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4984

사건처리결과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6월 19일

요지

00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소.고발인에게 처분결과통지서가 정확히 발송될 수 있도록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재발방지차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고지의무를 소홀히하여 진정인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