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939800

사립대학교 별정직원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3일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별정직원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설정한 현행 인사규정에 대해 실질적 최고직급인 별정직 6급의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진정인은 별정직 6급 직원인데, oo대학교 별정직의 업무는 예비군연대 참모 업무 뿐이므로 직급이 5급으로 상승한다하여, 직무의 내용에 변함이 없고, 진정인 혼자 해당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이 5급으로 상승하더라도 직무 권한의 차이도 생기지 않음. 게다가 피진정대학 정관상 별정 5급의 정원은 있지 않아 진정인의 승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바, 별정직 5급과 6급의 직급별 정년 차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별정직과 타 직종 간의 정년 차등은 각 직종의 채용 자격, 담당 업무, 직무 권한 등이 각기 달라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