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297

[권고]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7년 2월 12일

요지

1.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전면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2.집회의 승인 혹은 허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은 기각한다. 다만, 각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승인 혹은 허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학칙에 의하여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내·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주문

가. 피진정인 1 내지 20에게 [별지 2] 기재 조항을 전면개정 또는 삭 제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총장, ○○○○○총장, ○○○○○○○총장 및
○○○○○총장에게 [별지 3] 기재 조항을 전면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집회의 승인 혹은 허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은 기각 한다. 다만, 각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승인 혹은 허가를 규정 하는 조항을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한 진정은 모두 각하한다.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대학교들로 하 여금 관련 학칙과 하위 규정을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297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대표
피진정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주 문
가. 피진정인 1 내지 20에게 [별지 2] 기재 조항을 전면개정 또는 삭
제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총장, ○○○○○총장, ○○○○○○○총장 및
○○○○○총장에게 [별지 3] 기재 조항을 전면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집회의 승인 혹은 허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은 기각
한다. 다만, 각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승인 혹은 허가를 규정
하는 조항을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한 진정은 모두 각하한다.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대학교들로 하
여금 관련 학칙과 하위 규정을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학칙에 의하여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
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내·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승인 혹은 허가
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분간 학칙 개정 계
획이 없다.

2) ○○○○○○○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의 학습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에 의거 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3) ○○○○○
학생 개인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
중하나, 교내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4) ○○○○○
학생의 정치활동 및 정당 가입금지, 행사시 간행물에 대한 검증 및
집회 허가제에 의한 집회활동의 자유 제한 등은 개선되어야 하나 학습
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관찰되어 추후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
모든 규제는 면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나, 총학생회에서 개정을
건의하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검토 후 전향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6) ○○○○○
모든 규제는 면학 분위기를 위한 것이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
고자 함이 아니며, 학생주관의 집회 및 행사를 제한 또는 징계 한 바
없다.
7) ○○○○○

2006. 1. 4.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학
생지도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교내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경
우 학교가 정치장이 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8) ○○○○○
학생 개개인이나 학생회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학내외 집회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며, 교내 행사의 경우 행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나, 이를 집회활동의 검열 등으로 악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 규
정상 정당가입 금지조항 등이 있으나, 이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학생생
활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를 검토하겠다.
9) ○○○○○
향후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10) ○○○○○
다양한 학문과 이념을 접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특
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활
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학
칙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11) ○○○○○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이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
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정당가입 행위는 가능
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전반적인 사회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12) ○○○○○
대학 내 각종 규제관련 조항들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
적인 활동에 주력한다면 일정 부분 대학에서 제재를 할 것이지만, 아직
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 각종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 없이 허용하고
있다.
13) ○○○○○, ○○○○○, ○○○○○, ○○○○○○○, ○○○○
○, ○○○○○, ○○○○○, ○○○○○○○, ○○○○○, ○○○○○
모든 규제는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서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교육기본법」제6조제1항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2)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
교육의 중립성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학내에서 이루어
지는 특정 정당활동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대학의 연구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활동 제한 또는 허용 여부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관련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의 진정 관련 학칙 및 하위 규정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 등 "학교의 기본기능" 및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포
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학칙에 두고 있는바, 문장과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
다(이하 "학생활동제한 조항"이라 한다).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을 할 수 없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에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에 "학생신분
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에 처하고, 동 규정 제
5조제5호제나목에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
적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는 「학칙
」제35조에서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
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세칙
제68조제8항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
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제적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 ○○○○○, ○○○○○, ○○○○○, ○○
○○○○○, ○○○○○ 및 ○○○○○○○ 등 7개교는 집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공
립대학교들은 신고 또는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집회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학
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서 학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40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지도규정」제6조제2항에
서 당해 대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 대학교 학생 이외
의 자가 참가하는 집회 및 외부 인사 초청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45조제1호에서 학내·외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규정」제13조에서 학내·
외 학생활동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집회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칙」제53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하위규정인 「학생활동규정」제11조에서는 사

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칙」 제41조와 「학생생활규정」
제8조에서 학내·외 15인 이상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시행세칙」제73조제5호에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를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에서 학내·외 10인 이상
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칙」제37조제1호에서 학내 10인 이
상의 집회에 대하여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
인 「학생단체활동에관한규정」에서는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승
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집회 신고와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둔 경우
피진정인 ○○○○○○○는 「학칙」제54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의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인 「학생생활규정」
제19조제1호에서 10인 이상의 학내·외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판단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
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동 규약은 "국가안보 또
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
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제
37조제2항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
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곧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
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법률을 통해 제한의
사유를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추상
적이지 않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자
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칙이란 대학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직 체계를
명시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원칙을 적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
의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제12조가 학생의 자치활
동의 권장·보호를 선언하면서 학생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칙에 의한 학생활동의 제
한은 이러한 학생 자치활동의 원칙적 보호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
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대학 공동체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합
목적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의 합리성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동
체인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활동들, 예컨대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종교·체육·음악 활동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

는 제반 활동들은 이 공동체 내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
해할 여지가 다른 공동체에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학이 이
러한 활동에 대하여 학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비록 헌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
도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활동 제한이 갖는
합리성의 근거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가 갖는 본연의 목표로서의
교육 및 연구가 정숙하고 집중이 가능한 면학 환경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만 있을 뿐이므로, 이 합리성을 넘어서는 제한은 허
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학생
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즉, 그
제한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숙 및 집중이라는 조건
및 그 제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
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쟁점, 즉 학생활동을 제한하
는 학칙 등 제반 학교 규정,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인권침
해 인지 여부와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혹은 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본다.
가. 학생활동제한 조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피진정인 대학교의 학칙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제반 학생활동의 금지를 명시하
고 있는바, 먼저 이와 같은 학생활동제한 조항이 과연 위 두 가지 기
본전제에 기초한 합리적 제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일종의 선언적·원칙
적 규정이고, 대학 운영의 기본틀로서 최고 규범인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칙 자체에서 그 제한사유를 구체화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구체적 영역과 사유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 자체를 인권침해적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제한 또는 금지되는 학생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규정에 적시하거나 한정하지 아니한 채
동 학생활동제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항이 언
급한 "학교의 기본기능", "대학의 교육목적", 혹은 "학생의 본분" 등의 표
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하여 어떤 학생활
동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근거 규정으로 남용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한되는 학생활동의 영역과 사유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활동 제한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열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나. 정치활동의 명시적인 금지 및 징계 조항에 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
에서 명시적으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 ○○○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제15조제10호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혹은 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칙」제35조에서 정당 또
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하지 못하
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칙시행세칙」제68조제8항
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제
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은 학내에서의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금지할 재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제4항이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 등이 학생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학습
자인 학생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
대해석이다.
또한 학교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활동
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뒤에서 살펴 볼 학내 집회에 대한 일정한 제한만으로도 충분
하므로, 정치활동 자체를 따로 정하여 전면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
리하다. 설령 특정 정치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면학분위기
를 해친다 하더라도 이는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정
도의 과도한 선동을 하는 등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요소 때문이지 그 행위가 정치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여서
는 아니될 것이다.
더구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
여 특정 정당 혹은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학생의 신
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
로서, 단지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제3호에 "학
생신분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학생신분에 배치"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
여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 피진정인은 동 규정 제5조제5호제
가목에서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적에 처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이 불온"하다거나 "반국가적 행위"라는 개념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사회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아
니하다. 만일 학생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행
위를 한 경우에는 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으로 족할 뿐,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학생의 정치활
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집회의 사전 신고 혹은 승인·허가 조항에 대하여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제21조
제1항 및 「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제21조 등의 국제인권장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권으로서, 특히 「헌법」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전 허가제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학생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
는 집회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정이 일반 공
공장소와 달리 교육과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간으로 정숙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내 환경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에서도 “학생은...교
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1 내지
20의 학내 집회 관련 규정을 보건대, 신고제만을 규정하는 경우는 물
론, 사전 승인 또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 내의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인 경우, 외부 초청인사가 있는 집회의 경우, 당해 대
학교 학생 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그리고 확성기를 사

