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06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5일
요지
○ 제2항에 아동의 의견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시행령안 제13조에 조회하는 범죄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아동의 보호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확대 ○ [별표 3]의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 전반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본교육에 포함되도록 보완 설계 ○ 제2항에 아동의 안전교육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추가 명시 ○ [별표 8]의 교육과정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아동인권 관련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보완 또는 추가 ○ 위탁가정의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라는 기준을 추가 ○ 제3항에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별지1호] 내지 [별지4호] 서식에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귀가신청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서식을 만들고, 이 서식에 아동견해 존중 확인 항목을 포함 ○ 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27조에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을 아동에게 통지하는 절차 마련
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토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안 제10조
(귀가조치)
○ 제2항에 아동의 의
견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의 귀가를 판단토록 하
고 있을뿐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바,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아동의
견해 또한 존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2조는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이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아동의 의사 존중은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 규정으로부터도 도출되는 원칙이며,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2011년)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
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35항).
○ 시행령안 제10조의 귀가조치의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제2항에서 “심신장
애”를 삭제
○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은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
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
항에서 “심신장애”를 명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의 소지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
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2항 단서조항에서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를 종
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라 명시할 경우 "장애" 자체가 아동귀가의 부적당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바, 따라서 제2항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안 제13조
(범죄의 경력조회)
및 시행규칙안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 시행령안 제13조
에 조회하는 범죄유
형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적시
○ 시행령안 제13조는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조회되는 범죄경력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바, 시행규칙안 제8조 규정에 따른 [별지 9호 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는 조회되는 범죄의
내용을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제시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을 직접적으로 양육 및 보호하는 것인만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보호자의 자격에 있어 엄
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행령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즉,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음을 위탁가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범죄경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별지(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이는 시행령안 제21조 제3항과 제22조 제4항이 아동안전 보호인력과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관
한 범죄유형을 시행령안의 [별표 4]에 명시한 것과 비교됨.
○ 아동의 보호나 양
육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가정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 범위 확대(가령,
마약류 범죄 포함)
○ 시행규칙안 제8조의 [별지 9호 서식]을 통해 확인되는 범죄경력은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데, 이는 ) 직접적인 양육과 보호를 하는 가정위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아동의 보호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령, 마약류 범죄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안 제20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 [별표 3]의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
전반에 있어 「아동권
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본교육에
포함되도록 보완 설
계
○ 시행령안 제20조에 명시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성폭
력 및 학대 예방교육"을 제외하면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등의 교육내용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
려움.
○ 아동의 안전이란 어떤 유형의 폭력이나 위해환경, 위험으로부터의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물리
적 환경(교통, 재난대비)과 유해환경(실종예방, 약물예방, 성폭력 및 학대예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연결되는바, 아
동 스스로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단계
에서의 학교 교육과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
회 제3·4차 최종견해 또한 협약에 대한 아동의 낮은 인식을 우려하면서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
육을 증가시킬 것 등을 권고한바 있음(22~23항).
○ 제2항에 아동의
안전교육이 실질화될
○ 아동의 안전을 비롯해 아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사후조치에 앞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
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지만 이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 또한 실질적으로
수 있도록 보완조치
를 추가 명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령, 「성폭력방지법」제5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의 장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연간 10시간 교육 실시 의무화), 정부당국에 보고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시행령안 제20조 제2항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동안전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판단되지만, 더 나아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또한 적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3항 및 제22조
(아동긴급보호소
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항
○ 아동안전 보호인력
및 아동긴급보호소 운
영자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
와 관련하여, 조회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가
령,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포함)
○ 시행령안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은 각기 아동안전 보호인력,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
의 범죄경력을 조회토록 하면서 조회되는 범죄의 종류를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관련 조항들을 볼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이나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업무가 성범죄에 국한된 아동안전 사
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즉, 시행령안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가 “실종,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
한 임시조치 및 순찰과 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등으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 이렇듯 포괄적인 아동안전 보호와 관련된 상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있어 성범죄로 제한하
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자격기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의 가정위탁 가정에 부여한 기준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하
여 조회할 필요가 있음.
안 제31조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 등의
자격기준) 제2항
○ [별표 8]의 교육과정
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
리를 비롯한 아동인권
관련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보
완 또는 추가
○ 시행령안 제31조 제2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하여 [별표 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8]은 기본교육으로서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나 “아동복지법의 이해”, “위기 개입” 등을, 전문
교육으로서 “학대유형별 상담사례 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와 함께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담원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로서 이들의 업무가 지원서비스를 통한 아동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있음.
