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600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3월 5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해 징계할 것을, 피진정인 ○○○, ○○○,○○○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가. 욕설에 의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여부
1) 피해자 ○○○의 진술, 참고인 ○○○,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 ○○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엄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할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의 행동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9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자해행위로 인해 병원후송을 기다리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를 대할 때 보다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함에도 반말과 함께 ‘동향보고를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수갑과 포승 과잉사용 여부
1) 비록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호근무자가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 ○○는 당시 정당한 계호근무자가 아니었던 점, 피진정인이 귀가 길에 음주를 한 후 야심한 밤에 흥분된 상태로 병실을 찾아온 사실, 수갑과 포승의 사용방법이 상식을 벗어나 링거를 맞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위 침상에 포박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 ○○는 자신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절차에 따라 엄격히 사용하여야할 경찰장구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 ○○○ 또한, 당시 병실계호근무자로서 ○○ 경장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