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6234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3월 14일

요지

1.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시의회에 징계요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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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시의회에 징계요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6234)
진 정 인 : ○○○, ○○시보건소 공무원
피진정인
1.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2.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3. ○○시보건소장 ○○○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지부장 ○○○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관리자 ○○○
주 문
1.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시의회에
징계요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2003. 4. 24 무료검진, 조직불화 등 ○○시보
건소 조직내부 문제점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여 관련자 처벌 등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동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설문내용을 비밀
로 약속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29.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서를 작성한 ○○시 보건소 직원들의 객관적인 사시로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견을 근거로 진정인을 외부누설, 공직기강해이자로 보고,
진정인의 실명을 회의록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진정인의 명예
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시보건소 조직내부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였고,
2003. 6. 16. ○○시보건소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
유로 같은 해 9. 1. 진정인을 ○○시보건소에서 ○○시○○읍보건지소로 부당하
게 전보조치하였다.
다.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된 "진정인과 ○○시의회 의원 ○○○이 불륜관계"라
는 등의 글을 삭제하지 않아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주장

○○시보건소는 내부 조직에 대한 불화합 등 공무원사회에서는 있어서
는 안될 사항 등이 발생하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차례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200x. x. xx. ○○○○○노
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 보시오"란 게시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24. ○○시보건소를 방문
하여 직원들에게 설문내용을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같은 달 29.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
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다수의견을 근거로 공직기강해이자 ○○○과장(다수의
견), 직원 ○○○(다수의견), 직원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된 진정인의 실
명을 회의록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회 회의록(제78회 임시회, 2002. 11. 15 - 11. 21)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에게 "○○시보건소 내
부분열의 소리가 항시 들려 나오고... 외부에서 봐서 내부분열의 소리가 내부인
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좋지 않은 모양으로 포장되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직원
들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등의 당부를 하였다.
나. ○○시의회 회의록(제79회 정례회, 2002. 12. 2 - 12. 23)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시보건소 인터넷 관련 내부고발에 대하여 보건사업
과장 ○○○ "자체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그런 시끄러운 것, 일명 말하자
면, 내부고발이라고 하지요? 지금 누구라고 조직내에서도 잘 알 수 없는 것인
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조직내에서 시민과 조직의 협동화
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에게 조직에 대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런 상황을 잘 아는지?"라고 질문하였다.
다. 2003. 4. 24.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시보건소에서 ○○시보

건소 전 직원들을 상대로 받은 설문서에 의하면,
설문서 서두에 "그간 수차례 보건소 내부조직에 대한 불화합 등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항 등이 발생하여 ○○시의회에서 시정·개선하
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x월 xx일에 ○○○
○○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 보시오"란 게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기록되
어 있고, 설문서 3항에 "인터넷상 게시된 관련 내용을 보건소 소속 공무원
이 외부에 누설했다고 보십니까? 누설했다면 누가 어떤 내용을..."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요구 공문(사무xxxxx-xx, 200x. x. xx.)
에 의하면,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은 - 비회기중 산업건설위
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서에 의하면,
1) 인터넷 내용 중 "보건소장 보시오"란에 ○○ 것들, 못 돼 처먹었다라
고 소장이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한 사실여부는 언어의 표현과 전달과정
에서 다소 잘못 전달되었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글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인터넷에 비실명 인신공격성 글로 게시된 데 대하여는 공
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보여져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2) 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
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
이 해이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을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적절
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
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기강해이자 ○○○ 과장(다수의
견), 직원 ○○○(다수의견)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 보건소 전직원들은 사건관련자 엄중문책 및 인사조치를 바란다는 등
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시의회 회의록(제83회 임시회, 200x. x. xx - x. xx)에 의하면,
1) 상정·심사된 안건은 2건으로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었고,
2) 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
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
이 해이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기강해이자 ○○○과장(다수의견), 직
원 ○○○(다수의견)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부패방지위원회 의결서(2004. 8. 23)에 의하면,
1) ○○시보건소장은 2003. 4. ○○시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진정
인이 내부정보유출자로 지목되는 등 직원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진정
인을 ○○시보건소에서 ○○읍지소로 전보조치하였고,
2) 신고자(진정인)이 2003. 6. 16. 부패방지위원회에 무료검진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같은 해 9. 1. ○○지소로 좌천성 하향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는 200x. x. xx. 부패행위
신고자(진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시보건소장에 대하여 임용
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의결하였다.
아. 진정인은 2004. 11. 26. 진정요지 나. 및 다.항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4.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은 "영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
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조사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사계획서를 작
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1. 및 2.는 ○○시보건소 조직내부 문제점에 대한 조사(설문조사
등)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연서 등 조사발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고발자를 밝혀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

