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829000
입원환자 흡연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현행 국군 병원 입원환자의 전면적, 의무적 금연 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현행 국군 병원 입원환자의 전면적, 의무적 금연 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주문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현행 국군 병원 입원환자의 전면적, 의무적 금연 조 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29000 입원환자 흡연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군○○병원장
주 문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현행 국군 병원 입원환자의 전면적, 의무적 금연 조
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국군병원이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로 흡연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징계 등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흡연이 허
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 흡연 피해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병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 제
한 방침을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
다. 아울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요청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생활안내서, 국군의무사령부 금연관련 정책
추진경과, 금연 활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 전파,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 검
토 결과 하달,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 지시, 입원
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과 하달, 입원 환자 흡연관련 징계 상황 등
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20. ~ 2017. 10. 26. 국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4. 9. 17. 전 부대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2015. 2. 26.
「환자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고,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되,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
였다.
라. 국군○○병원은 2016. 2. 13. 병실생활과 관련하여 국군 병원 입원환
자는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술서 작성 후 과태료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퇴원 등의 징계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마. 국군의무사령부는 2017. 10. 10. 입원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
과 국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입원환자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병원장 서면 경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서면 경
고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10%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국군○○병원은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병원 연병장 근
처, 병사들이 사용하는 통합막사 내 흡연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 국군○○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입원생활안내서를 배포하여, 입원생
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 수칙에는 입원 시 소지한 담배는 원
무과에 제출하고, 입원환자의 흡연 시 지시 불이행으로 서면경고, 징계위원
회 회부, 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아. 국군 병원에서 2016. 1. 1. ~ 2017. 10. 20.까지 흡연으로 인한 휴가제
한, 경고장 수여, 징계요구 통보,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는 2,481 건이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즉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
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
므로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흡연
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
리에 관계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흡
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
우에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결정 2003헌마
457).
따라서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과
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
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
한 바 있다.
나.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위반자 징계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되 흡연자를 위
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금연 관
련 지시 하달 문서에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한정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국군○○병원도 병원 내 병원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흡연권 일체를 부
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 장소를 벗어나 지정
된 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군의관이 금연을 처방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
계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군병원이 입원환자의 절대
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금연
지시 처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금연을 지시
하고, 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한 후 그 징계조치에 따라 성과상여금
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 지시를 어긴 입원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수가 2016. 1. 1. ~ 2017. 10. 20.까지 약 2,500여 건에 달하고, 징계의 수
위에 있어서도 병사들의 경우 경미한 초령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위
반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양형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군○○병원은 금연 수칙을 어긴 환자에 대하여 퇴원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지시하면
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명하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근본적
으로 막는 수단에 해당하며, 최소 침해의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
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이 필요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한 국군병원 입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
지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병원 내 금연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어긴 경
우에도 현재와 같이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하기 보다는 금연을 계도하는 방
향으로 국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금연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
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
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3. 「환자관리규정」(국군의무사령부, 2015. 5. 26. 시행)
제20조(금연을 위한 조치사항)
① 군병원 금연 관련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등에 따라 시행되며,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세부 설치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별표]를 따
른다. 또한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
1. 진정요지 국군병원이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로 흡연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징계 등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흡연이 허 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 흡연 피해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병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 제 한 방침을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 다. 아울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요청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생활안내서, 국군의무사령부 금연관련 정책 추진경과, 금연 활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 전파,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 검 토 결과 하달,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 지시, 입원 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과 하달, 입원 환자 흡연관련 징계 상황 등 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20. ~ 2017. 10. 26. 국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4. 9. 17. 전 부대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2015. 2. 26.
「환자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고,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되,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 였다. 라. 국군○○병원은 2016. 2. 13. 병실생활과 관련하여 국군 병원 입원환 자는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술서 작성 후 과태료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퇴원 등의 징계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마. 국군의무사령부는 2017. 10. 10. 입원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 과 국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입원환자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병원장 서면 경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서면 경 고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10%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국군○○병원은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병원 연병장 근 처, 병사들이 사용하는 통합막사 내 흡연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 국군○○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입원생활안내서를 배포하여, 입원생 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 수칙에는 입원 시 소지한 담배는 원 무과에 제출하고, 입원환자의 흡연 시 지시 불이행으로 서면경고, 징계위원 회 회부, 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아. 국군 병원에서 2016. 1. 1. ~ 2017. 10. 20.까지 흡연으로 인한 휴가제
한, 경고장 수여, 징계요구 통보,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는 2,481 건이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즉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 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 므로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흡연 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 리에 관계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흡 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 우에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결정 2003헌마 457). 따라서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과 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 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 한 바 있다. 나.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위반자 징계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되 흡연자를 위 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금연 관 련 지시 하달 문서에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한정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국군○○병원도 병원 내 병원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흡연권 일체를 부 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 장소를 벗어나 지정 된 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군의관이 금연을 처방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 계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군병원이 입원환자의 절대 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금연 지시 처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금연을 지시 하고, 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한 후 그 징계조치에 따라 성과상여금 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 지시를 어긴 입원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수가 2016. 1. 1. ~ 2017. 10. 20.까지 약 2,500여 건에 달하고, 징계의 수 위에 있어서도 병사들의 경우 경미한 초령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위 반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양형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군○○병원은 금연 수칙을 어긴 환자에 대하여 퇴원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지시하면 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명하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근본적 으로 막는 수단에 해당하며, 최소 침해의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 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이 필요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한 국군병원 입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 지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병원 내 금연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어긴 경 우에도 현재와 같이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하기 보다는 금연을 계도하는 방 향으로 국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금연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29000 입원환자 흡연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군○○병원장
주 문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현행 국군 병원 입원환자의 전면적, 의무적 금연 조
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국군병원이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로 흡연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징계 등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흡연이 허
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 흡연 피해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병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 제
한 방침을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
다. 아울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요청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생활안내서, 국군의무사령부 금연관련 정책
추진경과, 금연 활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 전파,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 검
토 결과 하달,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 지시, 입원
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과 하달, 입원 환자 흡연관련 징계 상황 등
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20. ~ 2017. 10. 26. 국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4. 9. 17. 전 부대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2015. 2. 26.
