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313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8년 9월 8일
요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등을 권고.
전의경 신체의 자유 등 침해인정
전의경 신체의 자유 등 침해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