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790100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6일

요지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대학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대국민 공개로 시행하여 관련 학과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의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들에 대해 부실 교수 논란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된 일련의 과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주문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소 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790100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
피 해 자 1. ○ ○ ○
2. ○ ○ ○
3. ○ ○ ○
피진정인 1. ○ ○ ○
2. ○ ○ ○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소
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
○○○○○○학과 시간 강사였으며, 피진정인 1, 2는 위 학교의 교무처장과
○○○○○○○학과 학과장이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의 공문 "강사
강의 미배정 및 위촉 제한 요청"(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대국
민공개로 지정하여 피진정인 2에게 발송하였고, 피진정인2는 위 공문을 ○
○○○○○○학과 학생인 ○○○ 참고인 1, 2에게 보여준 바, 이는 피해자
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교의 학사 관련 모든 행정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문서에 명시하였으나, 주
민등록번호 등은 적시하지 않아 대국민공개로 처리하였다.
2) 피진정인 2
20xx. 1학기 수업부실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강사를 2학기에 배정할
수 없어 대학 학사지원과에 관련된 강사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20xx. x. x.
피진정인 1이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을 접수하였다.

수업부실과 관련된 강사의 2학기 배정여부에 대해 몇몇 학생들의 문
의가 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보여 주긴 하였으나, 공문이 사진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진정대학교는 문서분류상 문서의 공개·비공개 분류기준이 없다. 통
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전부 기재된 경우 취급주의를 요하
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학 내의 업무처리 과정이었으
며, 학교 이외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20xx. x. x.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보여 주어 수업부실로 2학
기 강의가 미배정된 강사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
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
라는 등의 내용을 학과 전체 학생에게 전파할 것을 부탁하였다.
2) 참고인 2
20xx. x. x. 참고인1 의 부탁을 받고, 부실수업으로 2학기 위촉이 배
제된 강사 명단과 이 사람들을 다시는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20xx. x. x. ○○○○○○○학과 단체 카톡방에 전파하였으며, 20xx.
x. x. 학과장실에서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직접 보여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동안 피진정대학교 ○○○○○○○학과 시간
강사로 복무하였으나 20xx. x. 시간강사 위촉이 배제되었다.
나. 20xx. x. 피진정대학교 ○○○○○○○학과 교수 ○○○ 등 3명의 강
의시간 미 준수, 대리강의, 강의내용 부실 등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며, 위 민원을 이첩 받은 피진정대학교는 20xx. x. x. 진상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는 "○○○○○○○학과의 20xx년 2학기 시간강사 배
정에 대한 협조 요청 건"의 공문을 학사지원과장에게 발송하여, 2학기 시
간강사 배정 시 1학기 수업부실로 문제가 된 일체의 강사들을 배정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진상조사 과정 중 수업부실로 문서상 문제가 제기된 강사
나 조사 중에 문제가 제기된 강사의 성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피진정인2에게 발송하였는
데, 위 공문에는 "○○○○○○○학과 강의부실 문제 민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의한 강사 강의 미배정과 위촉 제한"의 대상으로 피해자 등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강의 미배정 및 강사위촉을 배제한다는 요청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 2는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에게 열람시켰고,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
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학
과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고인 2는 20xx. x. x. ○○○○○
○○학과 단체 카톡방에 위 내용을 올렸고, 20xx. x. x. 피진정인 2를 학과
장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3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을,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
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은 피진정대학교에서 소관 업무인 시간강사 배정 및 위촉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 공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시행한 행위, 피진정인 2가 위 공문을 열람한 행위 등은 피진
정대학교 내부 기관 및 소속원들이 주어진 권한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환
으로 행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대국민 공개로 시행하고 피진정인
2가 해당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열람시키고, 이후 공문을 열람한 참고인
들이 ○○○○○○○학과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의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들
에 대해 부실 교수 논란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된 일련의 과
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
보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피진정대학교나 그 소속원들이 특정 강사가 특정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침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
과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6.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2>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
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
○○○○○○학과 시간 강사였으며, 피진정인 1, 2는 위 학교의 교무처장과
○○○○○○○학과 학과장이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의 공문 "강사 강의 미배정 및 위촉 제한 요청"(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대국 민공개로 지정하여 피진정인 2에게 발송하였고, 피진정인2는 위 공문을 ○
○○○○○○학과 학생인 ○○○ 참고인 1, 2에게 보여준 바, 이는 피해자 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교의 학사 관련 모든 행정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문서에 명시하였으나, 주 민등록번호 등은 적시하지 않아 대국민공개로 처리하였다. 2) 피진정인 2 20xx. 1학기 수업부실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강사를 2학기에 배정할 수 없어 대학 학사지원과에 관련된 강사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20xx. x. x. 피진정인 1이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을 접수하였다.

