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463300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주문 1 : ○○병원장에게,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군수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내부 규정 및 입원 시 작성한 ‘휴대전화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내부 규정 및 입원 시 작성한 ‘휴대전화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주문
1.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 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463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통신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
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이
다. 피진정인은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진정인의 통신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3.부터 2021. 7.까지 진정인의 외부 산책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진정
인은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2021. 3. 20.부터 주치의 지시하에 진정인에 대한 통신 및 산책을 제한
하였다.
진정인은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나가겠다, 퇴원을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호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입원 후 수주가 지나도록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간부이며, 여자들이 음식에 알코올을 타서 괴롭힌다는 등의 망상이 지
속되어 통신 및 산책 제한을 연장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산책과 통신 제한
은 2021. 7. 20. 해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3. 20. 주치의 산책(담배), 전화 제한
하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2021. 7. 17. 경과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화 사용 허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상 통신 제한의 기간 및 사유, 연장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1. 7. 20.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
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경과기록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정인 경과기록지 내용
작성일시 내용
2021. 3. 20.
환자 횡설수설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반복 하고 있음, 수시
로 간호사실 찾아와 엉뚱한 말 하고 있음. 이유 없이 타 환자들 노
려보고 언성 높이며 눈 부라리고 있음.
2021. 3. 24.
환자 회진 중 흥분하여 자기 말만 하고 과격한 행동 관찰되어 페
리돌 0.5A IM 처치함.
라. 2021. 7. 20. 작성된 진정인의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통신 및 산
책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의 사유는 "상기 환자 흥분, 폭력적 언행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
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제한하기 위해 통신 및 산책을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부당한 통신 제한 관련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2021. 5. 10.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원장님에게 말을 하고 안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사고
치고 나가야죠. 폰도 통화를 못하게 한다. -> 사고 위험성 잔존하며
망상 지속되어 산책 제한 연장
2021. 7. 17.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
화 사용 허용함.
2021. 7. 20.
상기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용함.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뺷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뺸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
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
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 진정
인의 통신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21. 3. 20.자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진
정인의 통신 제한이 개시됨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의 종료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21. 7. 17.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를 통해 통신 제한이 종료됨
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통신이 제한된 2021. 3. 20.부터 2021. 7. 17.의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에서 통신 제한의 사유나 연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 또한 제한 개시와 연
장 시가 아닌 통신과 산책 제한이 해제된 시점인 2021. 7. 20. 작성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은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환자
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동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부당한 산책 제한
진정인은 부당하게 산책을 제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2021. 3. 20. 입원 당시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산책이 제한되었
으며,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망상이 지
속된다는 이유로 산책 제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021. 7. 20. 진정인이 폭력
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뚜렷한 사고 위험성이 보이지 않아
산책이 허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
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산책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산책 프로그램은 해당 시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운
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특
성상 산책이 입원 환자 모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환자의 치료 목적 하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산책을 제한한 행위는 치료 목적 하에 이
루어진 행위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서 미 화
위 원 한 석 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3. 보건복지부 뺷2022 정신건강사업안내뺸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
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
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한다.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
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
의 개시·종료시간
5) 환자권익 보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이 다. 피진정인은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진정인의 통신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3.부터 2021. 7.까지 진정인의 외부 산책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진정 인은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2021. 3. 20.부터 주치의 지시하에 진정인에 대한 통신 및 산책을 제한 하였다. 진정인은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나가겠다, 퇴원을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호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입원 후 수주가 지나도록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간부이며, 여자들이 음식에 알코올을 타서 괴롭힌다는 등의 망상이 지 속되어 통신 및 산책 제한을 연장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산책과 통신 제한 은 2021. 7. 20. 해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3. 20. 주치의 산책(담배), 전화 제한 하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2021. 7. 17. 경과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화 사용 허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상 통신 제한의 기간 및 사유, 연장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1. 7. 20.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 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경과기록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정인 경과기록지 내용 작성일시 내용 2021. 3. 20. 환자 횡설수설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반복 하고 있음, 수시 로 간호사실 찾아와 엉뚱한 말 하고 있음. 이유 없이 타 환자들 노 려보고 언성 높이며 눈 부라리고 있음. 2021. 3. 24. 환자 회진 중 흥분하여 자기 말만 하고 과격한 행동 관찰되어 페 리돌 0.5A IM 처치함.