용하는 등 심각한 소음발생의 여지가 있는 학내 집회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공
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
것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치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제한조치는 학내 집회에서만 가능할 뿐 학외 집회의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하여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사립대학교들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학칙의 내용 및 그 운영은 각 해당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나, 동시에
대학교의 운영 및 학생 지도활동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수립에 대한 전
반적인 지도·감독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바, 교육
인적부장관은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학칙과 하위규정을 학
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애초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립대학교뿐만 아니
라 사립대학교들인 피진정인 21 내지 69도 동일한 취지의 학생활동제
한조항을 두고 있거나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는 사립대학교에 재학하거나 또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사립대학교 학생이 받을 인권침해의 가
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고, 이러한 시정조치의 일관성은 교육의 특성상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위원
회의 권고 대상이 된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로 하여금 관련 학칙과 하위 규정을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가. 피진정인 1 내지 20이 가지고 있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그 규정
하고자 하는 범위가 모호하여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사
상·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 ○○○○○○○ 및 ○○○○○
가 가지고 있는 「학칙」이나 「학생상벌규정」등 역시 학생의 정치활동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면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진정인 1 내지 20에 대한 진정 중 집회에 대한 허가 혹은 승인
규정과 관련하여,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라는 특별
한 제한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 학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나,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소음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
집회 등에 대하여 승인 혹은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있
는 학생활동 제한임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한 진정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마. 피진정인들의 학칙이나 하위 규정들을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12.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1]
피진정인 목록
1. ○○○○○ 총장
2. ○○○○○ 총장
3. ○○○○○○○ 총장
4. ○○○○○○○ 총장
5. ○○○○○ 총장
6. ○○○○○○○ 총장
7. ○○○○○ 총장
8. ○○○○○○○ 총장
9. ○○○○○ 총장
10. ○○○○○○○ 총장
11. ○○○○○ 총장
12. ○○○○○○○ 총장
13. ○○○○○ 총장
14. ○○○○○○○ 총장
15. ○○○○○○○ 총장
16. ○○○○○ 총장
17. ○○○○○○○ 총장
18. ○○○○○ 총장
19. ○○○○○ 총장
20. ○○○○○○○ 총장
(이상 국·공립대학교)
21. ○○○○○○○ 총장
22. ○○○○○ 총장
23. ○○○○○ 총장
24. ○○○○○ 총장
25. ○○○○○ 총장
26. ○○○○○ 총장
27. ○○○○○ 총장
28. ○○○○○ 총장
29. ○○○○○ 총장
30. ○○○○○ 총장
31. ○○○○○○○ 총장
32. ○○○○○ 총장
33. ○○○○○○○ 총장
34. ○○○○○○○ 총장
35. ○○○○○ 총장
36. ○○○○○ 총장
37. ○○○○○○○ 총장
38. ○○○○○○○ 학장
39. ○○○○○ 총장
40. ○○○○○ 총장
41. ○○○○○ 총장
42. ○○○○○ 총장
43. ○○○○○ 총장
44. ○○○○○○○ 총장
45. ○○○○○○○ 총장
46. ○○○○○ 학장
47. ○○○○○○○ 총장
48. ○○○○○ 총장
49. ○○○○○○ 총장
50. ○○○○○ 총장
51. ○○○○○ 총장
52. ○○○○○ 총장
53. ○○○○○ 총장
54. ○○○○○ 총장
55. ○○○○○ 총장
56. ○○○○○ 총장
57. ○○○○○ 총장
58. ○○○○○○○ 총장
59. ○○○○○ 총장
60. ○○○○○ 총장
61. ○○○○○ 총장
62. ○○○○○ 총장
63. ○○○○○ 총장
64. ○○○○○ 총장
65. ○○○○○○○ 총장
66. ○○○○○ 총장
67. ○○○○○ 총장
68. ○○○○○ 총장
69. ○○○○○ 총장
(이상 사립대학교)

[별지 2]
학생활동을 제한하는 국·공립대학교 및
해당 관련 규정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1. ○○
대학교
학칙(2006. 6. 30. 시행)
제72조(학생활동제한)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
으며, 집단적 행위, 등교거부, 수업방해, 기물파괴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2. ○○
대학교
학칙(2006. 9. 11. 시행)
제9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
을 위배하거나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활동
을 할 수 없다.
3. ○○○○
○○○
학칙(2005. 12. 1. 시행)
제5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교
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4. ○○○○
○○○
학칙(2006. 6. 23. 시행)
제39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활동 및 지도규정(제정 2002. 10. 28.)
제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
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는 타 대학교와 달리 학칙 외에 동
규정에도 해당 학생활동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5. ○○
대학교
학칙(2006. 7. 18. 시행)
제69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강의나 연구활동을 고
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6. ○○○○
○○○
학칙(2006. 1. 20. 시행)
제39조(학생 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와 본교의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7. ○○
대학교
학칙(2006. 6. 22. 시행)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③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
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목
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
○○○
학칙(2006. 6. 26. 시행)
제5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9. ○○
대학교
학칙(2006. 9. 1. 시행)
제8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 교육?연구 등 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
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
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0. ○○○○
○○○
학칙(2005. 12. 22. 시행)
제45조(학생활동의 금지) ①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
의 기본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1. ○○
대학교
학칙(2006. 10. 4. 시행)
제92 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
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2. ○○○○
○○○
학칙(2006. 11. 14. 시행)
제82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
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3. ○○
대학교
학칙(2006. 11. 13. 시행)
제97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학
업 및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4. ○○○○
○○○
학칙(2006. 2. 23. 시행)
제44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15. ○○○○
○○○
학칙(2006. 7. 19. 시행)
제57조(학생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
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6. ○○
대학교
학칙(2006. 3. 1. 시행)
제101조(활동제한) ②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교의 기
본기능을 해치는 개인행위 또는 단체행위와 대
학교의 교육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7. ○○○○
○○○
학칙(2006. 10. 24. 시행)
제38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8. ○○
대학교
학칙(2006. 8. 16. 시행)
제60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9. ○○
대학교
학칙(2006. 3. 1. 시행)
제35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성
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20. ○○○○
○○○
학칙(2006. 9. 20. 시행)
제71조(학생 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 운영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
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별지 3]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공립대학교 및 관련 규정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권고
내용
1. ○○
대학교
학칙(2006. 6. 30. 시행)
제72조(학생활동제한)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등교거부, 수업방
해, 기물파괴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전면
개정
2. ○○
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2006. 12. 4. 시행)
제15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
정학, 무기정학, 제명에 처한다.
10.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
삭제
3. ○○○○
○○○
학생상벌규정(2004. 4. 8. 시행)
제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자
가. 학생신분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
5. 제적에 해당하는 자
가.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행위를 한 자
삭제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권고
내용
19. ○○
대학교
학칙(2006. 3. 1. 시행)
제35조 (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
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
여할 수 없다.
학칙시행세칙(2006. 3. 1. 시행)
제68조 (제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
적에 처한다.
⑧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
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
삭제