적인 사실이 아니라 설문서에 기록된 ○○시보건소 직원들의 다수의견에 따
라 ○○시의회 회의록과 동 의회 홈페이지에 공직기강해이자로 진정인의 실
명을 공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
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시의회에
징계요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나, 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14.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흥 록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2003. 4. 24 무료검진, 조직불화 등 ○○시보 건소 조직내부 문제점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여 관련자 처벌 등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동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설문내용을 비밀 로 약속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29.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서를 작성한 ○○시 보건소 직원들의 객관적인 사시로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견을 근거로 진정인을 외부누설, 공직기강해이자로 보고,
진정인의 실명을 회의록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진정인의 명예 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시보건소 조직내부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였고,
2003. 6. 16. ○○시보건소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 유로 같은 해 9. 1. 진정인을 ○○시보건소에서 ○○시○○읍보건지소로 부당하 게 전보조치하였다. 다.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된 "진정인과 ○○시의회 의원 ○○○이 불륜관계"라 는 등의 글을 삭제하지 않아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주장

○○시보건소는 내부 조직에 대한 불화합 등 공무원사회에서는 있어서 는 안될 사항 등이 발생하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차례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200x. x. xx. ○○○○○노 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 보시오"란 게시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24. ○○시보건소를 방문 하여 직원들에게 설문내용을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같은 달 29.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 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다수의견을 근거로 공직기강해이자 ○○○과장(다수의 견), 직원 ○○○(다수의견), 직원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된 진정인의 실 명을 회의록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회 회의록(제78회 임시회, 2002. 11. 15 - 11. 21)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에게 "○○시보건소 내 부분열의 소리가 항시 들려 나오고... 외부에서 봐서 내부분열의 소리가 내부인 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좋지 않은 모양으로 포장되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직원 들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등의 당부를 하였다. 나. ○○시의회 회의록(제79회 정례회, 2002. 12. 2 - 12. 23)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시보건소 인터넷 관련 내부고발에 대하여 보건사업 과장 ○○○ "자체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그런 시끄러운 것, 일명 말하자 면, 내부고발이라고 하지요? 지금 누구라고 조직내에서도 잘 알 수 없는 것인 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조직내에서 시민과 조직의 협동화 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에게 조직에 대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런 상황을 잘 아는지?"라고 질문하였다. 다. 2003. 4. 24.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시보건소에서 ○○시보

건소 전 직원들을 상대로 받은 설문서에 의하면,
설문서 서두에 "그간 수차례 보건소 내부조직에 대한 불화합 등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항 등이 발생하여 ○○시의회에서 시정.개선하 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x월 xx일에 ○○○
○○노동조합 ○○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 보시오"란 게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기록되 어 있고, 설문서 3항에 "인터넷상 게시된 관련 내용을 보건소 소속 공무원 이 외부에 누설했다고 보십니까? 누설했다면 누가 어떤 내용을..."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요구 공문(사무xxxxx-xx, 200x. x. xx.) 에 의하면,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은 - 비회기중 산업건설위 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서에 의하면,
1) 인터넷 내용 중 "보건소장 보시오"란에 ○○ 것들, 못 돼 처먹었다라 고 소장이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한 사실여부는 언어의 표현과 전달과정 에서 다소 잘못 전달되었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글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인터넷에 비실명 인신공격성 글로 게시된 데 대하여는 공 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보여져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2) 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 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 이 해이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을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적절 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 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기강해이자 ○○○ 과장(다수의 견), 직원 ○○○(다수의견)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 보건소 전직원들은 사건관련자 엄중문책 및 인사조치를 바란다는 등 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시의회 회의록(제83회 임시회, 200x. x. xx - x. xx)에 의하면,
1) 상정.심사된 안건은 2건으로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었고,
2) 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 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 이 해이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기강해이자 ○○○과장(다수의견), 직 원 ○○○(다수의견) ○○○(극소수의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부패방지위원회 의결서(2004. 8. 23)에 의하면,
1) ○○시보건소장은 2003. 4. ○○시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진정 인이 내부정보유출자로 지목되는 등 직원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진정 인을 ○○시보건소에서 ○○읍지소로 전보조치하였고,
2) 신고자(진정인)이 2003. 6. 16. 부패방지위원회에 무료검진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같은 해 9. 1. ○○지소로 좌천성 하향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는 200x. x. xx. 부패행위 신고자(진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시보건소장에 대하여 임용 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의결하였다. 아. 진정인은 2004. 11. 26. 진정요지 나. 및 다.항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4.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은 "영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 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조사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사계획서를 작 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1. 및 2.는 ○○시보건소 조직내부 문제점에 대한 조사(설문조사 등)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연서 등 조사발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고발자를 밝혀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

적인 사실이 아니라 설문서에 기록된 ○○시보건소 직원들의 다수의견에 따 라 ○○시의회 회의록과 동 의회 홈페이지에 공직기강해이자로 진정인의 실 명을 공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 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시의회에 징계요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나, 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