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직권0001800

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 장관에게,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하여, 1.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 또는 각 단계별 심리검사의 결과가 변동이 큰 장병에 대해서는 재검사, 심층검사 등 자살위험군 식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군 복무 중 자살고위험군으로 식별되는 장병이 군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한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별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3. 분기별 실시하는 군간부 인성검사에 있어 관계유형검사 등 식별 및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것 4.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대장, 학군단장 등의 책임 하에 신상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5. 자살 위험요인이 식별된 병사에 대해 신병위로휴가 실시 전후로 사단급 부대 주관하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 6. 군인 자살사고 목격자 등 장병에 대하여,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대에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그 사망의 원인과 동기가 다양하므로 특정의 요인을 단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군의 자살예방 제도 및 위원회가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과정에서 확인한 군인 자살사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주문

국방부 장관에게,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하여,
1.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 또는 각 단계별 심리검사의 결과가 변동이 큰 장병에 대해서는 재검사, 심층검사 등 자살위험군 식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 는 것
2. 군 복무 중 자살고위험군으로 식별되는 장병이 군 의료기관의 수용능 력 한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별 민 간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3. 분기별 실시하는 군간부 인성검사에 있어 관계유형검사 등 식별 및 관 리방안을 강화하는 것
4.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대장, 학군단장 등의 책임 하에 신상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
5. 자살 위험요인이 식별된 병사에 대해 신병위로휴가 실시 전후로 사단 급 부대 주관하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마련 하는 것
6. 군인 자살사고 목격자 등 장병에 대하여,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대에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사 건 23직권0001800
주 문
국방부 장관에게,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하여,
1.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 또는 각 단계별 심리검사의 결과가 변동이 큰
장병에 대해서는 재검사, 심층검사 등 자살위험군 식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
는 것
2. 군 복무 중 자살고위험군으로 식별되는 장병이 군 의료기관의 수용능
력 한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별 민
간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3. 분기별 실시하는 군간부 인성검사에 있어 관계유형검사 등 식별 및 관
리방안을 강화하는 것
4.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대장, 학군단장 등의 책임 하에 신상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
5. 자살 위험요인이 식별된 병사에 대해 신병위로휴가 실시 전후로 사단
급 부대 주관하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

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마련
하는 것
6. 군인 자살사고 목격자 등 장병에 대하여,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대에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직권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군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중 자살사고는 2018년 56명(병사 21명), 2019
년 62명(병사 27명), 2020년 42명(병사 15명)이었다가, 2021년 83명(병사 25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0명(병사 24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8명
(병사 24명)을 기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장병 권
리보호 차원에서 군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실시하여 온
군인 사망사건 입회 사례를 토대로 2023년 11월 28일 제13차 군인권보호위
원회에서 관련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위원회는 군인 등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방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병무
청(병역판정검사과), 각군 본부 인사참모부서 및 사망사건 입회 관련 군 수

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내용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국방부가 2024년 2월 29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한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7건으로, 사망원인별로는 자살사고가 121
건, 병사(病死)가 75건, 사고사가 40건, 기타 1건이다. 이 중 위원회는 총 97
건의 사망사건 현장 등에 입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자살 79건, 병사(病死)
14건, 사고사 4건이다.
가. 군의 자살예방 "식별" 체계 관련
군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대관리훈령」, 각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활동 지침", "사고예방 활동지침"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3단계의 자살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복무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
사, 입영신체검사 단계에서 복무적합도 검사, 신병교육 단계에서 군 생활적
응 검사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자대복무 단계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시기
별로 복무적응도 검사와 관계유형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간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위관장교, 하사∼상사, 5급 이하 군무원에 대하여 본인 및 지휘관
관리하에 연 2회 심리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관장교, 준위,
원사, 4급이상 군무원은 해당 검사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나. 군의 자살우려자 "관리" 및 "분리" 체계 관련

군은 병사의 소속 부대 전입 이후 심리검사, 간부 및 동료 면담, 병영생
활전문상담관 면담을 통해 위험요인이 식별된 장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
라 신상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린캠프 입소, 정
신과 진료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
과 면담 혹은 상담관·군의관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
적인 상담이나 치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군 간부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는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02명(5,328회)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한편, 자살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병의 경우에는 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치료 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이나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한다.
다. 군의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관련
군은 자살사고 발생 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치
유 프로그램 참석을 권유하고, 사고 발생부대를 대상으로 부대 정밀진단,
관계자에 대한 집단·개인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추가 사고예방 및 조속한 부
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의견표명 이유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그 사망의 원인과 동기가 다양
하므로 특정의 요인을 단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에
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군의 자살예
방 제도 및 위원회가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과정에서 확인한 군인 자살사