[별지 4]
관 련 규 정
대한민국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③ 이하생략
제31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이하 생략>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학습자) ①, ② <생략>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교원) ① 내지 ③ <생략>
④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
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하 생략>
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
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
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
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
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
함한다.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
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
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생략>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
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
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
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
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
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해져서는 안 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
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3. <생략>

[별지 5]
피진정인 대학교 진정 관련 학칙 및 하위 규정
(※ 2006. 11. 현재 개정 상황 반영)
1. ○○○○○
학칙(2006. 9. 11. 시행)
제72조(학생활동제한)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
위, 등교거부, 수업방해, 기물파괴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3조(집회등의 지도) 학생의 집회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2006. 12. 4. 시행)
제6조(집회의 신고) ①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집회 행사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행사의 신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대로 하며, 학과별
행사는 각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신고한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학교가 학생 집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2. ○○○○○
학칙(2006. 9. 11. 시행)
제9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위배하거나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활동에관한규정 (2006. 3. 1. 시행)
제7조(집회의 신고) ①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집회 5일전에 학생집회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행사의 신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대로 하며, 학과별
행사는 각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신고한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학교가 학생 집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학생상벌에관한규정(2006. 3. 1. 시행)
제15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 정도
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에 처한다.
1. 내지 9. <생략>
10.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
11. <이하 생략>
3. ○○○○○○○
학칙(2005. 12. 1. 시행)
제5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3조(집회 등의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를 갖고자 할 때에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활동규정(2004. 4. 8. 시행)
제11조(집회 등의 신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 및 행사를 갖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상벌규정(2004. 4. 8. 시행)
제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자
가. 학생신분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
나. <이하 생략>

4. ○○○○○○○
학칙(2006. 6. 23. 시행)
제39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의 수행
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집회의 신고 및 사전승인) 학생 개인 또는 단체가 집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에게 신고하되 건물 사용 및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일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활동 및 지도규정(2002. 10. 28. 시행)
제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집회 및 행사지도) 학생회 및 학생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및 행
사는 소정의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학칙(2006. 7. 18. 시행)
제69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강의나 연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
거나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6. ○○○○○○○
학칙(2006. 1. 20. 시행)
제39조(학생 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본교의 교육 목적에 위
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41조(학생 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교내외 15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생활규정(2004. 12. 17. 시행)
제8조(학생활동) ①학생단체는 그 단체의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ㆍ외에서 학칙 제41조에 해당되는 집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행사(집회) 승인
신청서를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
도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집회 및 행사결
과 보고서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
학칙(개정 2006. 8. 1.)1)
제82조(시설물 사용) 학생이 교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①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
수를 둘 수 있다.
②학생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
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8. ○○○○○○○
학칙(2006. 6. 26. 시행)
제5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1)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함.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4조(집회 등의 신고) 총학생회(학생단체 포함) 및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생활준칙(2003. 11. 20. 시행)
제19조(집회신고) ①교내외를 막론하고 다음에 열거한 집회는 학생과에
사전신고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및 행사
2. <생략>
②제1항의 신고를 학생과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집회허가원은 집회의 목적, 시간, 장소, 참가예정인
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제1항의 신고원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재된 목적 외 다
른 활동을 하였을 때는 집회를 취소 혹은 해산시킬 수 있다.
9. ○○○○○
학칙(2006. 9. 1. 시행)
제8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
육?연구 등 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0. ○○○○○○○
학칙(2005. 12. 22. 시행)
제45조(학생활동의 금지) ①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
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기간 중 학생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2005. 12. 22. 시행)
제6조(집회 및 행사) ①학생단체의 집회 및 행사는 학칙 제45조를 준수하
여야 한다.
②학생단체가 주최하는 다음 각호의 집회 및 행사는 사전에 학생과
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본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또는 행사
2. 본교 학생 이외의 자가 참가하는 집회 또는 행사
3. 외부인사 초청 집회
제21조(정의 및 사용허가) ①대학의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 및 각종 집
기·기구 등을 말한다.
②학생이 제1항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
학칙(2006. 10. 4. 시행)
제92 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
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
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
학칙(2006. 11. 14. 시행)
제82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
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3. ○○○○○

학칙(2006. 11. 13. 시행)
제97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학업 및 학사행정
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5. 10. 14. 규정
제359호)
제98조(집회 및 단체활동)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집회 및 기타의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2007. 2. 5. 시행)
제73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
6. <이하 생략>
14. ○○○○○○○
학칙(2006. 2. 23. 시행)
제44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5조(학생활동의 신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학생단체의 통상적
인 활동을 위한 집회 및 광고는 예외로 한다.
1. 학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15. ○○○○○○○
학칙(2006. 7. 19. 시행)
제57조(학생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총장은 학생단체 활동이 본 대학교 교육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수회 심의를 거쳐 학생단체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58조(학생활동 신고) 학생단체 및 학생은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내·외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생활규정(2006. 3. 2. 시행)
제11조(행사의 승인) ①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학칙 제58조의 활동을 하
고자 할 때에는 학생과에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학생(단체)행사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 3일전
2. 교외 : 7일전
②총장은 신청서와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과를 행사실시 이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③총장은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기재된 목적
과 다른 활동을 할 때에는 취소 또는 해산시킬 수 있다.
제12조(학생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제 규정에 위배되
는 학생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조치
를 할 수 있다.
16. ○○○○○
학칙(2006. 3. 1. 시행)
제101조(활동제한) ①학생은 학칙 및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교의 기본기능을 해치는 개인행위 또는
단체행위와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7. ○○○○○○○
학칙(2006. 10. 24. 시행)
제38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
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
동을 할 수 없다.
학생생활규정(2006. 5. 17. 시행)
제13조(학생활동) ①총학생회 및 학생단체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으며,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학내 3일, 학외 7일)에
학생활동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생활동신고서에는 활동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활동) 학생단체 혹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
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18. ○○○○○
학칙(2006. 8. 16. 시행)
제58조(집회등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
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제60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
동을 할 수 없다.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1988. 11. 3. 시행)
제7조(집회 행사등의 승인) 학생 단체 또는 집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익

