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14일
요지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이하 본 신설안 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비밀을 제한하는 규정임.신설안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개인정보요청권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이유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2012. 5. 14.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신 사항(시행 제대군인정책과
-113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6. 14.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귀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이하 본 신설안 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대상자
의 동의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규정
하고 있어 사생활비밀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신설안 규정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
업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
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익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본 신설안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희망자와 취업보호대상자(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지원
신청을 하여 취업지원혜택을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임)에 대
해 취업보호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원혜택 제공 시점의 각
자의 경제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신설안 규정과 같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지원혜택 제공시점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을 정보보유기관에게 요청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신설안 규정과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지원신청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
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취업보호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
고,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모두를 망라하여 개
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신설안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의 노출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신설안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실업상태인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시점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면 되고, 만약 취업보호대상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제공을 중단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굳이 직권으로 취업보호대상자의 개
인정보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본 신설안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개인정보요청권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
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
장
인권정책과
장
전결 2012. 6. 15.
김원규 이발래 이석준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2296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757 팩스번호 02-2125-9733 /wonkyu@humanrights.go.kr /대국민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2012. 5. 14.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신 사항(시행 제대군인정책과
-113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6. 14.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귀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이하 본 신설안 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대상자
의 동의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규정
하고 있어 사생활비밀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신설안 규정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
업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
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익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본 신설안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희망자와 취업보호대상자(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지원
신청을 하여 취업지원혜택을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임)에 대
해 취업보호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원혜택 제공 시점의 각
자의 경제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신설안 규정과 같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지원혜택 제공시점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을 정보보유기관에게 요청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신설안 규정과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지원신청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
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취업보호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
고,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모두를 망라하여 개
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신설안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의 노출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신설안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실업상태인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시점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면 되고, 만약 취업보호대상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제공을 중단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굳이 직권으로 취업보호대상자의 개
인정보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본 신설안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개인정보요청권이 비록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
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은 취업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
장
인권정책과
장
전결 2012. 6. 15.
김원규 이발래 이석준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2296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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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