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2702
체류자격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1일
요지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혼인 등 신상의 변화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자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인과 혼인하게 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인과 혼인하게 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