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
학칙(2006. 3. 1. 시행)
제35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
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제37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
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칙시행세칙(2006. 3. 1. 시행)
제67조 (무기정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강중지를 명하고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①, ② <생략>
③ 총장의 허가 없이 집회하거나 단체에 가입 또는 참가한 자
④ <이하 생략>
제68조 (제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① 내지 ⑦ <생략>
⑧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
⑨ <이하 생략>
학생 단체활동에 관한 규정(2006. 3. 1. 시행)
제7조(집회 및 행사의 승인)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과
외활동(전시회, 강연회,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할 때에
는 행사(집회)승인신청서(별지 서식3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과외활동을 위하여 교내 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학생의 집회행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되 학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다.
20. ○○○○○○○
학칙(2006. 9. 20. 시행)
제71조(학생 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 운영 등 학교의 기
본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
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1. ○○○○○○○
학칙(2006. 9. 4. 시행)
제91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
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성토, 시위, 농
성, 등교거부, 확성기사용 등)를 할 수 없다. [2004. 6. 28. 변경]
제92조(집회 및 행사) 총학생회가 집회 및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및 교정별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상벌규칙(2006. 3. 1. 시행)
제7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
차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내지 3. <생략>
4.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2006. 3. 1. 변경]
5. <이하 생략>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칙(2006. 3. 1. 시행)

제10조(집회 및 행사) ①집회를 갖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일 5일 전까지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예술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
인을 받아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행사 개요, 예산 관계, 대본 및
주제 내용의 요약, 지도 교수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행사·집
회계획(신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첨부물 및 해당 대학 지도 교수
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해당기관 행사 책임자의 연서로 된 참가 동
의서를 첨부하여 행사 허가원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이하 생략>
22. ○○○○○
학칙(2006. 9. 19. 시행)
제46조(학생활동) ① 내지 ④ <생략>
⑤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
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교내의 3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⑥ <생략>
⑦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
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수규정(2003. 6. 24. 시행)
제8조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칙 제46조제4항의 집회를 할 때에는
학술연구, 친목, 종교활동, 체육활동 또는 봉사 목적에 한하여 이
를 허가한다.

②전항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회 5
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허가원을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외의 질
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3. ○○○○○
학칙(2006. 3. 1. 시행)
제6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
동을 할 수 없다.
학교생활규정(2003. 12. 8. 시행)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3. 생략
4.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또는 할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
한 자
5. 이하 생략
24. ○○○○○
학칙(2006. 3. 1. 시행)
제46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
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학생준칙(1999. 8. 1. 시행)
제8조 ①교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행사는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행사시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행사신고서를 행사 7일전
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학생은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서 가입 활동할
수 없다.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1999. 8. 1. 시행)
제12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내지 4. <생략>
5.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동한
학생
6. <이하 생략>
25. ○○○○○
학칙(2007. 3. 1. 시행 예정)
제59조(학생 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보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
긋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칙(2003. 4. 10. 시행)
제5조(학내생활) 학생은 학내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정치활동 행위
4. <이하 생략>
26. ○○○○○
학칙(2006. 2. 27. 시행)
제85조(금지행위) 학생은 교육과 연구의 기본틀을 저해하는 개별적 또
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6조(승인, 신고)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
에는 소속대학장과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2. <생략>
3. 교외집회를 할 때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20인 이상의 교내집회를 할 때에는 그 목
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을 소속대학장과 학생처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학생생활준칙(1993. 4. 1 시행)
제10조(집회허가) 학생이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에 비
치된 소정양식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장소허가 담당자와 지
도교수를 경유하여 다음 표에 정한 제출기간 내에 학생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다.
제15조(등록)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써클(동아리)은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내지 5. <생략>
6. 정치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7. <생략>
학생상벌에관한규정(1992. 10. 1. 시행)
제15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를 할 목적으로 조직을 하거나
선동한 자
2. <이하 생략>
27. ○○○○○
학칙(2006. 3. 1. 시행)
제75조(학생준수) 학생이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활동의 승인)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
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구분
동아리의 일반집회 5일전
교내 집회 및 행사 7일전
교외 집회 및 행사 10일전
타대학과의 연합행사 1개월전

2. <이하 생략>
② <생략>
제78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
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및
교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수규정(2000. 7. 1. 시행)
제17조(생활준수) 학생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내지 4. <생략>
5. 교내·외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6. <이하 생략>
28. ○○○○○
학칙(2007. 3. 1. 시행 예정)
제72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연구 및 수업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3조(학생활동의 사전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
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학생처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지 3. <생략>
4. 교내·외의 집회 및 행사
집회에 관한 내규(2005. 12. 1. 시행)
제2조(집회의 허가) 교육, 학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생들이 주관하는 자치활동의 행사
2. 본교생들이 주관하는 강연, 학술, 연구발표회 등의 행사
3. 본교생들이 주관하는 소규모 스터디, 공연(연습), 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학생처장(학장, 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집회 신청)①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신청서를 집회예

