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정책00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아동청소년인권과 허지현 조사관(02-2125-9643)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의2(실종아동등
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
------------------
------------------
------------------
------------------
------------------
------------------
------------------
------------------
------------------
----------------.
다만, 아동에 대하여
는 아동의 연령이 4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
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개
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
고,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이
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
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
수하여야 함.
○ 현행 법상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등록하는 "지문등정보"1)는 아
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뿐
만 아니라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키, 체중, 체
격, 얼굴형, 머리색, 보호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아동등
과의 관계 등으로 광범위함.
○ 이들 정보 중 생체정보인 "지문"은
특히 그 특성상 고유성, 불변성 및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
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
서도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며, 인
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모
든 아동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이 되기 전에 지문등 민감한 정
보를 포함한 위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및 아
동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경찰
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
견과 복귀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으로도 보호
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
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
고,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
는 경우 이 법 제11조에 따른 유
전자검사 등의 실시 등 아동을 조
기발견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있음.
○ 또한 이 법에 의해 한번 등록된
지문등정보는 아동의 연령이 18세
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등정보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

1)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 장기간 보관되며, 모든 아동의
실종을 전제로 아동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
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길 잃은 아
동이 발견되어 경찰청에서 보호하
게 된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인
계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의 효과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