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596100
부당한 면회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8일
요지
피진정인은 참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면회를 제한하였고 진료기록부에 면회 제한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때에는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 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596100 부당한 면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때에는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
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7. 19.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로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같은 해 8. 18. 진정인의 친구인 부부가
면회를 왔는데,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면회여부를 물어본
후 아내가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하자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당시 본원은 동의입원자에 한하여 면회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의입원자는 보호자 외에 면회가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허락 하에 면회를
허용하였다. 보호자 외에 면회를 허용할 경우 술 반입, 칼 등의 흉기 반입,
환자의 증세를 잘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가족에 대한 보복을 지시할 우려
가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면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정인 친구부부의 면회요청도 보호자가 면회를 원치 않아 담당 직
원이 병원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불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진정인은 의심이 많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많
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인격 장애환자이다. 직계가족 외의 자에게 면회
를 허용할 경우 진정인의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각종 의심으로 면회자를
통하여 보복을 지시하거나 위협을 하여 가족의 안위에 위험이 생길 수 있
다. 또한 고통 받는 가족들이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 환자의 치료와 향후
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망상, 의처
증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상태와 치료과정으
로도 면회제한 사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면회제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3) 본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통신·면회제한 등에 대
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면회신청을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친구나 지인과의 면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친구 부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을 하였으
나, 병원직원이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 자리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다. 보호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면
회를 불허하여, 가지고 간 물품 전달만 부탁하고 돌아왔다. 당시 병원직원
은 진정인에게 면회에 대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진정병원 직원)
진정인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환자로 보호자 동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보호자께 연락을 드렸으나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요
청하여 면회를 시켜드리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와 “정신분열 및 성격장애”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2. 7. 19.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다.
나. 참고인들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
을 하였으나, 면회요청을 받은 피진정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면회금지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정인과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진정
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면회 제한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내용이 없다.
다. 2012. 8. 18. 간호기록일지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식사 잘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피진정인이 참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진정인에게 알리거
나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
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
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
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참
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면회를
제한하였고 진료기록부에 면회 제한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
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7. 19.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로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같은 해 8. 18. 진정인의 친구인 부부가
면회를 왔는데,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면회여부를 물어본 후 아내가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하자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당시 본원은 동의입원자에 한하여 면회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의입원자는 보호자 외에 면회가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허락 하에 면회를 허용하였다. 보호자 외에 면회를 허용할 경우 술 반입, 칼 등의 흉기 반입,
환자의 증세를 잘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가족에 대한 보복을 지시할 우려 가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면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정인 친구부부의 면회요청도 보호자가 면회를 원치 않아 담당 직 원이 병원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불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진정인은 의심이 많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많 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인격 장애환자이다. 직계가족 외의 자에게 면회 를 허용할 경우 진정인의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각종 의심으로 면회자를 통하여 보복을 지시하거나 위협을 하여 가족의 안위에 위험이 생길 수 있 다. 또한 고통 받는 가족들이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 환자의 치료와 향후 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망상, 의처 증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상태와 치료과정으 로도 면회제한 사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면회제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3) 본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통신.면회제한 등에 대 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면회신청을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친구나 지인과의 면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친구 부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을 하였으 나, 병원직원이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 자리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다. 보호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면 회를 불허하여, 가지고 간 물품 전달만 부탁하고 돌아왔다. 당시 병원직원 은 진정인에게 면회에 대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진정병원 직원) 진정인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환자로 보호자 동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보호자께 연락을 드렸으나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요 청하여 면회를 시켜드리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와 “정신분열 및 성격장애”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2. 7. 19.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다. 나. 참고인들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 을 하였으나, 면회요청을 받은 피진정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면회금지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정인과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진정 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면회 제한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내용이 없다. 다. 2012. 8. 18. 간호기록일지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식사 잘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피진정인이 참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진정인에게 알리거 나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 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