정 2일전까지, 그 구성원이 1개 대학에 한할 때에는 그 소속대학 학
(부)장에게, 그 구성원이 2개 대학 이상일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제출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집회신청서는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집회 허가를 취소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집회를 불허한다.
③학생처장(학장, 총무처장)은 집회 허가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
시 조건을 붙여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29. ○○○○○
학칙(2006. 3. 1. 시행)
제64조(행사 등의 사전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각종 행사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목적, 일
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이하 생략>
제66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학생준칙(1997. 2. 9. 시행)
제8조(단체의 조직) 다음에 열거한 이외의 단체는 조직할 수 없으며 조
직 허가된 단체가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체할 수 있다.
1. 학생자치기구
2. 체육단체
3. 종교단체
4.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예술, 봉사, 새마을운동, 반공 및 교양, 취
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조(집회의 신고, 단체의 등록) ①교내에서 본 대학생의 모든 집회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소정양식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금지활동) 학생은 정당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가입 또
는 활동할 수 없다.
학생준칙시행세칙(1997. 2. 9. 시행)
제7조(학생준칙 제7조 관계) ①학생준칙 제7조에 말하는 집회 및 단체
의 범위는 학술연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 20인 이
상의 집회 또는 단체에 한하고 그 구성원은 본 대학교 학생에 한
한다.
②전 항의 집회 및 단체활동을 할 때는 학생대표의 서명으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보조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8조(연합집회 및 단체) ①타 대학 학생 또는 일반인과 연합하여 하는
집회 및 단체의 경우에 본 대학교 학생은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정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 항의 집회 및 단체참여를 금한다.
1. 목적이 건전하지 아니한 경우
2. 활동이 학칙에 위반되는 경우
3. 활동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대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활동이 정치적 성격을 띨 경우
제9조(집회 금지)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 행위가 총학생회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금지한다.
제11조(학생준칙 제8조 관계) ①학생이 교내에서 집회를 갖고자 할 때
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집회 장소는 강의에 지장이 없는 곳인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
서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0. ○○○○○
학칙(2006. 10. 25. 시행)
제62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외에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부서)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3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1. ○○○○○○○
학칙(2004. 6. 21. 시행)
제68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교 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
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9조(집회 등의 사전신고)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외의 5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②집회에 있어서 시설물의 이용시에는 3일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
출하여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 및 동아리활동 규정(2004. 6. 21. 시행)
제5조(활동범위) 학생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문화·예술 활동
3. 체육활동
4. 봉사활동
5. 취미활동
32. ○○○○○
학칙(2006. 6. 20. 시행)

제79조(학사방해 활동금지)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본연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80조(집회) 학생회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 및 시설물 이
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준칙(1999. 4. 1. 시행)
제7조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학생의 모든 집회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다.
제13조 학생은 정당 또는 회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함을 불허한다.
제14조 학생으로서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제16조 학생은 총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단체로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학생은 학교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때 소정의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변
상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33. ○○○○ 대학교
학칙(2006. 5. 8. 시행)
제54조(학업방해 행위 등의 금지)학생은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정
당이 관여하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
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수업거부, 확성기 사용, 기타 방
법 등으로 수업방해행위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5조(학생집회의 승인)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단체(동아리)운영규정(1998. 4. 1. 시행)
제13조(단체의 활동 및 집회허가) ① <생략>

②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허가
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③전항의 허가신청서는 학생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전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④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5일전에 행사내용, 예산서, 참
가교 동의서, 집회허가원,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허가원을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하 생략>
34. ○○○○○○○
학칙(2005. 2. 21. 시행)
제47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
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5. ○○○○○
학칙(2006. 8. 18. 시행)
제77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신설 1999. 9. 8., 개정
2003. 2. 7.)
제78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상벌규정(2006. 8. 3. 시행)
제11조(퇴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생략>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3. <이하 생략>
36. ○○○○○
학칙(개정 2005. 3. 24)
제59조(금지되는 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
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수규정(개정 2004. 8. 13)
제9조(집회) ①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행사)하고자
할 때는 소정양식(별표1)에 의하여 집회허가신청서를 집회(행사) 7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 항의 집회는 학술연구, 친목, 체육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야 한다.
③집회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집회가 제2항에 위배되고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는 학생처장은
이를 해산하고 관계학생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집회장소) 집회장소의 사용은 해당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
학칙(2006. 9. 29. 시행)
제62조(금지활동) ①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
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타 학생자치 활동의 범위
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및
방송 등으로 수업과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3조(학생활동의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준칙(1996. 10. 1. 시행)
제12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이 대학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집회허가원은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주일 전까
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준칙시행세칙(1988. 3. 1. 시행)
제3조 ①대학교에서의 집회 단체의 범위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친목단체에 한하며, 그 구성요원도 대학교 학생에 한하
여 허가한다.
②전항의 집회관계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
쳐 소속대학장을 경유한 후 허가원을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 대학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 행위가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이를 금지한다.
제5조 ①학생의 집회시에는 집회 허가원을 7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성원이 1개 전공(학과)일 때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집회시에는 집회 장소의 강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
드시 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
학칙(2006. 3. 2. 시행)
제57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

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
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신고
하되 건물의 사용 및 외부인사의 학내초청일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9. ○○○○○
학칙(2006. 4. 11. 시행)
제49조(학생활동) ① 학생은 학생회, 학생 단체 또는 자치 활동과 관련
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
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③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자치활동권장에관한규정(2001. 2. 10. 시행)
제8조(협의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일전에 학생복지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생략>
40. ○○○○○
학칙(2006. 9. 1. 시행)
제5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
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사행정(2006. 9. 1. 시행)
제10조(절차) ①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단체나 학생이 집회활동을 하
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7일전까지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주
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집회 허가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
학생회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주임교수의 의견서를 생
략할 수 있다.
②타 학교 또는 외부 단체와의 연합 행사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이하 생략>
41. ○○○○○
학칙(2006. 5. 23. 시행)
제62조(학생의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단대에 해당되는 사항은 소속대학장의, 대학교에 해당되
는 사항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②제1항 제1호, 제3호의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 개회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미리 학생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학생준칙(2001. 9. 19. 시행)
제20조(집회허가) ①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②전항의 허가신청서는 학생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1호의 집회허가 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
정인원, 참가자 명단등을 명시하여야 한다.[2001. 9. 19. 개정]
④학생처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⑥모든 단체의 활동은 학기말 시험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금한다.
⑦모든 단체의 대표는 집회 종료 후 즉시 학생처에 집회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42. ○○○○○
학칙(2006. 5. 25. 시행)
제56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학생단체는
조직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
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학생생활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
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②분담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 위반자
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문
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8 조(금지활동) ①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
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등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타 학생자치 활동의 범위
를 넘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학생단체 활동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준칙(1999. 4. 14. 시행)
제10조(집회 및 결사의 승인)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학생단체라 함은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부(과)학생회 및 동아리를 뜻한다.
제13조(승인 및 보고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학생복지처
에 보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외 집회의 허가 신청
2. <이하 생략>
② <생략>
제14조(집회참가) 학생단체가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허
가원 및 행사계획서를 갖추어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43. ○○○○○
학칙(2006. 6. 27. 시행)
제88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
치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5. 12. 24.>
제92조 학생활동에 관한 시행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 규정(2000. 10. 10. 시행)
제10조(단체의 활동) 단체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행사는 소정의 집회허가원을 학생문화처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이하 생략>
제11조(집회허가원 제출) 집회허가원 제출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학생문
화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술, 예술행사는 행사개최 7일
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 대본과 그 요약서 및 지도교수 승인서
를 첨부한 집회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육행사는 행사 개최 5일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회 허가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는 3일전에 집
회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4일 전에 행사계획서, 참가교
의 지도교수 참석 및 승인서등을 첨부한 집회 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상벌규정(2001. 10. 22. 시행)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생략>
2. 교내에서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 활동을 한 자
3. <이하 생략>
44. ○○○○○○○
학칙(2005. 10. 20. 시행)
제56조(자치활동) 학생은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정당이 관여하는 행
사를 주관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
성, 등교 거부, 기타방법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45. ○○○○○○○
학칙(2006. 3. 1. 시행)
제63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
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4조(활동의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교내의 집회
② <이하 생략>
학생활동에 관한 시행세칙(2004. 9. 1. 시행)

