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63000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4일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63000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진 정 인 최OO
피진정인 □□□□휴게소 대표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2019. 1. 1. 진정인은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이하
"피진정건물"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휴게소 앞에 턱이 2군데나 있어 동
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
다.
나. 진정인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계단으
로 연결된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차 안에서 볼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휴게소 건물은 순수 개인소유로 운영되는 민속품 전시장 및 편의시설
이며, 진정인이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다.
이후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
다.
2) 진정요지 나항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
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건물은 1995. 12. 26. 사용승인되었으며, 2000. 7. 4. 농산물 판
매장, 일반음식점에서 전시장,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있었고, 2002. 9.
26.과 2003. 5. 9. 일부 증축이 있었다. 피진정인은 2015. 7. 24. 피진정건물
의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1층은 휴게음식점(371.56㎡), 일반음식점(177.3㎡),
농산물판매점(85.55㎡)으로 영업 중이고, 2층은 전시장(754.72㎡)으로 운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다. 화장실은 피진정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서 2층까지는 경
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사로 미설치)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피진정건물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등 공중이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며,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와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시설주 등은 대
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진정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
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34㎡, 2층은
754.72㎡로 운영 중이어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음식점은 300㎡, 전시장은 500㎡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소규모 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더 나아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만일 피진정
인의 영업에 적자가 심하여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
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1층 또는 장애인의 접근을 지원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수
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
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 2. 생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2019. 1. 1. 진정인은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이하 "피진정건물"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휴게소 앞에 턱이 2군데나 있어 동 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 다. 나. 진정인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계단으 로 연결된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차 안에서 볼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휴게소 건물은 순수 개인소유로 운영되는 민속품 전시장 및 편의시설 이며, 진정인이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다. 이후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 다. 2) 진정요지 나항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 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건물은 1995. 12. 26. 사용승인되었으며, 2000. 7. 4. 농산물 판 매장, 일반음식점에서 전시장,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있었고, 2002. 9. 26.과 2003. 5. 9. 일부 증축이 있었다. 피진정인은 2015. 7. 24. 피진정건물 의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1층은 휴게음식점(371.56㎡), 일반음식점(177.3㎡),
농산물판매점(85.55㎡)으로 영업 중이고, 2층은 전시장(754.72㎡)으로 운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다. 화장실은 피진정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서 2층까지는 경 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사로 미설치)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피진정건물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등 공중이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며,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와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시설주 등은 대 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진정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 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34㎡, 2층은 754.72㎡로 운영 중이어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음식점은 300㎡, 전시장은 500㎡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소규모 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더 나아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만일 피진정 인의 영업에 적자가 심하여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 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1층 또는 장애인의 접근을 지원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수 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63000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진 정 인 최OO
피진정인 □□□□휴게소 대표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2019. 1. 1. 진정인은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이하
"피진정건물"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휴게소 앞에 턱이 2군데나 있어 동
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
다.
나. 진정인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계단으
로 연결된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차 안에서 볼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휴게소 건물은 순수 개인소유로 운영되는 민속품 전시장 및 편의시설
이며, 진정인이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다.
이후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
다.
2) 진정요지 나항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
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건물은 1995. 12. 26. 사용승인되었으며, 2000. 7. 4. 농산물 판
매장, 일반음식점에서 전시장,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있었고, 2002. 9.
26.과 2003. 5. 9. 일부 증축이 있었다. 피진정인은 2015. 7. 24. 피진정건물
의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1층은 휴게음식점(371.56㎡), 일반음식점(177.3㎡),
농산물판매점(85.55㎡)으로 영업 중이고, 2층은 전시장(754.72㎡)으로 운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다. 화장실은 피진정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서 2층까지는 경
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사로 미설치)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피진정건물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등 공중이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며,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와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시설주 등은 대
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진정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
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34㎡, 2층은
754.72㎡로 운영 중이어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음식점은 300㎡, 전시장은 500㎡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소규모 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더 나아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만일 피진정
인의 영업에 적자가 심하여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
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1층 또는 장애인의 접근을 지원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수
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
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 2. 생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2019. 1. 1. 진정인은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이하 "피진정건물"이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휴게소 앞에 턱이 2군데나 있어 동 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 다. 나. 진정인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계단으 로 연결된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차 안에서 볼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휴게소 건물은 순수 개인소유로 운영되는 민속품 전시장 및 편의시설 이며, 진정인이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다. 이후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 다. 2) 진정요지 나항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 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건물은 1995. 12. 26. 사용승인되었으며, 2000. 7. 4. 농산물 판 매장, 일반음식점에서 전시장,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있었고, 2002. 9. 26.과 2003. 5. 9. 일부 증축이 있었다. 피진정인은 2015. 7. 24. 피진정건물 의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1층은 휴게음식점(371.56㎡), 일반음식점(177.3㎡),
농산물판매점(85.55㎡)으로 영업 중이고, 2층은 전시장(754.72㎡)으로 운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다. 화장실은 피진정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서 2층까지는 경 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 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사로 미설치)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 1층의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피진정건물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등 공중이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며,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와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시설주 등은 대 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피진정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 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질적인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634㎡, 2층은 754.72㎡로 운영 중이어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음식점은 300㎡, 전시장은 500㎡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소규모 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더 나아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만일 피진정 인의 영업에 적자가 심하여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진정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및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장 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1층 또는 장애인의 접근을 지원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수 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