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 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참 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면회를 제한하였고 진료기록부에 면회 제한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 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596100 부당한 면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때에는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
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7. 19.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로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같은 해 8. 18. 진정인의 친구인 부부가
면회를 왔는데,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면회여부를 물어본
후 아내가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하자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당시 본원은 동의입원자에 한하여 면회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의입원자는 보호자 외에 면회가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허락 하에 면회를
허용하였다. 보호자 외에 면회를 허용할 경우 술 반입, 칼 등의 흉기 반입,
환자의 증세를 잘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가족에 대한 보복을 지시할 우려
가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면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정인 친구부부의 면회요청도 보호자가 면회를 원치 않아 담당 직
원이 병원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불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진정인은 의심이 많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많
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인격 장애환자이다. 직계가족 외의 자에게 면회
를 허용할 경우 진정인의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각종 의심으로 면회자를
통하여 보복을 지시하거나 위협을 하여 가족의 안위에 위험이 생길 수 있
다. 또한 고통 받는 가족들이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 환자의 치료와 향후
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망상, 의처
증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상태와 치료과정으
로도 면회제한 사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면회제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3) 본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통신·면회제한 등에 대
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면회신청을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친구나 지인과의 면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친구 부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을 하였으
나, 병원직원이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 자리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다. 보호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면
회를 불허하여, 가지고 간 물품 전달만 부탁하고 돌아왔다. 당시 병원직원
은 진정인에게 면회에 대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진정병원 직원)
진정인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환자로 보호자 동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보호자께 연락을 드렸으나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요
청하여 면회를 시켜드리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와 “정신분열 및 성격장애”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2. 7. 19.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다.
나. 참고인들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
을 하였으나, 면회요청을 받은 피진정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면회금지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정인과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진정
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면회 제한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내용이 없다.
다. 2012. 8. 18. 간호기록일지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식사 잘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피진정인이 참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진정인에게 알리거
나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
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
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
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참
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면회를
제한하였고 진료기록부에 면회 제한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
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7. 19.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로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같은 해 8. 18. 진정인의 친구인 부부가
면회를 왔는데,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면회여부를 물어본 후 아내가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하자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당시 본원은 동의입원자에 한하여 면회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의입원자는 보호자 외에 면회가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허락 하에 면회를 허용하였다. 보호자 외에 면회를 허용할 경우 술 반입, 칼 등의 흉기 반입,
환자의 증세를 잘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가족에 대한 보복을 지시할 우려 가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면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정인 친구부부의 면회요청도 보호자가 면회를 원치 않아 담당 직 원이 병원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불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진정인은 의심이 많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많 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인격 장애환자이다. 직계가족 외의 자에게 면회 를 허용할 경우 진정인의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각종 의심으로 면회자를 통하여 보복을 지시하거나 위협을 하여 가족의 안위에 위험이 생길 수 있 다. 또한 고통 받는 가족들이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 환자의 치료와 향후 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망상, 의처 증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상태와 치료과정으 로도 면회제한 사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면회제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3) 본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통신.면회제한 등에 대 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면회신청을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친구나 지인과의 면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친구 부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을 하였으 나, 병원직원이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 자리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다. 보호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면 회를 불허하여, 가지고 간 물품 전달만 부탁하고 돌아왔다. 당시 병원직원 은 진정인에게 면회에 대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진정병원 직원) 진정인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환자로 보호자 동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보호자께 연락을 드렸으나 면회를 시키지 말라고 요 청하여 면회를 시켜드리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입원동의와 “정신분열 및 성격장애”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2. 7. 19.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다. 나. 참고인들은 2012. 8. 18.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요청 을 하였으나, 면회요청을 받은 피진정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면회금지를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정인과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진정 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면회 제한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내용이 없다. 다. 2012. 8. 18. 간호기록일지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식사 잘함”이라는 내용 이외에 피진정인이 참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진정인에게 알리거 나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 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
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 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참 고인들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면회를 제한하였고 진료기록부에 면회 제한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 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