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1700

경찰관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30일

요지

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