수업부실과 관련된 강사의 2학기 배정여부에 대해 몇몇 학생들의 문 의가 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보여 주긴 하였으나, 공문이 사진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진정대학교는 문서분류상 문서의 공개.비공개 분류기준이 없다. 통 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전부 기재된 경우 취급주의를 요하 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학 내의 업무처리 과정이었으 며, 학교 이외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20xx. x. x.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보여 주어 수업부실로 2학 기 강의가 미배정된 강사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 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 라는 등의 내용을 학과 전체 학생에게 전파할 것을 부탁하였다. 2) 참고인 2 20xx. x. x. 참고인1 의 부탁을 받고, 부실수업으로 2학기 위촉이 배 제된 강사 명단과 이 사람들을 다시는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20xx. x. x. ○○○○○○○학과 단체 카톡방에 전파하였으며, 20xx. x. x. 학과장실에서 피진정인 2가 이 사건 공문을 직접 보여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xx. 1학기 동안 피진정대학교 ○○○○○○○학과 시간 강사로 복무하였으나 20xx. x. 시간강사 위촉이 배제되었다. 나. 20xx. x. 피진정대학교 ○○○○○○○학과 교수 ○○○ 등 3명의 강 의시간 미 준수, 대리강의, 강의내용 부실 등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며, 위 민원을 이첩 받은 피진정대학교는 20xx. x. x. 진상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는 "○○○○○○○학과의 20xx년 2학기 시간강사 배 정에 대한 협조 요청 건"의 공문을 학사지원과장에게 발송하여, 2학기 시 간강사 배정 시 1학기 수업부실로 문제가 된 일체의 강사들을 배정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진상조사 과정 중 수업부실로 문서상 문제가 제기된 강사 나 조사 중에 문제가 제기된 강사의 성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피진정인2에게 발송하였는 데, 위 공문에는 "○○○○○○○학과 강의부실 문제 민원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의한 강사 강의 미배정과 위촉 제한"의 대상으로 피해자 등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강의 미배정 및 강사위촉을 배제한다는 요청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 2는 20xx. x. x. 이 사건 공문을 참고인 1에게 열람시켰고,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수업부실 사유로 강의 미배정된 강사 이름과 이 들을 앞으로 학교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학 과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고인 2는 20xx. x. x. ○○○○○
○○학과 단체 카톡방에 위 내용을 올렸고, 20xx. x. x. 피진정인 2를 학과 장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3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을,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 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은 피진정대학교에서 소관 업무인 시간강사 배정 및 위촉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 공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시행한 행위, 피진정인 2가 위 공문을 열람한 행위 등은 피진 정대학교 내부 기관 및 소속원들이 주어진 권한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환 으로 행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이 사건 공문을 대국민 공개로 시행하고 피진정인 2가 해당 공문을 참고인 1, 2에게 열람시키고, 이후 공문을 열람한 참고인 들이 ○○○○○○○학과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의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들 에 대해 부실 교수 논란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된 일련의 과 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 보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피진정대학교나 그 소속원들이 특정 강사가 특정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침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문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 과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