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1739

학생 학교수업 중 경찰조사 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3일

요지

1.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 2,4,5에 대하여 계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학원분야 정보활동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해당 경찰서장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지방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위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집회 및 집회신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인 관계로 관할 경찰서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경찰관 면담과 안내를 거쳐 적법하게 집회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회신고의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인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4, 5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상보고서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위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1.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 2, 4, 5에 대하여 계고 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원 분야 정보활동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찰서장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 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1739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
2. ○○○
3.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칙,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 2, 4, 5에 대하여 계고
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원 분야 정보활동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찰서장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
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8. 5. 6.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 관계자의 협조 아래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 및 학습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다.

나. 2008. 5. 20. 피진정인 4와 5는 위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 해명보고서
를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교,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 2008. 5. 6.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진정인 1이 학교로
찾아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어느 단체 소속인지, 도내 단
체 회원수는 몇 명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보고서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
지에 올려진 원인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위, ○○○○경찰서 경무과, 전 정보과)
2008. 5. 6. ○○지방경찰청 정보과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
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만나고 교육청에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 단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긴급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전화로 학교 방문 승인을 득한 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 대한 기초자료
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부장 입회 아래 4~5

분 정도 문답식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
관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
으로 상급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학생을 만나지 않고서는 상급청의 요청
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학생을 만난 것이다.
2) 피진정인 2(○○○ 경위, ○○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찰서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회신고를 했다는 정
보상황보고를 접하고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자 구체적으로 확인·검
토하라고 지시를 하여 2008. 5. 6. ○○○○경찰서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1에
게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만나고 도교육청에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
다. 같은 날 15:3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정보파악 결과보고를 받아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
보라고 했던 것은 집회신고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지 학생을 만나
정보를 파악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3) 피진정인 3(○○○ 경정, ○○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3계장)
피해자의 집회신고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고 신고자가 학생이어서 집
회신고자가 속한 단체의 성격, 실제 집회유무, 참석자, 집회 방법, 교통관리
방법,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하여 확인·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후 정보상
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같은 지시는 집회신고 차원을 떠나 도내에서 발생
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조정 및 지도를 위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집회
신고를 방해할 목적의 활동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4(○○○ 경사, ○○○○경찰서 경무과)
홈페이지 관리자인 피진정인 5로부터 대외홍보 자료를 달라는 요청

을 받고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파일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였다. 당
시 기관 내부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상부지시는 없
었으며, 피진정인 4와 5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5) 피진정인 5(○○○ 기능8급, ○○○○경찰서 경무과)
피진정인 4로부터 대외 홍보자료가 보관된 USB를 전달받아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제목만 보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였다.
6) 피진정인 6(○○○ 총경, ○○○○경찰서장)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은 상급청의 업무협조
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실무차원의 일상적 정보활동으로 피해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학교
측의 승인을 구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면담을 실시한 것은 매끄럽지 못
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한다. 치안정보 수집 근거는「경찰법」제3조 및「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이며, 이외의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권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정보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가변성이 많아 일반적인 규정이 필요치 않아 정보활동 시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하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그대로 올린 것은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7) 학교 관계인들의 진술(○○ ○○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
피진정인 1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하였다며 학생

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휴식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주었다. 이후
피진정인 1이 학생부장 동석 하에 학생부실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4~5분
정도 면담조사를 하였다. 학과시간에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것은 그 조사시간이 수업시간인지 여부를 떠나 잘못된 관행
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학교 측의 잘못이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참고자료,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진술
서) 및 전화보고서, 서면답변서, 참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교육청의 감사보고서 및 조사자료, 경찰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취
재기자들의 진술 전화보고서, 언론기사자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등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가칭 ○○○○ 시민연대(인터넷 카페모임) ○○지역 대표로
서,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고자 2008. 5. 3.과 5. 5. 두 차례 걸
쳐 ○○○○경찰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경찰서 정보과 ○○○에게 2008. 5. 6.에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나. 위 ○○○은 2008. 5. 6.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하고 집회관련 정보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정보과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
를 받고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에게 집회신고자에 대한 확인·검토를 지
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도교육청에 확인하여 학생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08. 5. 6. 10:30경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감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교감은 학생부장을 불러 도
와주라고 지시하였다. 학생부장은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생명부를 보
여주었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 부친의 성명, 직업,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불러 줄 것을 담임교
사에게 부탁하였고 담임교사는 당시 수업 중이던 학과 담당교사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왔고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학생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학생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를 조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집회신고의 사실유무, 고3인데
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인과 단체 중 어떤 자격으로 집회를 신고
한 것인지, 단체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도내 회원 수가 얼마
인지, 누구의 지시로 전북대표가 된 것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 ○○○도 교육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수업 중인 학생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조사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관계자 1인을 경징계하고 3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처분을

