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070600

탄원인의 신원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피진정인이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진정인의 성(姓)이 적힌 탄원서를 첨부시켜 탄원서 제출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이 사건 관련 결정문 작성 및 통지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담당 조사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이 사건 관련 결정문 작성 및 통지에 관 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담당 조사관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070600 탄원인의 신원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이 사건 관련 결정문 작성 및 통지에 관
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담당 조사관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학교체벌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정문
에 진정인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붙임자료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로 진정인
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 2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결정문 정본은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실명이 알려질 경우 교육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다른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 □□□□
심의위원회가 교사 개인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사들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익명 처리할 필요는 없었다. 공무원이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 □□□□심위위원회의 ○○-☆☆-△△
△△△ 사건 결정문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6. 13. 피진정기관에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사건(○○-☆☆-△△
△△△)이 접수되었고, 2017. 7. 31.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였다. 이후 2017. 8. 22. 피진정인은 □□□□ □□□□심의위원회 결정
문을 사건 관계자인 신청인, 피신청인, □□□□교육감, ☆☆☆☆초등학교장
에게 발송하였다.
나. ☆☆☆☆초등학교장은 해당 결정문을 받고 진정인을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한 선생님들을 불러 결정문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다. 피진정기관의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에 대한 탄원서 중 일부 탄원서에
서 작성된 내용 및 작성 과정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부모에 대한 2차 피
해를 주기에 충분하므로,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피진정기관에 학부모 54명, ☆☆☆☆초등학교 교사 10명, 타 학교 교
사 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에서 통보한 결정문의 붙임 자료에는 동료교사 7명의 성
(姓)과 탄원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중 진정인을 포함한 교사 4명은 해
당 학교에 다른 성(姓)을 가진 교사가 없어서 성(姓)만으로도 신원이 특정된다.
5. 판단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
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 4 -
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나. 피진정기관이 학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사 등
이 학생인권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를 제
출 하는 관행의 개선과 이러한 관행 때문에 빚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결정문에 탄원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또한 이를 붙임자료
로 포함시킨 것은 학생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결정문의 주문, 판단 부분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해당 결정의
취지나 탄원서 작성 관행의 문제점 등이 잘 드러나는 상황에서, 성(姓)을
제대로 익명처리 하지 않아 탄원 교사가 누구인지 특정되도록 하는 것은
소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탄원서는 해당 사건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탄원인들이 실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해서 탄원서
의 내용과 함께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진정인의 성(姓)이 적
힌 탄원서를 첨부시켜 탄원서 제출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

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 6 -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학교체벌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정문 에 진정인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붙임자료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로 진정인 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 2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결정문 정본은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실명이 알려질 경우 교육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다른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 □□□□
심의위원회가 교사 개인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사들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익명 처리할 필요는 없었다. 공무원이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 □□□□심위위원회의 ○○-☆☆-△△
△△△ 사건 결정문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6. 13. 피진정기관에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사건(○○-☆☆-△△
△△△)이 접수되었고, 2017. 7. 31.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였다. 이후 2017. 8. 22. 피진정인은 □□□□ □□□□심의위원회 결정 문을 사건 관계자인 신청인, 피신청인, □□□□교육감, ☆☆☆☆초등학교장 에게 발송하였다. 나. ☆☆☆☆초등학교장은 해당 결정문을 받고 진정인을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한 선생님들을 불러 결정문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다. 피진정기관의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에 대한 탄원서 중 일부 탄원서에 서 작성된 내용 및 작성 과정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부모에 대한 2차 피 해를 주기에 충분하므로,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피진정기관에 학부모 54명, ☆☆☆☆초등학교 교사 10명, 타 학교 교 사 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에서 통보한 결정문의 붙임 자료에는 동료교사 7명의 성 (姓)과 탄원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중 진정인을 포함한 교사 4명은 해 당 학교에 다른 성(姓)을 가진 교사가 없어서 성(姓)만으로도 신원이 특정된다. 5. 판단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 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
- 4 -
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나. 피진정기관이 학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사 등 이 학생인권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를 제 출 하는 관행의 개선과 이러한 관행 때문에 빚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결정문에 탄원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또한 이를 붙임자료 로 포함시킨 것은 학생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결정문의 주문, 판단 부분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해당 결정의 취지나 탄원서 작성 관행의 문제점 등이 잘 드러나는 상황에서, 성(姓)을 제대로 익명처리 하지 않아 탄원 교사가 누구인지 특정되도록 하는 것은 소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탄원서는 해당 사건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탄원인들이 실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해서 탄원서 의 내용과 함께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진정인의 성(姓)이 적 힌 탄원서를 첨부시켜 탄원서 제출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

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