- 특히, 아동학대 발견이나 개입의 초기단계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상담원이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이렇듯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도 [별표 8]의 교육
과정에는 이와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별표 8]의 교육과정에 아동권
리 관련 내용을 교육과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별표 8]과 달리 제34조의1 제2항과 관련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별표 9]에는 기본교육
과정의 교육과목으로 “아동권리의 이해”를 6시간 이수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5를 통하여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 직무 초기
및 직무 중의 훈련에 협약에 대한 학습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견해 또한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가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
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게 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22~23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5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
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 위탁가정의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라는 기준을 추가
○ 시행규칙안 제2조는 위탁가정의 기준으로 소득이나 연령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이 아동을 직접 양
육·보호하는 곳이므로 위탁부모가 되는 자의 자격 요건에서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위탁부모는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위탁가정이 보호되는 아동의 실질적인 가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한 점, 아동에 대한 양육이 아동의 권리에 기반할 때 보
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가정이 아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때 아동의 보호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일반논평5
을 통하여 아동권리의 증진이 부모로서의 자격 및 육아교육을 위한 준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아동의 부모나 기타 가족구성원 등 아동 주변의
성인이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동등한 지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상의 권리들은 거의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기준
으로 시행규칙안 제2조에서 제시한 기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교육과정 이수라
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3항
○제3항에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
한 사항, 아동인권 침해
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아동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한다면 「아동권리협약」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동의 교육이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견해에서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를 만들 것(21항),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하여 현 교육제도 및 관련 시험제도 평가,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
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장, 학생간 괴롭힘 방지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한바 있음(62~63항).
안 제4조
(아동보호신청 등)
제5조(입소조치 등)
제6조(귀가신청)
○ [별지1호] 내지 [별
지4호] 서식에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아동보호신청 등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식에는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아동의 견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함.
○ 따라서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 안 제6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아동귀가
신청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서식을 만들고,
이 서식에 아동견해 존
중 확인 항목을 포함
○ 시행규칙안 제6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귀가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의 판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가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장의 귀가조치 판단과 관련된 별도의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러한 서식에 위에서 지적한 아동견해
존중을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9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제10조
(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제11조(보호조치
○ 안 제9조 내지 제12
조, 제27조에 아동과 관
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을 아동에게
통지하는 절차 마련
○ 시행규칙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27조는 시설의 퇴소나 보호기간 연장, 아동에 관한 조치나 보호조치의 변경, 친권
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호자 등에게 보고나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절차에 있어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아동복지법」등에서 일관되게 중요
하게 거론되는 것이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인데, 아동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당사자인 아동이 상세히 알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할 때 아동이 자신에 대한 조치의
결과 등을 예상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데도, 시행규칙안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에는 시설이나 센터, 학교 등의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의 변경),
제1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27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하고 있는바, 통보를 받는 기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27조에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토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안 제10조
(귀가조치)
○ 제2항에 아동의 의
견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의 귀가를 판단토록 하
고 있을뿐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바,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아동의
견해 또한 존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2조는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이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아동의 의사 존중은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 규정으로부터도 도출되는 원칙이며,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2011년)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
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35항).
○ 시행령안 제10조의 귀가조치의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제2항에서 “심신장
애”를 삭제
○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은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
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
항에서 “심신장애”를 명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의 소지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
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2항 단서조항에서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를 종
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라 명시할 경우 "장애" 자체가 아동귀가의 부적당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바, 따라서 제2항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안 제13조
(범죄의 경력조회)
및 시행규칙안
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 시행령안 제13조
에 조회하는 범죄유
형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적시
○ 시행령안 제13조는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조회되는 범죄경력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바, 시행규칙안 제8조 규정에 따른 [별지 9호 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는 조회되는 범죄의
내용을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제시하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을 직접적으로 양육 및 보호하는 것인만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보호자의 자격에 있어 엄
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행령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즉,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음을 위탁가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범죄경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별지(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이는 시행령안 제21조 제3항과 제22조 제4항이 아동안전 보호인력과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관
한 범죄유형을 시행령안의 [별표 4]에 명시한 것과 비교됨.
○ 아동의 보호나 양
육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가정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 범위 확대(가령,
마약류 범죄 포함)
○ 시행규칙안 제8조의 [별지 9호 서식]을 통해 확인되는 범죄경력은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데, 이는 ) 직접적인 양육과 보호를 하는 가정위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아동의 보호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령, 마약류 범죄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안 제20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 [별표 3]의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
전반에 있어 「아동권
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본교육에
포함되도록 보완 설
계
○ 시행령안 제20조에 명시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성폭
력 및 학대 예방교육"을 제외하면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등의 교육내용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
려움.