라. 2021. 7. 20. 작성된 진정인의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통신 및 산 책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의 사유는 "상기 환자 흥분, 폭력적 언행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 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제한하기 위해 통신 및 산책을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부당한 통신 제한 관련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2021. 5. 10.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원장님에게 말을 하고 안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사고 치고 나가야죠. 폰도 통화를 못하게 한다. -> 사고 위험성 잔존하며 망상 지속되어 산책 제한 연장 2021. 7. 17.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 화 사용 허용함. 2021. 7. 20. 상기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용함.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뺷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뺸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 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 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 진정 인의 통신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21. 3. 20.자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진 정인의 통신 제한이 개시됨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의 종료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21. 7. 17.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를 통해 통신 제한이 종료됨 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통신이 제한된 2021. 3. 20.부터 2021. 7. 17.의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에서 통신 제한의 사유나 연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 또한 제한 개시와 연 장 시가 아닌 통신과 산책 제한이 해제된 시점인 2021. 7. 20. 작성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은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환자 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동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부당한 산책 제한 진정인은 부당하게 산책을 제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2021. 3. 20. 입원 당시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산책이 제한되었 으며,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망상이 지 속된다는 이유로 산책 제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021. 7. 20. 진정인이 폭력 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뚜렷한 사고 위험성이 보이지 않아 산책이 허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 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산책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산책 프로그램은 해당 시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운
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특 성상 산책이 입원 환자 모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환자의 치료 목적 하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산책을 제한한 행위는 치료 목적 하에 이 루어진 행위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463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통신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
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이
다. 피진정인은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진정인의 통신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3.부터 2021. 7.까지 진정인의 외부 산책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진정
인은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2021. 3. 20.부터 주치의 지시하에 진정인에 대한 통신 및 산책을 제한
하였다.
진정인은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나가겠다, 퇴원을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호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입원 후 수주가 지나도록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간부이며, 여자들이 음식에 알코올을 타서 괴롭힌다는 등의 망상이 지
속되어 통신 및 산책 제한을 연장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산책과 통신 제한
은 2021. 7. 20. 해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3. 20. 주치의 산책(담배), 전화 제한
하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2021. 7. 17. 경과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화 사용 허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상 통신 제한의 기간 및 사유, 연장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1. 7. 20.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
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경과기록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정인 경과기록지 내용
작성일시 내용
2021. 3. 20.
환자 횡설수설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반복 하고 있음, 수시
로 간호사실 찾아와 엉뚱한 말 하고 있음. 이유 없이 타 환자들 노
려보고 언성 높이며 눈 부라리고 있음.
2021. 3. 24.
환자 회진 중 흥분하여 자기 말만 하고 과격한 행동 관찰되어 페
리돌 0.5A IM 처치함.
라. 2021. 7. 20. 작성된 진정인의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통신 및 산
책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의 사유는 "상기 환자 흥분, 폭력적 언행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
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제한하기 위해 통신 및 산책을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부당한 통신 제한 관련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2021. 5. 10.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원장님에게 말을 하고 안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사고
치고 나가야죠. 폰도 통화를 못하게 한다. -> 사고 위험성 잔존하며
망상 지속되어 산책 제한 연장
2021. 7. 17.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
화 사용 허용함.
2021. 7. 20.