제4조(징계의 사유) 학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② <생략>
③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한 학생
④ <생략>
제6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7일 이내), 유기정학(15일 이내), 무기
정학(15일 이상), 제적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징계 처분한다.
1. 내지 6. <생략>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이하 생략>
제20조(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①학교에서 인정하는 집회에 대한 범
위는 연구, 교육, 봉사, 친목활동 등에 한한다.
②허가된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집회의 목적에 위배되고 학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면학 분위기에 상
당한 저해요인이 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집회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집회는 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생집회 장소의 허가는 교무과장 경유 그 장소의 관리 부서장
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교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
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일반이라 함은 타교 대학생 또는 외
부인 등을 말한다.
⑤ <이하 생략>
46. ○○○○○
학칙(2006. 3. 27. 시행)
제56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
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8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열거
된 활동에 대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
다.
1. 교내·외 집회 및 행사
2. <이하 생략>
학생단체운영규정(2001. 3. 1. 시행)
제9조(행사 및 집회신청)①단체가 행사 및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
내외를 막론하고 소정의 허가원을 행사 및 집회 3일전에 학생지
원처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③ <생략>
47. ○○○○○○○
학칙(2006. 3. 1. 시행)
제61조(학생활동 제한) 학생은 교내외에서 수업, 연구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2조(학생활동 허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생활동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활동 및 생활에 관한 시행세칙(2006. 9. 1. 시행)
제15조(단체의 활동) ①단체의 행사는 학생활동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이하 생략>
48. ○○○○○
학칙(2006. 1. 2. 시행)
제82조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1998. 3. 1. 시행)
제10조(집회허가원의 제출절차)
1. 학과 학년 단위 행사인 경우는 학생대표가 집회허가원을 학과
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합 학과 학년
행사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 학과장을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2. 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는 학생대표가 집회허가원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합 학과행사인 경우
에는 해당 학과 학과장을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3. 학생활동반(동아리)단위 행사인 경우는 학생활동반 대표자가 집
회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합 동아리 행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모두 경유하여
야 한다.
제11조(집회허가원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1. 단체의 정기집회는 단체 등록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
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는 3일전에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3. 학술, 체육행사는 행사 개최 5일전에 행사 내용 설명서, 예산서,
주제내용 요약을 첨부하여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술행사는 행사개최 10일전에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대본
과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활동)
1., 2. <생략>
3. 모든 행사는 이 규정 제11조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이하 생략>

49. ○○○○○○
학칙(2007. 3. 1. 시행 예정)
제61조(학생활동의 한계) ①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 9. 1.)
제62조(학생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1항의 집회시
에는 집회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2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준칙(2006. 3. 1. 시행)
제10조(학생단체) 학생단체는 다음에 열거한 단체에 한하며 외부인의 가
입을 불허함과 동시에 그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는 그
단체를 해산한다.
1. 총학생회
2. 봉사, 종교, 체육 및 친목단체
3. 순수한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
4. 기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21조(정치활동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
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학내, 외를 막론
하고 정치활동을 금하며 집단적 행위 또는 성토, 시위, 농성, 등
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
위도 할 수 없다.
제22조(활동제한) 총장은 학생단체의 활동 및 행위가 본 대학교의 기능
을 저해하고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와 관
련된 수익사업에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6. 18., 2001. 9. 1.)

제23조(징계)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 규정에 위배되는 학생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불법 단체활동으
로 간주하여 징계조치한다.
제25조(집회 허가) ①학생은 교내의 모든 언론(게시물 포함) 및 집회행
사에 대하여 당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사 및 집회허가원
(서식 제5호)을 행사 3일전에, 학부(과)단위 행사는 소속 단과대
학 정보검색실에 그 밖의 단체는 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한다. (개정 2000. 3. 1., 2002. 3. 1.) (개정 2006. 3. 1.)
②전항의 집회허가는 3일 전에 집회장소의 강의 및 기 사용허가 등
에 대한 지장 유무를 교무처에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
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 2002. 3.
1.)
50. ○○○○○
학칙(2004. 3. 1. 시행)
제68조(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에게 행사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
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교
육, 연구 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제70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
하거나 대학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학생생활준칙(1997. 7. 24. 시행)
제20조(단체의 행사 등) ① <생략>
②단체의 모든 행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51. ○○○○○
학칙(2006. 10. 26. 시행)
제71조(사전신고) 학생회와 모든 학생단체의 모든 학생활동은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활동범위)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칙(2001. 7. 10. 시행)
제6조(정치활동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
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7조(집단행위 등의 금지)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8조(사전 승인을 요하는 활동) ①학생(학생회 및 등록된 단체를 포함
한다)이 교내외에서 시위, 서명운동, 선거, 여론조사 및 확성기 사
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 3일 이전에 학생처장을 경유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활동을 종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집회 허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행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지도교수의 승낙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집회 허가원의 제출절차) ①집회허가원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
쳐 개최 3일 전까지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과대학 산하 학생단체의 집회 허가는 지도교수의 확인과 학생처
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학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집회 허가원에 개최 일시, 장소, 목적, 참석 대상, 활동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장소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
학칙(2006. 3. 1. 시행)

제63조(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1985. 3. 21. 시행)
제9조(단체의 활동) ① <생략>
②모든 행사는 제11조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이하 생략>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1996. 3. 9. 시행)
제5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
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내지 3. <생략>
4.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
을 한 학생
5., 6. <생략>
53. ○○○○○
학칙(2006. 9. 12. 시행)
제86조(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
고자 할 때에는 총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제88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개
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54. ○○○○○
학칙(2006. 3. 1. 시행)
제61조(학생활동) ① 학생활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행한다.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
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0인 이상의 교내 집회
2. <이하 생략>
55. ○○○○○
학칙(2006. 9. 29. 시행)
제60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을 방
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생활규정(2006. 5. 18. 시행)
제17조(집회허가신청) ①학생단체가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신청서는 학생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
학칙(2006. 9. 1. 시행)
제76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
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학생활동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학생준칙에 따라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준칙(2002. 9. 1. 시행)
제10조(집회 승인 신청)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신고서를 집회 예정 3일전까지 학생복지처(학생복지
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학교시설의 사용허가) 행사(집회)장소로서 학교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행사(집회) 신고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야 한다.
57. ○○○○○
학칙(2006. 9. 1. 시행)
제53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또는 집단
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88.
8. 12., 제목개정 2004. 11. 22.>
학생준칙(2003. 10. 28. 시행)
제8조 학생의 모든 집회결사는 학생팀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학생이 단체활동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팀에 행사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음 사항을 엄
수하여야 한다.
1. 교내 행사는 5일 전, 교외행사는 7일 전에 행사허가원을 제출
<개정 1999. 9. 9.>
2. 타 학과의 연합행사는 15일 전에 행사허가원을 제출<신설 1999.
9. 9.>
제16조 징계사항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사항
가. 내지 아. <생략>
자.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 또는 선동을
한 자
차. <이하 생략>
3. <이하 생략>
58. ○○○○○○○