○ 아동의 안전이란 어떤 유형의 폭력이나 위해환경, 위험으로부터의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물리
적 환경(교통, 재난대비)과 유해환경(실종예방, 약물예방, 성폭력 및 학대예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연결되는바, 아
동 스스로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단계
에서의 학교 교육과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
회 제3·4차 최종견해 또한 협약에 대한 아동의 낮은 인식을 우려하면서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
육을 증가시킬 것 등을 권고한바 있음(22~23항).
○ 제2항에 아동의
안전교육이 실질화될
○ 아동의 안전을 비롯해 아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사후조치에 앞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
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지만 이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 또한 실질적으로
수 있도록 보완조치
를 추가 명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령, 「성폭력방지법」제5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의 장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데(연간 10시간 교육 실시 의무화), 정부당국에 보고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시행령안 제20조 제2항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동안전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판단되지만, 더 나아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또한 적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3항 및 제22조
(아동긴급보호소
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항
○ 아동안전 보호인력
및 아동긴급보호소 운
영자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
와 관련하여, 조회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가
령,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포함)
○ 시행령안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은 각기 아동안전 보호인력,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
의 범죄경력을 조회토록 하면서 조회되는 범죄의 종류를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관련 조항들을 볼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이나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업무가 성범죄에 국한된 아동안전 사
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즉, 시행령안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가 “실종,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
한 임시조치 및 순찰과 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등으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 이렇듯 포괄적인 아동안전 보호와 관련된 상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있어 성범죄로 제한하
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자격기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의 가정위탁 가정에 부여한 기준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하
여 조회할 필요가 있음.
안 제31조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 등의
자격기준) 제2항
○ [별표 8]의 교육과정
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
리를 비롯한 아동인권
관련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보
완 또는 추가
○ 시행령안 제31조 제2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하여 [별표 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8]은 기본교육으로서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나 “아동복지법의 이해”, “위기 개입” 등을, 전문
교육으로서 “학대유형별 상담사례 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와 함께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담원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로서 이들의 업무가 지원서비스를 통한 아동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있음.
- 특히, 아동학대 발견이나 개입의 초기단계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상담원이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이렇듯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도 [별표 8]의 교육
과정에는 이와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별표 8]의 교육과정에 아동권
리 관련 내용을 교육과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별표 8]과 달리 제34조의1 제2항과 관련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별표 9]에는 기본교육
과정의 교육과목으로 “아동권리의 이해”를 6시간 이수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5를 통하여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 직무 초기
및 직무 중의 훈련에 협약에 대한 학습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견해 또한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가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
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게 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22~23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5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
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 위탁가정의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라는 기준을 추가
○ 시행규칙안 제2조는 위탁가정의 기준으로 소득이나 연령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이 아동을 직접 양
육·보호하는 곳이므로 위탁부모가 되는 자의 자격 요건에서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위탁부모는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위탁가정이 보호되는 아동의 실질적인 가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한 점, 아동에 대한 양육이 아동의 권리에 기반할 때 보
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가정이 아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때 아동의 보호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일반논평5
을 통하여 아동권리의 증진이 부모로서의 자격 및 육아교육을 위한 준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아동의 부모나 기타 가족구성원 등 아동 주변의
성인이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동등한 지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상의 권리들은 거의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기준
으로 시행규칙안 제2조에서 제시한 기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교육과정 이수라
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3항
○제3항에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
한 사항, 아동인권 침해
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아동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한다면 「아동권리협약」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동의 교육이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최종견해에서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를 만들 것(21항),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하여 현 교육제도 및 관련 시험제도 평가,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
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장, 학생간 괴롭힘 방지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한바 있음(62~63항).
안 제4조
(아동보호신청 등)
제5조(입소조치 등)
제6조(귀가신청)
○ [별지1호] 내지 [별
지4호] 서식에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아동보호신청 등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식에는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아동의 견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함.
○ 따라서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 안 제6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아동귀가
신청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서식을 만들고,
이 서식에 아동견해 존
중 확인 항목을 포함
○ 시행규칙안 제6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귀가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의 판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가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장의 귀가조치 판단과 관련된 별도의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러한 서식에 위에서 지적한 아동견해
존중을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9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제10조
(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제11조(보호조치
○ 안 제9조 내지 제12
조, 제27조에 아동과 관
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을 아동에게
통지하는 절차 마련
○ 시행규칙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27조는 시설의 퇴소나 보호기간 연장, 아동에 관한 조치나 보호조치의 변경, 친권
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호자 등에게 보고나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절차에 있어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아동복지법」등에서 일관되게 중요
하게 거론되는 것이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인데, 아동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당사자인 아동이 상세히 알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할 때 아동이 자신에 대한 조치의
결과 등을 예상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데도, 시행규칙안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에는 시설이나 센터, 학교 등의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의 변경),
제1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27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하고 있는바, 통보를 받는 기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27조에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