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454900

교수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18일

요지

같은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