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134000ㆍ18진정0133700(병합)

군수의 욕설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 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을 제출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34000·18진정0133700(병합) 군수의 욕설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
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을 제출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7. 10. 20. 양성평등교육에서 “씨발껏,” “내좆같이” 등
의 욕설을 계속 하였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씨발껏”이라는 욕설을 하였
다.

나. 피진정인은 2017. 7. 17. 실시된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사를 소개하면
서 “강사님, 해도나 이뻐. 날씬하다거나 이쁘다는 것은 성희롱 안 되것제?
그거 돼요? 허리가 24 매력포인트!” 라고 이야기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시발껏"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 라는 의미라고 설
명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해 왔다.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등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표현했고, 즐겁게 받아들인 경우는 봤지만 이것을 쌍욕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사투리를 처음 듣는 타지 사람들은 □
□사람들이 별 의미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특정 단어를 비속어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곧 특별히 욕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
을 이해하게 된다.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가끔 □□사투
리를 구사했으며, 그때마다 청중들도 즐겁게 받아들였다. 참고로 민선4기
군수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7년 7월1일 □□군 홈페이지의 "군수의 마
음"에 군민들과 같은 말투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2017. 7. 18. "4대 폭력 예방교육" 강사였던 한국범죄연구소 ◇◇◇ 책

임연구원은 소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저 또한 각종 교육
이나 □□성공아카데미의 강사 소개에서 강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청중들
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적이 몇 번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녹취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2017. 10. 20.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인
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한국범죄연구소 ◆◆◆ 선
임연구위원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였다. 군수는 강의가 시
작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은 모두발언 중 “이 새끼들이,” “씨발껏,” “지랄한다고,”
“내 좆같은 짓거리” 라고 말하였다.
3) 2018. 1. 3. "군민과의 대화"에서 피진정인은 “씨발,” “씨발껏 막 이
새끼,” “이 새끼가,” “이 새끼들 죽여븐다고 하고 있는데,” “너 이 새끼 이
거 해!, 안 해주면 죽여브러 내가,” “씨발껏” 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씨
발껏”은 총 9회 반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2017. 7. 18. □□군 문화회관에서 □□군수를 비롯하여 □□군의회
의원, 군 산하 전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4대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었고, 한국범죄연구소 ◇◇◇ 책임연구원이 강의하였다. 군수는 강의
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였고, 강사를 소개하였다.
2) 피진정인은 “강사님, 해도나 이뻐, 이거이 성희롱이 될지 모르겄는
디, 날씬하다는 것은 성희롱 안 되겄제? 이쁜 것도 성희롱 안 되고, 그거
돼요?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 우리 강사님에게 높은 박수 한 번 부탁드
립니다.” 라고 강사를 소개하였다.
3) 사건 당일 강의를 진행하였던 한국범죄연구소 ◇◇◇ 책임연구원은
당시 강의순서와 강의핵심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피진정인이 어떤 방식으
로 소개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시발껏"이라는 말을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
껏 뛰겠다" 는 의미로 사용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의 답변과 다르게 욕설이었고, "시발껏" 외에도 "새끼들," "지랄,"
"좆같은" 과 같은 욕설을 사용함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의 욕설이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점은 참
작할 수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욕
설이 모두 성(性)에 관련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욕설로 듣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군 소속 공무원들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군수라는 지위에 있는 피진
정인의 욕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어 욕설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는 점,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기
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피진정인의 욕설이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욕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모욕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욕설을 사용한 사실,
피진정인 스스로가 "시발껏"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해 왔
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
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
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
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
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공직자 4대 폭력예방교육"에서 피진정인은 교육 강사를 소개하면서 그
강의 능력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관해 언급하기 보다는, 강사의 외모에
관해 발언하였다. 누군가에게 “예쁘다,” “날씬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예쁘
고 날씬해야 한다” 라는 성별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별고정관념은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성별고정관념에서 발생한 피
진정인의 여성강사 외모 평가 발언은 피진정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장소
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며, 상대방이나 청중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
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이 제3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발언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에게
강사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발현된 점, 그 내용이 강사가 예쁘고 날씬하다는

외모에 관한 언급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점, 당사자인 강사는 피진정인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의 발언이 강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거나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피진정인
의 발언 상황과 내용, 당사자인 강사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
진정인이 청중에게 성적(sexual) 의미가 전달될 정도로 성적인 의미를 담아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강사 소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여 듣는 사
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까지 성
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동(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피진정인은 공직자로서 언어 사용에 성중립적인 표
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2019. 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해우이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
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
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
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
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7. 10. 20. 양성평등교육에서 “씨발껏,” “내좆같이” 등 의 욕설을 계속 하였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씨발껏”이라는 욕설을 하였 다.

