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41600
적법절차 위반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피진정병원 1과 2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는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원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과 2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과 2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416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
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과 2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
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1"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아 2011. 12. 28. 퇴원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2"라 한다.)
에 입원되었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2. 8. 24. 피진정병원 2에서 퇴원하였는
데, 다시 피진정병원 1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 1과 2는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나. 진정인은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에 따른 퇴원명령 통지서를 제때 받
지 못하였다. 2011. 12. 28. 오후 3시경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한 후,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진정병원 2의 차량에 타기 전에 피진정병원 1 소속
직원 ○○로부터 퇴원명령 통지서를 받았으며, 그때야 진정인은 퇴원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예전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본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2012. 8. 24. 진정인의 배우자 요청에 따라 피진정병원 2에서 모시고 왔다.
진정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진정인의 모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원의 직원 ○○이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 진정
인의 배우자의 진술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배우자로부
터 이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12. 27. 진정인의 배우자가 전화로 본원에 입원 요청
하여 입원하게 되었으며, 이송수단이 마땅치 않아 본원의 차량을 피진정병
원 1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진정인의 모
는 대구에서 큰 아들 사망 후 손자들과 같이 3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극심한 청각장애로 일
상 대화는 물론이고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였다. 진정인 배우자의 진술
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인 또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진정인이 피
진정병원 1에서 퇴원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당일, 본인이 진
정인을 피진정병원 2에 입원시켰으며, 인터넷을 통해 피진정병원 2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진정인의 모는 대구에서 미성년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입원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진정인의 모가 고령이라 충격
을 받을까봐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치매 증세가 조금 있으며, 전화
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병원 1 직원 ○○○
본인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퇴원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는 본인이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 또는 간호사에게 전달하며, 해당 환자가 결과통보를 받았는지를 본
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진정병원 1 사회복지사 △△△
보건소에서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담당자 ○○○가 본
인이나 병동 간호사에게 알려주는데, 본인이 진정인에게 퇴원명령 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피진정병원 1 직원 ○○
본인은 입원 환자에 대해 상담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후송하거
나 외부병원 진료시 환자를 후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 12. 28. 피진정
병원 2의 차량이 본원에 와서 진정인을 후송하였고, 본인이 진정인에게 퇴
원명령 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2012. 8. 24. 진정
인이 본원에 다시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모와 전화 통
화를 시켜준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
관계증명서,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1에 입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에서 퇴원명령을
받아 2011. 12. 28.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 2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2. 8. 24. 피진정병원 2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 동의와 "음주충동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 1에 다시 입
원되었다가 같은 해 9. 24.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와 어머니 ○
○○이며, 입원 당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어머니는 생존
해 있으나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사유서를 받았을 뿐 진정인의 어
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서는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의무자 중 한 명이 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동의서를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은 그
사유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되,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입증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입원동의서 등
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 1과 2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2인 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계속 입원
시켰는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원으로「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어머니가 고령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하지
않아,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 1과 2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진정병원 1과 2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에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1. 12.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하면서 퇴원명령 통지서를
곧바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
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416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
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 및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과 2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
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1"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아 2011. 12. 28. 퇴원하였으나,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2"라 한다.)
에 입원되었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2. 8. 24. 피진정병원 2에서 퇴원하였는
데, 다시 피진정병원 1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 1과 2는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나. 진정인은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에 따른 퇴원명령 통지서를 제때 받
지 못하였다. 2011. 12. 28. 오후 3시경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한 후,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진정병원 2의 차량에 타기 전에 피진정병원 1 소속
직원 ○○로부터 퇴원명령 통지서를 받았으며, 그때야 진정인은 퇴원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예전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본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2012. 8. 24. 진정인의 배우자 요청에 따라 피진정병원 2에서 모시고 왔다.
진정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진정인의 모 ○○○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원의 직원 ○○이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 진정
인의 배우자의 진술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배우자로부
터 이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12. 27. 진정인의 배우자가 전화로 본원에 입원 요청
하여 입원하게 되었으며, 이송수단이 마땅치 않아 본원의 차량을 피진정병
원 1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진정인의 모
는 대구에서 큰 아들 사망 후 손자들과 같이 3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극심한 청각장애로 일
상 대화는 물론이고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였다. 진정인 배우자의 진술
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인 또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진정인이 피
진정병원 1에서 퇴원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배우자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당일, 본인이 진
정인을 피진정병원 2에 입원시켰으며, 인터넷을 통해 피진정병원 2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진정인의 모는 대구에서 미성년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입원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진정인의 모가 고령이라 충격
을 받을까봐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치매 증세가 조금 있으며, 전화
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병원 1 직원 ○○○
본인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퇴원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는 본인이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 또는 간호사에게 전달하며, 해당 환자가 결과통보를 받았는지를 본
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진정병원 1 사회복지사 △△△
보건소에서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담당자 ○○○가 본
인이나 병동 간호사에게 알려주는데, 본인이 진정인에게 퇴원명령 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피진정병원 1 직원 ○○
본인은 입원 환자에 대해 상담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후송하거
나 외부병원 진료시 환자를 후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 12. 28. 피진정
병원 2의 차량이 본원에 와서 진정인을 후송하였고, 본인이 진정인에게 퇴
원명령 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한 2012. 8. 24. 진정
인이 본원에 다시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모와 전화 통
화를 시켜준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
관계증명서,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1에 입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에서 퇴원명령을
받아 2011. 12. 28.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 2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2. 8. 24. 피진정병원 2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 동의와 "음주충동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 1에 다시 입
원되었다가 같은 해 9. 24.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와 어머니 ○
○○이며, 입원 당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어머니는 생존
해 있으나 고령으로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사유서를 받았을 뿐 진정인의 어
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서는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의무자 중 한 명이 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동의서를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은 그
사유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되,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입증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입원동의서 등
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 1과 2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2인 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계속 입원
시켰는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원으로「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어머니가 고령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하지
않아,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 1과 2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진정병원 1과 2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에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1. 12.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하면서 퇴원명령 통지서를
곧바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
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
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