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524
수용자의 의료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4월 2일
요지
구금시설의 의료인력이나 장비로는 통증의 원인규명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용자가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의무과장 및 의무관의 사직 등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금시설 수용자의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