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67600
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월 27일
요지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