요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법」제3조는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에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
청 정보국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는 정보과를
두어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치
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업무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안정보의 개념
과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치
안정보를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
에 관한 정보" 정도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규정은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조직법규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법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소위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
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
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은 경
찰의 이러한 정보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기

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
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
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
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
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갖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하여는 국
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경찰법」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
행법」제2조 제3호에 관하여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6은 피진정인 1이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신고를 한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조
사한 행위를 동 법령에 기초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만약 그러하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부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위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집회 및 집회신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인 관
계로 관할 경찰서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경찰관 면담과 안내를 거쳐 적법하게
집회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해자의 집회신고의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
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인 치안정보의 수집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사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치안정보
의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
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

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
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
당한 근거 없이「경찰법」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근거한 활
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및
「경찰법」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1은 경찰관
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함이 적절하
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정
보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계고조치 및 주의
조치를 취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2, 3이 소속하고 있
는 지방경찰청에서 학원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
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개인적인 행위와 책임
을 넘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
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

이 정보활동의 근거라고 주장하는「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2조 이외에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 원칙, 방법 등 정보활동 시 기준
과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 조
차도 없다.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
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을 경찰정보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둔다
면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
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
칙, 기준 및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간부 및 관련교사들의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낮은 인식
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다. 그러므로 위 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
청 교육감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유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
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4, 5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
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상보고서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
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위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
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
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해자의 인권침해정도가
클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4, 5에 대하여 각 계고조치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4, 5가 소속하고 있는 ○○○○
경찰서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위 진정요지 1항 및 2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서장으로서 지휘
책임의 일환으로 서면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보장한다.
⑥학교교육 밒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가.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중등교육법
가.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가.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나.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
소·성명·직업·연락처·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자를 관할하는 지방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접수시간을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
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
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
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
에게 통고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가.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
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경찰법
가.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
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나.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
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
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가.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
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바.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
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
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연
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
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제13조 1.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
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다. 제13조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

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라.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인정한다.
마. 제15조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9.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
다.
나. 제19조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
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0.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가. 제41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나. 제45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
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제45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범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
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

해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
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가. 제195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
한 그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나. 제196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제199조(보호자와의 연락)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
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
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라. 제2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범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
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를 본
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08. 5. 6.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 관계자의 협조 아래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 및 학습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다.

나. 2008. 5. 20. 피진정인 4와 5는 위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 해명보고서 를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교,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 2008. 5. 6.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진정인 1이 학교로 찾아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어느 단체 소속인지, 도내 단 체 회원수는 몇 명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보고서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 지에 올려진 원인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위, ○○○○경찰서 경무과, 전 정보과) 2008. 5. 6. ○○지방경찰청 정보과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 자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만나고 교육청에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 단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긴급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전화로 학교 방문 승인을 득한 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 대한 기초자료 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부장 입회 아래 4~5

분 정도 문답식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법」 제3조 및 「경찰 관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 으로 상급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학생을 만나지 않고서는 상급청의 요청 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학생을 만난 것이다. 2) 피진정인 2(○○○ 경위, ○○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찰서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회신고를 했다는 정 보상황보고를 접하고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자 구체적으로 확인.검 토하라고 지시를 하여 2008. 5. 6. ○○○○경찰서 학원담당인 피진정인 1에 게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만나고 도교육청에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 다. 같은 날 15:3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정보파악 결과보고를 받아 피진정인 3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 보라고 했던 것은 집회신고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지 학생을 만나 정보를 파악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3) 피진정인 3(○○○ 경정, ○○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3계장) 피해자의 집회신고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고 신고자가 학생이어서 집 회신고자가 속한 단체의 성격, 실제 집회유무, 참석자, 집회 방법, 교통관리 방법,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하여 확인.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후 정보상 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같은 지시는 집회신고 차원을 떠나 도내에서 발생 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조정 및 지도를 위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집회 신고를 방해할 목적의 활동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4(○○○ 경사, ○○○○경찰서 경무과) 홈페이지 관리자인 피진정인 5로부터 대외홍보 자료를 달라는 요청

