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329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28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007. 4. 27.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었다. 입소 절차를 밟던 중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성명불상 직원 1인이 탈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며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러한 폭행은 부당한 것으로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