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직권000040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 위촉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7월 15일

요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통․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위주로 선발기준 및 절차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특정 나이 이하인 자로 통장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됨.

통․이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이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주문

별지 1에 기재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 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직권000040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
조사대상 230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주 문
별지 1에 기재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
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관련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
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
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에 근
거하여 통·이장의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통·이
장의 위촉 시 상한 적용 나이와 나이 제한의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한 전국
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 17. 시 75개, 군 86개, 구 69개 등
230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실
태를 파악하고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
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조사대상 기관 및 참고인의 입장
가. 조사대상 기관(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
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53%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
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
을 두고 있는 109개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규정을 바꾸겠다는 24개 지방자
치단체를 제외한 85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재난 관리, 현장·야간업무 등
을 포함하여 활동적 참여가 증대되어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며, 나이가 많으
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된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나이 제한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참고인(행정안전부)
각 지역의 독자적인 환경과 그에 맞게 형성된 통·이장의 역할이 있
으므로 통·이장의 역할을 명문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통·이장 위촉과 관련하여 나이 상한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는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 12. 31. 기준 통·이장의 정원은
92,434명으로 이중 91,143명의 통·이장이 위촉되어 있는데 연령대별 인원
수는 <표1>과 같다.
<표1> 연령대별 통장·이장 인원 수
연령대 ~30 30~40 40~50 50~60 60~65 65~70 70~ 현원
시 16 1,288 11,055 17,708 6,693 2,743 1,090 40,593
군 6 399 3,719 8,691 4,542 2,904 1,302 21,563
구 6 964 8,772 14,967 3,897 314 67 28,987
합계 28 2,651 23,546 41,366 15,132 5,961 2,459 91,143
나. 통·이장의 임무는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규정된 통·
이장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통장 또는 이장의 경우 지역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등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도시
통장의 경우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
항 보고,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 등 거주상황 관리, 각종 시설(사실)
확인,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 통·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전략자원의 동
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기
타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통·이장의 기능 및 역할 이외의 부가업무로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리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
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는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리 민방위대장
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
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
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
하고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지역사회 정화활동과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리 민방위대
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 또는 농촌지역인지 여부, 경제수준 정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
택 밀집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주민 구성의 특성 및 동질성 등에 차이가
있어 통·이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통·이장 업무에 대한 주
민의 관심도 등에 차이가 생기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이장의 기능 및
역할상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라. 통·이장 위촉 시 109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구
체적인 나이 제한 사항은 <표2>와 같다.
<표2>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 상한 나이
정년 60 61 62 63 64 65 67 68 70 합계 제한없음
시 3 - - - - 30 3 1 5 42 33
군 1 - - - - 1 - 1 2 5 81
구 17 2 2 3 1 37 - - - 62 7
합계 21 2 2 3 1 68 3 2 7 109 121

마. 통·이장 위촉 시 명시적으로 임기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는 184개 단
체이고, 46개 단체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해당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7개 단체이
고, 153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바. 통·이장 위촉 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 주민총회 또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통
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경우, 시험을 거치는 경우, 서류·면접을 거
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 2010. 12. 31.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통·이장 중 65세 이상
인 자는 전체 위촉 인원 91,143명의 9.2%인 8,417명이다.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의 통·이장 비율은 3.4%이며,
제한 나이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한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의 통·이
장 비율은 6.3%,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5세 이상
통·이장 비율은 15.6%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65세 이상자는 약 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l1.3%에 달한다.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 위촉 시 나이를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해당 구의회에게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
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09진차0000638, 10진정0031300, 10진정
0446600).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통·이장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나이제한의 필요성 여부
조사대상 기관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이장은 임무 수행 시 적정한 활동성이 확보되고 행정의 이해도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활동 및 급변하
는 행정환경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에서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
성에 따라 통·이장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도록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이장의 업무는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주민 자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
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
과 활동력을 특정 나이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신체적 활동성과 행정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은 개인의 능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나이를 초과하는 자가 통장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통·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의 위촉과정에서 통·이장 지원자의 개별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보이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둠으로써 통·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통·이장의 민방위대장 업무 수행과 나이제한의 필요성
조사대상 기관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이
장의 경우 별도의 통·리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이장 나이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은 통·이장이
통·리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
도의 통·리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
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이장의 경우 반드시 통·리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리 민방위대
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이지 나이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세를 초과하는 통·이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결론적으로,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이장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
치 않으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피진정기관으로 한 개별진정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접수
되었고, 시정 권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이 필요한 109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일괄 권고하게 되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양 원

<별지 1>
통·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109개)
서울특별시
(2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부산광역시
(15)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
구
대구광역시
(7)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광역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4)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2)
중구, 동구
경기도
(18)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
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강원도
(6)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청북도
(2)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3)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전라북도
(3)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8)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영광군
경상북도
(4)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경산시
경상남도
(3)
창원시, 사천시, 양산시

<별지 2>
관 련 규 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0679호, 일부개정 2011. 5.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
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
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
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 지방자치법(법률 제10739호, 일부개정 2011. 5. 30.)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
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
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개정 2011.5.30][[시행일 2012.7.1]]
③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
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
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개정 2011.5.30][[시행일
2012.7.1]]
④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
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
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
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
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
(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
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3. 민방위기본법(법률 제8855호, 일부개정 2008. 2. 29.)
제19조 (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
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

