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직권0000200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피조사기관은 20xx. xx., 20xx. xx., 20xx. x.에 아동학대 및 직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고, 20xx. x.경 위 시설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같은 해 12. 위 시설 원장 및 직원의 폭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의 인권침해를 우리 위원회에 제보하였다. 이러한 진정 및 제보를 통해 제기된 내용은 위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과 관련된 사안이고, 과거 몇 차례의 조사와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시설 원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회복지법인 A 이사장에게,
가. B 원장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
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
2. C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일시 귀가조치,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에 대한 징계나 아동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 권고한다.
1. 사회복지법인 A 이사장에게,
가. B 원장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
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
2. C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일시 귀가조치,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에 대한 징계나 아동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