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07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