「환자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고,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되,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
였다.
라. 국군○○병원은 2016. 2. 13. 병실생활과 관련하여 국군 병원 입원환
자는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술서 작성 후 과태료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퇴원 등의 징계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마. 국군의무사령부는 2017. 10. 10. 입원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
과 국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입원환자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병원장 서면 경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서면 경
고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10%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국군○○병원은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병원 연병장 근
처, 병사들이 사용하는 통합막사 내 흡연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 국군○○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입원생활안내서를 배포하여, 입원생
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 수칙에는 입원 시 소지한 담배는 원
무과에 제출하고, 입원환자의 흡연 시 지시 불이행으로 서면경고, 징계위원
회 회부, 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아. 국군 병원에서 2016. 1. 1. ~ 2017. 10. 20.까지 흡연으로 인한 휴가제
한, 경고장 수여, 징계요구 통보,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는 2,481 건이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즉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
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
므로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흡연
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
리에 관계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흡
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
우에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결정 2003헌마
457).
따라서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과
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
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
한 바 있다.
나.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위반자 징계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되 흡연자를 위
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금연 관
련 지시 하달 문서에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한정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국군○○병원도 병원 내 병원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흡연권 일체를 부
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 장소를 벗어나 지정
된 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군의관이 금연을 처방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
계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군병원이 입원환자의 절대
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금연
지시 처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금연을 지시
하고, 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한 후 그 징계조치에 따라 성과상여금
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 지시를 어긴 입원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수가 2016. 1. 1. ~ 2017. 10. 20.까지 약 2,500여 건에 달하고, 징계의 수
위에 있어서도 병사들의 경우 경미한 초령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위
반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양형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군○○병원은 금연 수칙을 어긴 환자에 대하여 퇴원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지시하면
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명하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근본적
으로 막는 수단에 해당하며, 최소 침해의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
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이 필요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한 국군병원 입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
지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병원 내 금연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어긴 경
우에도 현재와 같이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하기 보다는 금연을 계도하는 방
향으로 국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금연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
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
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3. 「환자관리규정」(국군의무사령부, 2015. 5. 26. 시행)
제20조(금연을 위한 조치사항)
① 군병원 금연 관련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등에 따라 시행되며,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세부 설치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별표]를 따
른다. 또한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
1. 진정요지 국군병원이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로 흡연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징계 등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흡연이 허 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 흡연 피해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병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 제 한 방침을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 다. 아울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요청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생활안내서, 국군의무사령부 금연관련 정책 추진경과, 금연 활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 전파,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 검 토 결과 하달,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 지시, 입원 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과 하달, 입원 환자 흡연관련 징계 상황 등 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20. ~ 2017. 10. 26. 국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4. 9. 17. 전 부대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2015. 2. 26.
「환자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고,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되,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 였다. 라. 국군○○병원은 2016. 2. 13. 병실생활과 관련하여 국군 병원 입원환 자는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술서 작성 후 과태료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퇴원 등의 징계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마. 국군의무사령부는 2017. 10. 10. 입원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 과 국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입원환자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병원장 서면 경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서면 경 고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10%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국군○○병원은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병원 연병장 근 처, 병사들이 사용하는 통합막사 내 흡연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 국군○○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입원생활안내서를 배포하여, 입원생 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 수칙에는 입원 시 소지한 담배는 원 무과에 제출하고, 입원환자의 흡연 시 지시 불이행으로 서면경고, 징계위원 회 회부, 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아. 국군 병원에서 2016. 1. 1. ~ 2017. 10. 20.까지 흡연으로 인한 휴가제
한, 경고장 수여, 징계요구 통보,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는 2,481 건이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즉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 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 므로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흡연 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 리에 관계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흡 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 우에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결정 2003헌마 457). 따라서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과 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 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 한 바 있다. 나.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위반자 징계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되 흡연자를 위 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금연 관 련 지시 하달 문서에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한정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국군○○병원도 병원 내 병원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흡연권 일체를 부 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 장소를 벗어나 지정 된 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군의관이 금연을 처방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 계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군병원이 입원환자의 절대 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금연 지시 처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금연을 지시 하고, 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한 후 그 징계조치에 따라 성과상여금 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 지시를 어긴 입원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수가 2016. 1. 1. ~ 2017. 10. 20.까지 약 2,500여 건에 달하고, 징계의 수 위에 있어서도 병사들의 경우 경미한 초령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위 반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양형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군○○병원은 금연 수칙을 어긴 환자에 대하여 퇴원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지시하면 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명하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근본적 으로 막는 수단에 해당하며, 최소 침해의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 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이 필요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한 국군병원 입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 지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병원 내 금연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어긴 경 우에도 현재와 같이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하기 보다는 금연을 계도하는 방 향으로 국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금연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