학칙(2006. 6. 1. 시행)
제5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
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88. 7. 28.)
제56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
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
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88. 7. 28.)
학칙시행세칙(2006. 3. 1. 시행)
제43조(학생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내지 ④ <생략>
⑤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
소·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주관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학생처 또는 해당 대학의 교학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
재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
야 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
을 때에도 같다.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⑥ <생략>
59. ○○○○○
학칙(2006. 3. 1. 시행)
제72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의 수행을 방
해하거나 대학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0. ○○○○○
학칙(2006. 5. 15. 시행)
제66조(금지활동) ①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제67조(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
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애개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5호
는 선교지원처장을 경유하여 학생생애개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교내·외 학생의 단체활동이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준칙(2005. 3. 1. 시행)
제14조(집회결사의 허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집회 및 결
사는 학칙 제67조에 의거 학생생애개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집회신고서 제출) 본교 학생단체 및 개인의 집회 및 결사 집회신
고서(소정양식)를 사전에 학생생애개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단체등록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2005. 3. 1. 시행)
제17조(징계사항) ① 내지 ③생략
④제적처분에 해당하는 사항
1. <생략>
2.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
동을 한 자
3. <이하 생략>
61. ○○○○○
학칙(2006. 11. 1. 시행)
제56조(학생활동의 승인)학생(단체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호의 집
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학생집회
2. <이하 생략>

제58조의 2(학생활동의 제한)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대행
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을 할 수 없다.
학생준칙(1988. 5. 1. 제정)
제9조(집회승인 신청)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
정의 집회 허가원을 집회예정 5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
어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
학칙(2005. 2. 25. 시행)
제61조(정치활동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
단적 행위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2조(총장의 승인을 요하는 행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
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0인 이상의 교내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상벌규정(2003. 9. 19. 시행)
제5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내지 7. <생략>
8. 교내에서 정치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제12조(제적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생략>
2.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조직 및 선동한 자
3. <이하 생략>
63. ○○○○○
학칙(2006. 8. 17. 시행)

제66조(집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와 참가 예정 인원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제67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64. ○○○○○
학칙(2005. 2. 15. 시행)
제60조(학생활동) ①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
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②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제61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학생생활준칙(2002. 3. 1. 시행)
제17조(행사신고) 학생이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신고서
(별지서식 제6호)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
학칙(2006. 11. 1. 시행)
제72조(학생활동) 학생활동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7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

3. 대학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 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1999. 3. 4. 시행)
제6조(승인) 제5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한 학생단체에 대하여는 학생생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이 승인,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
제11조(정의) 교내집회라 함은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 없이 본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제12조(집회신청) 교내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3일전까지 학
생활동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계획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정의) 교외집회라 함은 본 대학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
인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집회를 총칭한다.
제15조(집회신청) ①교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7일전까지
학생단체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활동계획서를 학생지원
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 ○○○○○
학칙(2006. 7. 1. 시행)
제55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행위와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학생생활규정(2006. 3. 1. 시행)
제12조(집회신고) 학생단체가 학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
회신고서(지정양식)를 집회예정 5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소란행위의 금지) 수업, 교수의 연구, 학생의 학습, 대학의 업무
수행 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7. ○○○○○

학칙(2006. 11. 7. 시행)
제50조 (정치활동) 삭제 (2006. 11. 7.)
제51조 (학생활동)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
고자 할 때에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
여 사전에 학생지원처에 신고 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005. 7. 15.)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이하 생략>
②집단적 행위·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생준칙(2005. 12. 20. 시행)
제15조(단체의 활동) ①모든 행사는 행사집회신청원을 학생지원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 7. 15.)
② <생략>
③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 단체
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행사집회 신청원 제출 절차) ①학생단체의 대표는 행사집회신청
원을 지도교수를 경유 행사집회 1주일 전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 7. 15.)
②집회허가는 집회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 유무를 교무처에 확인
하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부서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68. ○○○○○
학칙(2006. 8. 14. 시행)
제46조 ①학생이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10인 이상의 집회(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제48조 ①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학
내외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 농성, 등교거
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하 생략>
제51조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1., 2. <생략>
3.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4.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
을 초래한 자
5. <생략>
② <이하 생략>
학생준수규정(1998. 3. 1. 시행)
제8조(집회허가) ①학과 학년 단위 이상의 학생단체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집회 5일
전까지 집회허가신청서(학생지원센터 소정 양식)를 학생처에 체출하
여야 한다.
제9조(집회금지)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학칙 제46조제1항에 해
당되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69. ○○○○○
학칙(2006. 8. 29. 시행)
제77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학생준칙(1998. 3. 1. 시행)
제7조(집회 및 결사) ①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는 소

정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결사는 매 학년도 초에 소정
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1990. 7. 20. 시행)
제9조(퇴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1., 2. <생략>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4.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학칙에 의하여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 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내.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승인 혹은 허가 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분간 학칙 개정 계 획이 없다.

2) ○○○○○○○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의 학습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에 의거 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3) ○○○○○
학생 개인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 중하나, 교내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4) ○○○○○
학생의 정치활동 및 정당 가입금지, 행사시 간행물에 대한 검증 및 집회 허가제에 의한 집회활동의 자유 제한 등은 개선되어야 하나 학습 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관찰되어 추후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
모든 규제는 면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나, 총학생회에서 개정을 건의하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검토 후 전향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6) ○○○○○
모든 규제는 면학 분위기를 위한 것이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 고자 함이 아니며, 학생주관의 집회 및 행사를 제한 또는 징계 한 바 없다. 7) ○○○○○

