입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9180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기 바란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
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도 ??군수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 후
계속입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5. 11.말 경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당시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장 ???와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경장 ???의 호송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진단으로 2015. 11. 20. 17:44 응급입원되었다.
그러나 응급입원 후에도 진정인에게 계속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
속입원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달 23.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
시 ?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
?)"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날인 24. 유선으로 ?구청 담당자 ???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가 승인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0. ?구청장의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다.
3.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1. 20. 17:44 당시 진정인이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
장 김동규에게 진정인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장 ???에 의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호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
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 진단으로 응급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응급입원 당시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
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다.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정훈의 소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5. 11. 23. 진정인의 주소지인 ??광
역시 ?구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 공문(?? ??-???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구청장이 발송한 "무연고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과-?????호) 공문을 2015. 11. 30. 접수하였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
건법」 제26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
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
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형태로 계속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
라 입원조치 전에 환자에 대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5. 11. 20. 17:44 경찰관의 응급
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응급입원조치 한
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보
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
었던 관계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달 23.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공문(?? ?
?-???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가능기간인 2015. 11. 23.
17:44이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바, 피진
정인은 2015. 11. 24. ??광역시 ?구청 담당자 ???과 유선으로 입원동
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위 ??? 역시 피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원동의 의사의 확인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인 2015. 11. 23.
17:4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
구청장의 입원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2015. 11. 23. 진정인에 대
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결정하고 같은 날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
은 달 30.에서야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우편접수하여 관계서류를 보
완하였다.
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
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
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
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다19832 판결).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20. 17:44에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3. 17:44까지 보호의무자인 ?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
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
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2015. 11. 24.~2016. 7. 21.
현재 기준)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
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
원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11.1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5. 11.말 경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당시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장 ○○○와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경장 ○○○의 호송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진단으로 2015. 11. 20. 17:44 응급입원되었다. 그러나 응급입원 후에도 진정인에게 계속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 속입원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달 23.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 시 ○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
○)"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날인 24. 유선으로 ○구청 담당자 ○○○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가 승인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0. ○구청장의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다. 3.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1. 20. 17:44 당시 진정인이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 장 김동규에게 진정인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장 ○○○에 의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호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
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 진단으로 응급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응급입원 당시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 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다.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정훈의 소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5. 11. 23. 진정인의 주소지인 ○○광 역시 ○구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 공문(○○ ○○-○○○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구청장이 발송한 "무연고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과-○○○○○호) 공문을 2015. 11. 30. 접수하였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 건법」 제26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 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 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형태로 계속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 라 입원조치 전에 환자에 대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5. 11. 20. 17:44 경찰관의 응급 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응급입원조치 한 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보 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 었던 관계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달 23.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공문(○○ ○
○-○○○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가능기간인 2015. 11. 23. 17:44이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바, 피진 정인은 2015. 11. 24. ○○광역시 ○구청 담당자 ○○○과 유선으로 입원동 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위 ○○○ 역시 피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원동의 의사의 확인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인 2015. 11. 23. 17:4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
구청장의 입원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2015. 11. 23. 진정인에 대 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결정하고 같은 날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 은 달 30.에서야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우편접수하여 관계서류를 보 완하였다. 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 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 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 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다19832 판결).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20. 17:44에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3. 17:44까지 보호의무자인 ○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 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 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2015. 11. 24.~2016. 7. 21. 현재 기준)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9180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기 바란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
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도 ??군수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 후
계속입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5. 11.말 경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당시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장 ???와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경장 ???의 호송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진단으로 2015. 11. 20. 17:44 응급입원되었다.
그러나 응급입원 후에도 진정인에게 계속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
속입원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달 23.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
시 ?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
?)"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날인 24. 유선으로 ?구청 담당자 ???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가 승인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0. ?구청장의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다.
3.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1. 20. 17:44 당시 진정인이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
장 김동규에게 진정인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장 ???에 의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호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
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 진단으로 응급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응급입원 당시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
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다.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정훈의 소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5. 11. 23. 진정인의 주소지인 ??광
역시 ?구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 공문(?? ??-???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구청장이 발송한 "무연고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과-?????호) 공문을 2015. 11. 30. 접수하였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
건법」 제26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
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
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형태로 계속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
라 입원조치 전에 환자에 대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5. 11. 20. 17:44 경찰관의 응급
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응급입원조치 한
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보
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
었던 관계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달 23.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공문(?? ?
?-???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가능기간인 2015. 11. 23.
17:44이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바, 피진
정인은 2015. 11. 24. ??광역시 ?구청 담당자 ???과 유선으로 입원동
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위 ??? 역시 피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원동의 의사의 확인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인 2015. 11. 23.
17:4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
구청장의 입원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2015. 11. 23. 진정인에 대
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결정하고 같은 날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
은 달 30.에서야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우편접수하여 관계서류를 보
완하였다.
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
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
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
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다19832 판결).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20. 17:44에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3. 17:44까지 보호의무자인 ?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
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
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2015. 11. 24.~2016. 7. 21.
현재 기준)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
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
원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11.1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5. 11.말 경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당시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장 ○○○와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경장 ○○○의 호송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진단으로 2015. 11. 20. 17:44 응급입원되었다. 그러나 응급입원 후에도 진정인에게 계속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 속입원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달 23.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 시 ○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
○)"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날인 24. 유선으로 ○구청 담당자 ○○○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가 승인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0. ○구청장의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다. 3.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1. 20. 17:44 당시 진정인이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 장 김동규에게 진정인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장 ○○○에 의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호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
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 진단으로 응급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응급입원 당시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 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다.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정훈의 소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5. 11. 23. 진정인의 주소지인 ○○광 역시 ○구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 공문(○○ ○○-○○○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구청장이 발송한 "무연고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과-○○○○○호) 공문을 2015. 11. 30. 접수하였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 건법」 제26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 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 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형태로 계속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 라 입원조치 전에 환자에 대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5. 11. 20. 17:44 경찰관의 응급 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응급입원조치 한 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보 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 었던 관계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달 23.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공문(○○ ○
○-○○○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가능기간인 2015. 11. 23. 17:44이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바, 피진 정인은 2015. 11. 24. ○○광역시 ○구청 담당자 ○○○과 유선으로 입원동 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위 ○○○ 역시 피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원동의 의사의 확인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인 2015. 11. 23. 17:4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
구청장의 입원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2015. 11. 23. 진정인에 대 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결정하고 같은 날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 은 달 30.에서야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우편접수하여 관계서류를 보 완하였다. 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 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 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 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다19832 판결).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20. 17:44에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3. 17:44까지 보호의무자인 ○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 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 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2015. 11. 24.~2016. 7. 21. 현재 기준)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