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391
국회 출입 불허 조치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3월 22일
요지
국민에게 국회청사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출입금지 기간을 분명히 하고 출입금지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청사 출입금지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청사출입금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의 정도에 비추어「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국회사무총장에게 국민의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도록 권고함.
국회사무총장에게 국민의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도록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