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기0000675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공무원임용고시장애인배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11월 22일
요지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필기능력의 장애를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업무수행의 합리성은 연장 시간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것이므로,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 1. 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 , ,
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11 임을 인정한다.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2. 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 , ,
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11 임을 인정한다.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2. 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 , ,
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 진기 진차 병합결정 장애를이유로한고용차별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1]
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11 ( )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2] [1] ,
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현실임을 감안
할 때 필기능력의 장애를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업무수행의 합리성은 연장 시간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므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
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진 정 인임 외인1 ○○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 1.
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 , ,
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11
임을 인정한다.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2.
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 , ,
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진정인 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양손이 불편하여 . 1 2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 2
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는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리사 시험 . 2 ( ) 2 , ,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 , ,
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 ,
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원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이하 공채 라 함 시험에서 시간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 우대조치를 ( " " ) ·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 ,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장 요지 2)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시험이라는 본래의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 ,
역의 경우 장애인 시험장을 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1
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적으로 안내 ,
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공직채용 ) ·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설치 , ·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
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직 )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 )
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 3.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 호 공포 으로 정부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급과 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시험시
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
적합하다
다 년 월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조정과 시 . 2004 2 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집중 채 , 용 등의 방안을 강
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년 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공 . 2004 10 " "
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 ,
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제 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
자가 없어서 특별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년 진정인 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
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판 단 4.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며 이 ,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
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
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 ,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 ,
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한 조치 ,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 ,
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합리성 ,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 , ·
프로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 ·
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
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 ,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
보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 ,
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 .
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 11 ,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 8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 . 22
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 13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
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 , ,
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
치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44 1 2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2.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3
위원장 최영애 위 원 김오섭 위 원 김만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3진기675/04진차17 법령제도(공무원임용고시 장애인배려)
03진차17(병합)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위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
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
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
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2급의 대학생으
로 양손이 불편하여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
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2는 뇌병변(뇌성마비)장애 2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
험, 변리사 시험,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연장, 확
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
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
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라 함)시험에서 시간연장·대리답안 작
성 등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
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
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위원장 주장 요지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
시험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
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
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장애인 시
험장을 1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
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
애인의 공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
인의 시험시간 연장·편의시설 설치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
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
려해볼 때 일반직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
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
는 장애인이 공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워드프로세서 사용·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
치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3.11 공포)으
로 2004. 5. 24. 정부 인사업무가 ○○○○○○○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7급과 9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5%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
발하고 있으나, 시험시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적합하다.
다. 2004년 2월 ○○○○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
조정과 시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과 장애인 집중 채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2004년 10월 ○○○○○○○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
여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
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
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목·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
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대
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
제·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자가 없어서 특별조치
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2003년 진정인 2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판 단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
한 시험이며,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
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
한 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는 것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
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
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프로
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
의 공직 진출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
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
를 마련하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
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보
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
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
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제2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
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
며, 제13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
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
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
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치하
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
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진정요지 1. 가 진정인 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양손이 불편하여 . 1 2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 2 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는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리사 시험 . 2 ( ) 2 , ,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 , ,
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 ,
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원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이하 공채 라 함 시험에서 시간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 우대조치를 ( " " ) ·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 ,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장 요지 2)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시험이라는 본래의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 ,
역의 경우 장애인 시험장을 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1
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적으로 안내 ,
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공직채용 ) ·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설치 , .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 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직 )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 ) 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 3.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 호 공포 으로 정부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급과 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시험시 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 적합하다 다 년 월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조정과 시 . 2004 2 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집중 채 , 용 등의 방안을 강 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년 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공 . 2004 10 " " 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 ,
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제 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 자가 없어서 특별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년 진정인 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 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판 단 4.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며 이 ,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 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 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 ,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 ,
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한 조치 ,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 ,
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합리성 ,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 , . 프로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 . 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 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 ,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 보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 ,
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 . 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 11 ,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 8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 . 22 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 13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 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 , ,
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 치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44 1 2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1]
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11 ( )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2] [1] ,
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현실임을 감안
할 때 필기능력의 장애를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업무수행의 합리성은 연장 시간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므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
험시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진 정 인임 외인1 ○○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 1.
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 , ,
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11
임을 인정한다.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2.
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 , ,
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진정인 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양손이 불편하여 . 1 2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 2
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는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리사 시험 . 2 ( ) 2 , ,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 , ,
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 ,
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원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이하 공채 라 함 시험에서 시간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 우대조치를 ( " " ) ·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 ,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장 요지 2)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시험이라는 본래의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 ,
역의 경우 장애인 시험장을 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1
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적으로 안내 ,
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공직채용 ) ·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설치 , ·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
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직 )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 )
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 3.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 호 공포 으로 정부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급과 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시험시
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
적합하다
다 년 월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조정과 시 . 2004 2 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집중 채 , 용 등의 방안을 강
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년 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공 . 2004 10 " "
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 ,
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제 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
자가 없어서 특별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년 진정인 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
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판 단 4.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며 이 ,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
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
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 ,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 ,
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한 조치 ,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 ,
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합리성 ,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 , ·
프로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 ·
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
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 ,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
보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 ,
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 .
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 11 ,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 8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 . 22
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 13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
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 , ,
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
치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44 1 2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2.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3
위원장 최영애 위 원 김오섭 위 원 김만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3진기675/04진차17 법령제도(공무원임용고시 장애인배려)
03진차17(병합)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위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
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
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
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2급의 대학생으
로 양손이 불편하여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
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2는 뇌병변(뇌성마비)장애 2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
험, 변리사 시험,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연장, 확
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
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
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라 함)시험에서 시간연장·대리답안 작
성 등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
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
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위원장 주장 요지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
시험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
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
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장애인 시
험장을 1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
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
애인의 공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
인의 시험시간 연장·편의시설 설치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
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
려해볼 때 일반직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
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
는 장애인이 공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워드프로세서 사용·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
치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3.11 공포)으
로 2004. 5. 24. 정부 인사업무가 ○○○○○○○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7급과 9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5%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
발하고 있으나, 시험시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적합하다.
다. 2004년 2월 ○○○○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
조정과 시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과 장애인 집중 채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2004년 10월 ○○○○○○○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
여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
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
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목·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
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대
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
제·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자가 없어서 특별조치
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2003년 진정인 2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판 단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
한 시험이며,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
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
한 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는 것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
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
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프로
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
의 공직 진출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
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
를 마련하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
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보
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
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
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제2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
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
며, 제13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
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
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
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치하
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
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진정요지 1. 가 진정인 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양손이 불편하여 . 1 2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 2 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는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리사 시험 . 2 ( ) 2 , ,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 , ,
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 ,
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원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이하 공채 라 함 시험에서 시간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 우대조치를 ( " " ) ·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 ,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장 요지 2)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시험이라는 본래의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 ,
역의 경우 장애인 시험장을 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1
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적으로 안내 ,
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공직채용 ) ·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설치 , .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 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직 )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 ) 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 3.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 호 공포 으로 정부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급과 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시험시 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 적합하다 다 년 월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조정과 시 . 2004 2 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집중 채 , 용 등의 방안을 강 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년 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공 . 2004 10 " " 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 ,
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제 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 자가 없어서 특별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년 진정인 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 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판 단 4.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며 이 ,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 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 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 ,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 ,
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한 조치 ,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 ,
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합리성 ,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 , . 프로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 . 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 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 ,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 보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 ,
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 . 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 11 ,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 8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 . 22 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 13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 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 , ,
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 치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44 1 2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