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39600

고등학교 배구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