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549400
부당한 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2월 25일
요지
01_구제조치등의권고(제44조)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 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549400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亡 김00(201x. x. x. 사망)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
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거주지도 다르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은 형의 동의에 의하
여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
인의 형 김0와 동생 김00이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되었으며,진정인의 모 배
00의 입원동의도 받았다.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 였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나,진정인의 형 과
동생이 평소 진정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이후 201x. x. x.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
00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데,이때 진정인의 모
배00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실무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김00)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기초생
활수급비로 생활하였다. 201x. x. x.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입원 다음날 동의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을 퇴원한 후 공중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00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는
등 신체건강 악화된 상태에서도 음주지속,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 우
려 높아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진 정
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피진 정
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동, 진정인의 형 김00의 주소는 00시 △△
동, 진정인의 동생 김00의 주소는 00시 □□동으로서 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기 전 형과 동생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진
정인의 모 배00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x. x. x.계속입원 심사
청구 시에는 진정인의 모 배00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의 계속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여 201x. x. x. 00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결정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x. x. x.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때는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이들의 동
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201x. x. x.에도 보호의무자로 확
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201x. x. x. 거주지도 다르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은 형의 동의에 의하 여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 인의 형 김0와 동생 김00이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되었으며,진정인의 모 배 00의 입원동의도 받았다.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 였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나,진정인의 형 과 동생이 평소 진정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이후 201x. x. x.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 00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데,이때 진정인의 모 배00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실무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김00)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기초생 활수급비로 생활하였다. 201x. x. x.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입원 다음날 동의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을 퇴원한 후 공중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00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는 등 신체건강 악화된 상태에서도 음주지속,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 우 려 높아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진 정 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피진 정 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동, 진정인의 형 김00의 주소는 00시 △△
동, 진정인의 동생 김00의 주소는 00시 □□동으로서 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기 전 형과 동생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진 정인의 모 배00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x. x. x.계속입원 심사 청구 시에는 진정인의 모 배00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의 계속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여 201x. x. x. 00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결정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x. x. x.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때는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이들의 동 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201x. x. x.에도 보호의무자로 확 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549400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亡 김00(201x. x. x. 사망)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
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거주지도 다르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은 형의 동의에 의하
여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
인의 형 김0와 동생 김00이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되었으며,진정인의 모 배
00의 입원동의도 받았다.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 였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나,진정인의 형 과
동생이 평소 진정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이후 201x. x. x.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
00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데,이때 진정인의 모
배00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실무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김00)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기초생
활수급비로 생활하였다. 201x. x. x.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입원 다음날 동의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을 퇴원한 후 공중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00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는
등 신체건강 악화된 상태에서도 음주지속,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 우
려 높아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진 정
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피진 정
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동, 진정인의 형 김00의 주소는 00시 △△
동, 진정인의 동생 김00의 주소는 00시 □□동으로서 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기 전 형과 동생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진
정인의 모 배00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x. x. x.계속입원 심사
청구 시에는 진정인의 모 배00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의 계속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여 201x. x. x. 00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결정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x. x. x.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때는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이들의 동
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201x. x. x.에도 보호의무자로 확
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201x. x. x. 거주지도 다르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은 형의 동의에 의하 여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 인의 형 김0와 동생 김00이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되었으며,진정인의 모 배 00의 입원동의도 받았다.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 였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나,진정인의 형 과 동생이 평소 진정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이후 201x. x. x.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 00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데,이때 진정인의 모 배00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실무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김00)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기초생 활수급비로 생활하였다. 201x. x. x.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입원 다음날 동의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을 퇴원한 후 공중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00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는 등 신체건강 악화된 상태에서도 음주지속,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 우 려 높아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진 정 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피진 정 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동, 진정인의 형 김00의 주소는 00시 △△
동, 진정인의 동생 김00의 주소는 00시 □□동으로서 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기 전 형과 동생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진 정인의 모 배00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201x. x. x.계속입원 심사 청구 시에는 진정인의 모 배00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형 김00와 동생 김00의 계속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여 201x. x. x. 00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결정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x. x. x.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때는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이들의 동 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201x. x. x.에도 보호의무자로 확 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형과 동생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