2006. 1. 4.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학 생지도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교내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경 우 학교가 정치장이 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8) ○○○○○
학생 개개인이나 학생회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학내외 집회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며, 교내 행사의 경우 행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나, 이를 집회활동의 검열 등으로 악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 규 정상 정당가입 금지조항 등이 있으나, 이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학생생 활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를 검토하겠다. 9) ○○○○○
향후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10) ○○○○○
다양한 학문과 이념을 접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특 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활 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학 칙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11) ○○○○○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이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 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정당가입 행위는 가능 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전반적인 사회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12) ○○○○○
대학 내 각종 규제관련 조항들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 적인 활동에 주력한다면 일정 부분 대학에서 제재를 할 것이지만, 아직 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 각종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 없이 허용하고 있다. 13) ○○○○○, ○○○○○, ○○○○○, ○○○○○○○, ○○○○
○, ○○○○○, ○○○○○, ○○○○○○○, ○○○○○, ○○○○○
모든 규제는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서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교육기본법」제6조제1항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2)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 교육의 중립성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학내에서 이루어 지는 특정 정당활동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대학의 연구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활동 제한 또는 허용 여부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관련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의 진정 관련 학칙 및 하위 규정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 등 "학교의 기본기능" 및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포 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학칙에 두고 있는바, 문장과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 다(이하 "학생활동제한 조항"이라 한다).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을 할 수 없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에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에 "학생신분 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에 처하고, 동 규정 제 5조제5호제나목에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 적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는 「학칙
」제35조에서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 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세칙 제68조제8항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 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제적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 ○○○○○, ○○○○○, ○○○○○, ○○
○○○○○, ○○○○○ 및 ○○○○○○○ 등 7개교는 집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공 립대학교들은 신고 또는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집회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학 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서 학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40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지도규정」제6조제2항에 서 당해 대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 대학교 학생 이외 의 자가 참가하는 집회 및 외부 인사 초청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45조제1호에서 학내.외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규정」제13조에서 학내. 외 학생활동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집회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칙」제53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하위규정인 「학생활동규정」제11조에서는 사

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칙」 제41조와 「학생생활규정」
제8조에서 학내.외 15인 이상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시행세칙」제73조제5호에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를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에서 학내.외 10인 이상 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칙」제37조제1호에서 학내 10인 이 상의 집회에 대하여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 인 「학생단체활동에관한규정」에서는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승 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집회 신고와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둔 경우 피진정인 ○○○○○○○는 「학칙」제54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의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인 「학생생활규정」
제19조제1호에서 10인 이상의 학내.외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판단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 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동 규약은 "국가안보 또 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 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제 37조제2항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 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곧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 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법률을 통해 제한의 사유를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추상 적이지 않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자 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칙이란 대학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직 체계를 명시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원칙을 적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 의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제12조가 학생의 자치활 동의 권장.보호를 선언하면서 학생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칙에 의한 학생활동의 제 한은 이러한 학생 자치활동의 원칙적 보호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 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대학 공동체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합 목적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의 합리성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동 체인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활동들, 예컨대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종교.체육.음악 활동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

는 제반 활동들은 이 공동체 내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 해할 여지가 다른 공동체에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학이 이 러한 활동에 대하여 학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비록 헌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 도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활동 제한이 갖는 합리성의 근거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가 갖는 본연의 목표로서의 교육 및 연구가 정숙하고 집중이 가능한 면학 환경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만 있을 뿐이므로, 이 합리성을 넘어서는 제한은 허 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학생 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즉, 그 제한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숙 및 집중이라는 조건 및 그 제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 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쟁점, 즉 학생활동을 제한하 는 학칙 등 제반 학교 규정,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인권침 해 인지 여부와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혹은 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본다. 가. 학생활동제한 조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피진정인 대학교의 학칙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제반 학생활동의 금지를 명시하 고 있는바, 먼저 이와 같은 학생활동제한 조항이 과연 위 두 가지 기 본전제에 기초한 합리적 제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일종의 선언적.원칙 적 규정이고, 대학 운영의 기본틀로서 최고 규범인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칙 자체에서 그 제한사유를 구체화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구체적 영역과 사유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 자체를 인권침해적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제한 또는 금지되는 학생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규정에 적시하거나 한정하지 아니한 채 동 학생활동제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항이 언 급한 "학교의 기본기능", "대학의 교육목적", 혹은 "학생의 본분" 등의 표 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하여 어떤 학생활 동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근거 규정으로 남용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한되는 학생활동의 영역과 사유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활동 제한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열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나. 정치활동의 명시적인 금지 및 징계 조항에 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 에서 명시적으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 ○○○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제15조제10호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혹은 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칙」제35조에서 정당 또 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하지 못하 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칙시행세칙」제68조제8항 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제 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은 학내에서의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금지할 재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제4항이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 등이 학생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학습 자인 학생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 대해석이다. 또한 학교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활동 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뒤에서 살펴 볼 학내 집회에 대한 일정한 제한만으로도 충분 하므로, 정치활동 자체를 따로 정하여 전면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 리하다. 설령 특정 정치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면학분위기 를 해친다 하더라도 이는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정 도의 과도한 선동을 하는 등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요소 때문이지 그 행위가 정치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여서 는 아니될 것이다. 더구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 여 특정 정당 혹은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학생의 신 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 로서, 단지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제3호에 "학 생신분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학생신분에 배치"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 여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 피진정인은 동 규정 제5조제5호제 가목에서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적에 처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이 불온"하다거나 "반국가적 행위"라는 개념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사회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아 니하다. 만일 학생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행 위를 한 경우에는 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으로 족할 뿐,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학생의 정치활 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집회의 사전 신고 혹은 승인.허가 조항에 대하여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제21조 제1항 및 「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제21조 등의 국제인권장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권으로서, 특히 「헌법」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전 허가제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학생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 는 집회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정이 일반 공 공장소와 달리 교육과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간으로 정숙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내 환경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에서도 “학생은...교 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1 내지 20의 학내 집회 관련 규정을 보건대, 신고제만을 규정하는 경우는 물 론, 사전 승인 또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 내의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인 경우, 외부 초청인사가 있는 집회의 경우, 당해 대 학교 학생 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그리고 확성기를 사

용하는 등 심각한 소음발생의 여지가 있는 학내 집회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공 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 것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치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제한조치는 학내 집회에서만 가능할 뿐 학외 집회의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하여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사립대학교들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학칙의 내용 및 그 운영은 각 해당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나, 동시에 대학교의 운영 및 학생 지도활동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수립에 대한 전 반적인 지도.감독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바, 교육 인적부장관은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학칙과 하위규정을 학 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애초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립대학교뿐만 아니 라 사립대학교들인 피진정인 21 내지 69도 동일한 취지의 학생활동제 한조항을 두고 있거나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는 사립대학교에 재학하거나 또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사립대학교 학생이 받을 인권침해의 가 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고, 이러한 시정조치의 일관성은 교육의 특성상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위원 회의 권고 대상이 된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로 하여금 관련 학칙과 하위 규정을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가. 피진정인 1 내지 20이 가지고 있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그 규정 하고자 하는 범위가 모호하여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사 상.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 ○○○○○○○ 및 ○○○○○
가 가지고 있는 「학칙」이나 「학생상벌규정」등 역시 학생의 정치활동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면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진정인 1 내지 20에 대한 진정 중 집회에 대한 허가 혹은 승인 규정과 관련하여,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라는 특별 한 제한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 학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나,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소음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 집회 등에 대하여 승인 혹은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있 는 학생활동 제한임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한 진정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마. 피진정인들의 학칙이나 하위 규정들을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