상기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용함.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뺷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뺸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
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
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 진정
인의 통신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21. 3. 20.자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진
정인의 통신 제한이 개시됨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의 종료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21. 7. 17.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를 통해 통신 제한이 종료됨
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통신이 제한된 2021. 3. 20.부터 2021. 7. 17.의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에서 통신 제한의 사유나 연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 또한 제한 개시와 연
장 시가 아닌 통신과 산책 제한이 해제된 시점인 2021. 7. 20. 작성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은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환자
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동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부당한 산책 제한
진정인은 부당하게 산책을 제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2021. 3. 20. 입원 당시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산책이 제한되었
으며,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망상이 지
속된다는 이유로 산책 제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021. 7. 20. 진정인이 폭력
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뚜렷한 사고 위험성이 보이지 않아
산책이 허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
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산책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산책 프로그램은 해당 시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운
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특
성상 산책이 입원 환자 모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환자의 치료 목적 하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산책을 제한한 행위는 치료 목적 하에 이
루어진 행위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서 미 화
위 원 한 석 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3. 보건복지부 뺷2022 정신건강사업안내뺸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
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
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한다.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
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
의 개시·종료시간
5) 환자권익 보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이 다. 피진정인은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진정인의 통신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3.부터 2021. 7.까지 진정인의 외부 산책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진정 인은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2021. 3. 20.부터 주치의 지시하에 진정인에 대한 통신 및 산책을 제한 하였다. 진정인은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나가겠다, 퇴원을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호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입원 후 수주가 지나도록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간부이며, 여자들이 음식에 알코올을 타서 괴롭힌다는 등의 망상이 지 속되어 통신 및 산책 제한을 연장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산책과 통신 제한 은 2021. 7. 20. 해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20.부터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21. 3. 20. 주치의 산책(담배), 전화 제한 하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2021. 7. 17. 경과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화 사용 허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상 통신 제한의 기간 및 사유, 연장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1. 7. 20.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 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경과기록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진정인 경과기록지 내용 작성일시 내용 2021. 3. 20. 환자 횡설수설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반복 하고 있음, 수시 로 간호사실 찾아와 엉뚱한 말 하고 있음. 이유 없이 타 환자들 노 려보고 언성 높이며 눈 부라리고 있음. 2021. 3. 24. 환자 회진 중 흥분하여 자기 말만 하고 과격한 행동 관찰되어 페 리돌 0.5A IM 처치함.
라. 2021. 7. 20. 작성된 진정인의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부터 2021. 7. 20.까지 통신 및 산 책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의 사유는 "상기 환자 흥분, 폭력적 언행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 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제한하기 위해 통신 및 산책을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부당한 통신 제한 관련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2021. 5. 10.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원장님에게 말을 하고 안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사고 치고 나가야죠. 폰도 통화를 못하게 한다. -> 사고 위험성 잔존하며 망상 지속되어 산책 제한 연장 2021. 7. 17. 상기 환자 와해된 언행 다소 호전 보이며 정서 상태 안정되어 전 화 사용 허용함. 2021. 7. 20. 상기 환자 폭력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 지속되며 뚜렷한 사고 위험성 보이지 않아 금일부터 산책 허용함.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뺷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뺸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 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 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2021. 3. 20. 진정 인의 통신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21. 3. 20.자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진 정인의 통신 제한이 개시됨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의 종료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21. 7. 17.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를 통해 통신 제한이 종료됨 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통신이 제한된 2021. 3. 20.부터 2021. 7. 17.의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에서 통신 제한의 사유나 연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통신 및 산책 제한 기록지" 또한 제한 개시와 연 장 시가 아닌 통신과 산책 제한이 해제된 시점인 2021. 7. 20. 작성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은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환자 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동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부당한 산책 제한 진정인은 부당하게 산책을 제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 이 진정인은 2021. 3. 20. 입원 당시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산책이 제한되었 으며, 2021. 5. 10.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망상이 지 속된다는 이유로 산책 제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021. 7. 20. 진정인이 폭력 적 언행 없이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뚜렷한 사고 위험성이 보이지 않아 산책이 허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흥분,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수시로 치료진을 향해 자·타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 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산책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산책 프로그램은 해당 시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운
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특 성상 산책이 입원 환자 모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환자의 치료 목적 하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산책을 제한한 행위는 치료 목적 하에 이 루어진 행위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