을 받고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파일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였다. 당 시 기관 내부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상부지시는 없 었으며, 피진정인 4와 5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5) 피진정인 5(○○○ 기능8급, ○○○○경찰서 경무과) 피진정인 4로부터 대외 홍보자료가 보관된 USB를 전달받아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제목만 보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였다. 6) 피진정인 6(○○○ 총경, ○○○○경찰서장)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은 상급청의 업무협조 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실무차원의 일상적 정보활동으로 피해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학교 측의 승인을 구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면담을 실시한 것은 매끄럽지 못 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한다. 치안정보 수집 근거는「경찰법」제3조 및「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이며, 이외의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권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정보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가변성이 많아 일반적인 규정이 필요치 않아 정보활동 시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하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그대로 올린 것은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7) 학교 관계인들의 진술(○○ ○○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 피진정인 1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집회신고를 하였다며 학생

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휴식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주었다. 이후 피진정인 1이 학생부장 동석 하에 학생부실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4~5분 정도 면담조사를 하였다. 학과시간에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것은 그 조사시간이 수업시간인지 여부를 떠나 잘못된 관행 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학교 측의 잘못이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참고자료,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진술 서) 및 전화보고서, 서면답변서, 참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교육청의 감사보고서 및 조사자료, 경찰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취 재기자들의 진술 전화보고서, 언론기사자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등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가칭 ○○○○ 시민연대(인터넷 카페모임) ○○지역 대표로 서,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고자 2008. 5. 3.과 5. 5. 두 차례 걸 쳐 ○○○○경찰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경찰서 정보과 ○○○에게 2008. 5. 6.에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나. 위 ○○○은 2008. 5. 6. 집회신고서를 대신 접수하고 집회관련 정보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정보과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 를 받고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에게 집회신고자에 대한 확인.검토를 지 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도교육청에 확인하여 학생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08. 5. 6. 10:30경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감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교감은 학생부장을 불러 도 와주라고 지시하였다. 학생부장은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학생명부를 보 여주었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 부친의 성명, 직업,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불러 줄 것을 담임교 사에게 부탁하였고 담임교사는 당시 수업 중이던 학과 담당교사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왔고 학생부장은 피해자를 학생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학생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를 조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은 "집회신고의 사실유무, 고3인데 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인과 단체 중 어떤 자격으로 집회를 신고 한 것인지, 단체명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도내 회원 수가 얼마 인지, 누구의 지시로 전북대표가 된 것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 ○○○도 교육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수업 중인 학생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조사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관계자 1인을 경징계하고 3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처분을

요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법」제3조는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에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 청 정보국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는 정보과를 두어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치 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업무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안정보의 개념 과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치 안정보를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 에 관한 정보" 정도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규정은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조직법규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법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소위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 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 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은 경 찰의 이러한 정보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기

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 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 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 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 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잘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갖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하여는 국 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경찰법」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 행법」제2조 제3호에 관하여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6은 피진정인 1이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신고를 한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조 사한 행위를 동 법령에 기초한 치안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만약 그러하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부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위와 같은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집회 및 집회신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인 관 계로 관할 경찰서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경찰관 면담과 안내를 거쳐 적법하게 집회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해자의 집회신고의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 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인 치안정보의 수집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사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치안정보 의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 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

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 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 당한 근거 없이「경찰법」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근거한 활 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및
「경찰법」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 1은 경찰관 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함이 적절하 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치안정보의 수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정 보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계고조치 및 주의 조치를 취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2, 3이 소속하고 있 는 지방경찰청에서 학원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경찰 정보 관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개인적인 행위와 책임 을 넘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 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

이 정보활동의 근거라고 주장하는「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2조 이외에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 원칙, 방법 등 정보활동 시 기준 과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담은 법령, 훈령, 지침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 조 차도 없다.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 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을 경찰정보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둔다 면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 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활동의 업무범위, 원 칙, 기준 및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간부 및 관련교사들의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낮은 인식 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다. 그러므로 위 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 청 교육감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유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 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4, 5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 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상보고서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 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위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 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 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해자의 인권침해정도가 클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4, 5에 대하여 각 계고조치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4, 5가 소속하고 있는 ○○○○
경찰서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위 진정요지 1항 및 2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서장으로서 지휘 책임의 일환으로 서면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