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9810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임
1. 검찰총장에게, 송달 주소 변경 등 처분결과 통지 과정에서 통지 대상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1. 검찰총장에게, 송달 주소 변경 등 처분결과 통지 과정에서 통지 대상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69810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 개선 권고(17진정
0157600)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
며,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송달 주소 변경 등 처분결과 통지 과정에서 통지 대상자
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유사
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69810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 개선 권고(17진정
0157600)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
며,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송달 주소 변경 등 처분결과 통지 과정에서 통지 대상자
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유사
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