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
제한다.
⑧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
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⑨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방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1. 5. 30.)
제16조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마.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민방위 대장의 지정)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
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
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의 장이 민방위 대장을 지정하는 경우
로 한다.
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
의 교육훈련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소
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육훈련 통지서 및 보충교육훈련 통지서의 서식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④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

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
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
련을 받아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
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
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
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
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23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
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8. 4.)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
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
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보내야 한다.
②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
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
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 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
이 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
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
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
다. [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
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
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
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
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
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
여 물어볼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
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은 전
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6.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2008. 2. 22. 조례 제 982호]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
이 두터운 자 <개정 2001. 6. 16, 2003. 12. 30>
2. 반장은 당해 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남녀로서 봉사정
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반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1. 6. 16, 2003. 12. 30, 2005. 1. 3>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연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다.<신
설 1998.12.31>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④통장의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
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고자 하는 자의 공개모집 응모 자격은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한다.
⑤공개모집 시기, 공개모집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원 명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편의제공) ①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세대원수에 비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
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7. 5. 11, 2008. 2.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
공할 때에는 통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20ℓ, 반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4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2>
제1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권조사 배경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관련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 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 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에 근 거하여 통.이장의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통.이 장의 위촉 시 상한 적용 나이와 나이 제한의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한 전국 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 17. 시 75개, 군 86개, 구 69개 등 230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실 태를 파악하고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 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조사대상 기관 및 참고인의 입장 가. 조사대상 기관(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 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53%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 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 을 두고 있는 109개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규정을 바꾸겠다는 24개 지방자 치단체를 제외한 85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재난 관리, 현장.야간업무 등 을 포함하여 활동적 참여가 증대되어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며, 나이가 많으 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된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나이 제한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참고인(행정안전부) 각 지역의 독자적인 환경과 그에 맞게 형성된 통.이장의 역할이 있 으므로 통.이장의 역할을 명문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통.이장 위촉과 관련하여 나이 상한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는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 12. 31. 기준 통.이장의 정원은 92,434명으로 이중 91,143명의 통.이장이 위촉되어 있는데 연령대별 인원 수는 <표1>과 같다.
<표1> 연령대별 통장.이장 인원 수 연령대 ~30 30~40 40~50 50~60 60~65 65~70 70~ 현원 시 16 1,288 11,055 17,708 6,693 2,743 1,090 40,593 군 6 399 3,719 8,691 4,542 2,904 1,302 21,563 구 6 964 8,772 14,967 3,897 314 67 28,987 합계 28 2,651 23,546 41,366 15,132 5,961 2,459 91,143 나. 통.이장의 임무는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규정된 통. 이장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통장 또는 이장의 경우 지역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등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도시 통장의 경우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 항 보고,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 등 거주상황 관리, 각종 시설(사실) 확인,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 통.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전략자원의 동 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기 타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통.이장의 기능 및 역할 이외의 부가업무로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리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 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는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리 민방위대장 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 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 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 하고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지역사회 정화활동과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리 민방위대 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 또는 농촌지역인지 여부, 경제수준 정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 택 밀집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주민 구성의 특성 및 동질성 등에 차이가 있어 통.이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통.이장 업무에 대한 주 민의 관심도 등에 차이가 생기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이장의 기능 및 역할상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라. 통.이장 위촉 시 109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구 체적인 나이 제한 사항은 <표2>와 같다.
<표2>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 상한 나이 정년 60 61 62 63 64 65 67 68 70 합계 제한없음 시 3 - - - - 30 3 1 5 42 33 군 1 - - - - 1 - 1 2 5 81 구 17 2 2 3 1 37 - - - 62 7 합계 21 2 2 3 1 68 3 2 7 109 121

마. 통.이장 위촉 시 명시적으로 임기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는 184개 단 체이고, 46개 단체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해당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7개 단체이 고, 153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바. 통.이장 위촉 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 주민총회 또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통 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경우, 시험을 거치는 경우, 서류.면접을 거 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 2010. 12. 31.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통.이장 중 65세 이상 인 자는 전체 위촉 인원 91,143명의 9.2%인 8,417명이다.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의 통.이장 비율은 3.4%이며,
제한 나이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한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의 통.이 장 비율은 6.3%,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5세 이상 통.이장 비율은 15.6%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65세 이상자는 약 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l1.3%에 달한다.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 위촉 시 나이를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해당 구의회에게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 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09진차0000638, 10진정0031300, 10진정 0446600).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통.이장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나이제한의 필요성 여부 조사대상 기관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이장은 임무 수행 시 적정한 활동성이 확보되고 행정의 이해도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활동 및 급변하 는 행정환경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에서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 성에 따라 통.이장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도록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이장의 업무는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주민 자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 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 과 활동력을 특정 나이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신체적 활동성과 행정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은 개인의 능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나이를 초과하는 자가 통장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통.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의 위촉과정에서 통.이장 지원자의 개별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보이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둠으로써 통.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통.이장의 민방위대장 업무 수행과 나이제한의 필요성 조사대상 기관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이 장의 경우 별도의 통.리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이장 나이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은 통.이장이 통.리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 도의 통.리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 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이장의 경우 반드시 통.리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리 민방위대 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이지 나이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세를 초과하는 통.이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결론적으로,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이장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 치 않으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피진정기관으로 한 개별진정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접수 되었고, 시정 권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이 필요한 109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일괄 권고하게 되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