나. 피진정인은 2017. 7. 17. 실시된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강사를 소개하면 서 “강사님, 해도나 이뻐. 날씬하다거나 이쁘다는 것은 성희롱 안 되것제?
그거 돼요? 허리가 24 매력포인트!” 라고 이야기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시발껏"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 라는 의미라고 설 명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해 왔다.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등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표현했고, 즐겁게 받아들인 경우는 봤지만 이것을 쌍욕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사투리를 처음 듣는 타지 사람들은 □
□사람들이 별 의미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특정 단어를 비속어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곧 특별히 욕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 을 이해하게 된다.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가끔 □□사투 리를 구사했으며, 그때마다 청중들도 즐겁게 받아들였다. 참고로 민선4기 군수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7년 7월1일 □□군 홈페이지의 "군수의 마 음"에 군민들과 같은 말투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2017. 7. 18. "4대 폭력 예방교육" 강사였던 한국범죄연구소 ◇◇◇ 책

임연구원은 소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저 또한 각종 교육 이나 □□성공아카데미의 강사 소개에서 강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청중들 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적이 몇 번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녹취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2017. 10. 20.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인 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한국범죄연구소 ◆◆◆ 선 임연구위원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였다. 군수는 강의가 시 작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은 모두발언 중 “이 새끼들이,” “씨발껏,” “지랄한다고,” “내 좆같은 짓거리” 라고 말하였다. 3) 2018. 1. 3. "군민과의 대화"에서 피진정인은 “씨발,” “씨발껏 막 이 새끼,” “이 새끼가,” “이 새끼들 죽여븐다고 하고 있는데,” “너 이 새끼 이 거 해!, 안 해주면 죽여브러 내가,” “씨발껏” 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씨 발껏”은 총 9회 반복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2017. 7. 18. □□군 문화회관에서 □□군수를 비롯하여 □□군의회 의원, 군 산하 전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4대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었고, 한국범죄연구소 ◇◇◇ 책임연구원이 강의하였다. 군수는 강의 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였고, 강사를 소개하였다. 2) 피진정인은 “강사님, 해도나 이뻐, 이거이 성희롱이 될지 모르겄는 디, 날씬하다는 것은 성희롱 안 되겄제? 이쁜 것도 성희롱 안 되고, 그거 돼요?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 우리 강사님에게 높은 박수 한 번 부탁드 립니다.” 라고 강사를 소개하였다. 3) 사건 당일 강의를 진행하였던 한국범죄연구소 ◇◇◇ 책임연구원은 당시 강의순서와 강의핵심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피진정인이 어떤 방식으 로 소개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시발껏"이라는 말을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 껏 뛰겠다" 는 의미로 사용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의 답변과 다르게 욕설이었고, "시발껏" 외에도 "새끼들," "지랄," "좆같은" 과 같은 욕설을 사용함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의 욕설이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점은 참 작할 수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욕 설이 모두 성(性)에 관련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욕설로 듣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군 소속 공무원들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군수라는 지위에 있는 피진 정인의 욕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어 욕설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는 점,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기 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피진정인의 욕설이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욕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모욕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욕설을 사용한 사실,
피진정인 스스로가 "시발껏"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사용해 왔 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 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 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 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 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공직자 4대 폭력예방교육"에서 피진정인은 교육 강사를 소개하면서 그 강의 능력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관해 언급하기 보다는, 강사의 외모에 관해 발언하였다. 누군가에게 “예쁘다,” “날씬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예쁘 고 날씬해야 한다” 라는 성별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별고정관념은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성별고정관념에서 발생한 피 진정인의 여성강사 외모 평가 발언은 피진정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장소 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며, 상대방이나 청중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 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발언이 제3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발언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에게 강사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발현된 점, 그 내용이 강사가 예쁘고 날씬하다는

외모에 관한 언급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점, 당사자인 강사는 피진정인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의 발언이 강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거나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피진정인 의 발언 상황과 내용, 당사자인 강사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 진정인이 청중에게 성적(sexual) 의미가 전달될 정도로 성적인 의미를 담아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강사 소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여 듣는 사 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까지 성 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동(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피진정인은 공직자로서 언어 사용에 성중립적인 표 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