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31770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이용 시 보조석 탑승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주문 1 : OO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OOO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 제한규정에 대하여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은 일부 교통약자들의 운전원을 향한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이 빈번했기에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석 탑승이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임차해 지정한 것으로 일반택시와 제원(諸元)에서 다르지 않다. 일반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승차정원 이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택시 기사 등에 대한 폭행 등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 사유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택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택시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OO도는 「OO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OO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조례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도내 OO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을 접수·배차하며, 실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은 각 시·군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배차를 담당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정인에게 ‘보조석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는 OO도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도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 제한규정에 대 하여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1770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이용 시 보조석
탑승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도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 제한규정에 대
하여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방문 전에 장애인콜택시(이하 "전용택시"
라 한다) 이용 등록을 한 후, 202×. ×. ×. 08:00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

녀 2명과 함께 ○○시에 도착해 전용택시를 불렀고 배차가 됐다고 문자도
받았으나 1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도 교통약자 광
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전화문의를 하니, 위 센
터에서는 규정 상 전용택시는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운전기사 옆좌석
(이하 "보조석"이라고 한다)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며 배차를 거부하였다. 결국 일반택시를 타
고 이동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
프트 차량) 16대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교통약
자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
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지침, 안전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거동불
편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생생활에서의 이동과 병원 방문 목
적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중이다. 「○○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침」( 이하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1인의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거동 보조,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
에만 보호자 2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또한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은 보조석 탑승 규정이 부재하
던 시기에, 탑승객 중 일부가 운전원에 대해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으로
운행 중 사고 위험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 ×. ×.~×. 진정인의 ○○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중 불편 사안에
대해, 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4인 탑승을 해드리려고 했으
나, 실제 운영기관인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위 센터에서는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진정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중 진정인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진정인이 ○○시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중 겪은 불편은 안타까운 실정이
나, 다수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다
만,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가. ■■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장애인콜택시)의 탑승정원은 교통약자와 가
족 등 보호자 1인으로 하며,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의 경우 차량의 좌석
수 범위에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운전석 옆 보조석은 탑승할 수 없다.
나.△△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의 보조석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 및
내부 지침은 없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 간질환자가 보조석에 탑승해 발
작을 일으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석에 보호자가 탑승하
는 경우 운행 중 뒷좌석에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이 불가하여 이를 제한
하고 있다.
다.□□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대상자와 보호자 포함 2명만 탑
승 가능하며 보조석은 안전 등의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
라.◇◇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대 5명 탑승 가능하다.
마.◎◎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
을 제한하고 있다.

바. ◈◈군
지침에 따라 보조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을 제한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 ×. ×. 08시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
○시 여행 중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을 이용하려 했으나, 광역이
동지원센터로부터 성인 3명까지만 탑승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택시
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기간 중 같은 날 17시경, 다음날 16시경
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자 201×.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
한다.
라.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마. 인근 시·군의 경우 ■■시, △△시, □□시, ◇◇군, ◎◎군에서는
보조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
다.
바. 「○○시 교통약자 조례」 제9조 제2항은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 특별교통 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
을 접수·배차하며, 실제 전용택시의 운행은 개인택시 ○○시지부에서 운행
하고 있다.
6.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7조는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권
을 보장할 것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부 교통약자들의 운전원을 향한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
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이 빈번했기에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
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석 탑승이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
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임차해 지정한 것으로 일반택시와 제원(諸元)에서 다
르지 않다. 일반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승차정
원 이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택시 기사 등에 대
한 폭행 등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
사유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택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일반택시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도는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에 따
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조례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개 시·군의 특별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을 접수·배차하며, 실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
행은 각 시·군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배차를 담당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정인에게
"보조석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
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에게, 유
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2.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
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
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

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
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
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2. ~ 4. 생략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
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
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

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
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6.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홍보, 간행물의 발간·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도 광역이동지
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
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침, 안전 수칙 등은 시장 따로 정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

이 어려운 자
8.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제5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조례 제14조의 각 항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상 장애가 아닌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적, 정신, 자폐는 한시적
으로 202×년×월××일까지 이용가능 하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2. ○○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에 임시등록이 된
사람(타지 이용객)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보호자란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복지시설직원 등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동반 1인으로 동행이
어려울 경우 동승자를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8. 생략
9.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을 제한한다.
제20조(운영지침 준용 및 해석)
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 광역센터
운영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을 준용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방문 전에 장애인콜택시(이하 "전용택시" 라 한다) 이용 등록을 한 후, 202×. ×. ×. 08:00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

녀 2명과 함께 ○○시에 도착해 전용택시를 불렀고 배차가 됐다고 문자도 받았으나 1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도 교통약자 광 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전화문의를 하니, 위 센 터에서는 규정 상 전용택시는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운전기사 옆좌석 (이하 "보조석"이라고 한다)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며 배차를 거부하였다. 결국 일반택시를 타 고 이동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 프트 차량) 16대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교통약 자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 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지침, 안전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거동불 편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생생활에서의 이동과 병원 방문 목 적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중이다. 「○○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침」( 이하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1인의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거동 보조,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 에만 보호자 2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또한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은 보조석 탑승 규정이 부재하 던 시기에, 탑승객 중 일부가 운전원에 대해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으로 운행 중 사고 위험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 ×. ×.~×. 진정인의 ○○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중 불편 사안에 대해, 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4인 탑승을 해드리려고 했으 나, 실제 운영기관인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위 센터에서는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진정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중 진정인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진정인이 ○○시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중 겪은 불편은 안타까운 실정이 나, 다수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다 만,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가. ○○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장애인콜택시)의 탑승정원은 교통약자와 가 족 등 보호자 1인으로 하며,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의 경우 차량의 좌석 수 범위에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운전석 옆 보조석은 탑승할 수 없다. 나.△△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의 보조석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 및 내부 지침은 없다. 그러나 인근 시ㆍ군에서 간질환자가 보조석에 탑승해 발 작을 일으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석에 보호자가 탑승하 는 경우 운행 중 뒷좌석에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이 불가하여 이를 제한 하고 있다. 다.□□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대상자와 보호자 포함 2명만 탑 승 가능하며 보조석은 안전 등의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 라.◇◇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대 5명 탑승 가능하다. 마.◎◎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 을 제한하고 있다.

바. ◈◈군 지침에 따라 보조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을 제한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 ×. ×. 08시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
○시 여행 중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을 이용하려 했으나, 광역이 동지원센터로부터 성인 3명까지만 탑승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택시 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기간 중 같은 날 17시경, 다음날 16시경 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자 201×.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 한다. 라.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마. 인근 시ㆍ군의 경우 ○○시, △△시, □□시, ◇◇군, ◎◎군에서는 보조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 다. 바. 「○○시 교통약자 조례」 제9조 제2항은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 특별교통 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 을 접수ㆍ배차하며, 실제 전용택시의 운행은 개인택시 ○○시지부에서 운행 하고 있다. 6.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7조는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권 을 보장할 것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부 교통약자들의 운전원을 향한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 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이 빈번했기에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 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석 탑승이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 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임차해 지정한 것으로 일반택시와 제원(諸元)에서 다 르지 않다. 일반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승차정 원 이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택시 기사 등에 대 한 폭행 등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 사유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택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일반택시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도는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에 따 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조례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개 시·군의 특별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을 접수·배차하며, 실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 행은 각 시·군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배차를 담당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정인에게 "보조석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 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에게, 유 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