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07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