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
요가 있다.
5. 군에서의 자살사고 예방체계 개선
가. 자살예방 "식별" 체계
병사의 경우,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로 분류되는 경우나 심리검사의 결
과 값이 변화가 큰 인원(이를테면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자살위험"이 나타
났으나, 자대 심리검사에서는 "일반"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군이 예정하고 있는 관계유형 검사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재
검사 또는 심층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부의 경우, 심리검사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군 간부의
자살 규모가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전체 자살사고
121건 중 준·부사관이 49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병사
48건(40%), 장교 16건(13%), 군무원 8건(7%) 순으로 나타나 병사의 자살 규
모를 추월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군이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 2회의 자기주도식 검사만으로는 자살위험군 식별에 한계가 있
다. 실제 위원회가 입회하였던 대부분의 간부 자살사고에서는 병사의 경우
와 달리 소속대에서 간부의 우울·불안장애 등 자살위험요인 자체를 식별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대에서 자살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상자
에게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권유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유형 검사의 형식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선발 시 일

정한 검사를 거치는 외에는 임관 전까지 정기적인 심리검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바, 급성 정신질환의 발현이나 훈련과정, 기타 개인적인 요인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자살예방 "관리" 및 "분리" 체계
군에서 자살위기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된 원인 중 하
나는 「부대관리훈령」상 자대 복무단계에서 자살우려자가 군 병원에 입원하
기 위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상담 및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병
역심사관리대에서 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도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군 병원의 정신
과 군의관의 인력 및 병동 규모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당한 대
기기간을 필요로 한다. 근본적으로, 정신과 군의관의 인력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복무 기피 목적으로 자살위기를 허위로 조성하는 경우를 구
분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자살예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기개입으로 신속한 분리조치가 필요하고, 인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외래진료 및 입원이 군 병원의 수용능력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민간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소견서와 입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자살위기에 있던 군인이 휴가기간 중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반
복되어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발생한 병사 자살사고는 총 48건으로, 영내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영외에서 22건이 발생하였다. 계급별로는 48건 중 33건이 일병
이하의 계급에서 발생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이 중 26건이 입대 이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였고, 병사 영내 자살사고 중 13건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대에 배치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고였으
며, 병사 영외 자살사고 22건 중 13건은 신병 위로휴가나 일병 정기휴가 중
자살한 경우로서 사망 당일(또는 실종 당일)은 대부분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이었다.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 발생한 자살사고의 동기 또
는 촉발요인이 모두 병영부조리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볼 때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군 복무에 대한 부담감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심리검사를 통해 도움·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병들이 입대 후 최초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된 보호체계도
필요하며, 휴가의 실시 전후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심층 면담 등 심리안
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상자 소속부대의 상급부대 차원
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자살사고 발생 이후 초동 수사과정에서 최초 목격자 및 관계자가 군 수
사기관과 함께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
분 상태의 유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폭언을 듣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
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 바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과정에
서 사건 최초 목격자 및 주요 관계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자살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 외상 등을 입은 사
람에게 수사 목적을 넘어서 별도의 휴식도 없이 사건현장에서 장시간 대기
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폭언을 듣게 하는 것은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지양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11.
위 원 장 김 용 원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원 민 경

2024. 9. 11.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
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
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
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
다.
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03호, 2024. 2. 23., 일부개정)
제230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
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의 장
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
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31조(계획 및 감독) ① 국방관서의 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매
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 작성시 자살예방활동 시행계획을 포함
한다.

② 보건복지관은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앙 및 지역 자
살예방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③ 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은 장병 정신건강 증진업무 추진시 군인권개선추
진단장(병영문화혁신담당관)의 협조를 받는다.
④ 종합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시 인사복지실장 예하에 관련 기능이 참여
하는 자살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32조(기본개념)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
활동 실시
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신상 정
밀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
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
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
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① 지휘관은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전 장병이 반기별 1회 2시간 이상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신병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적

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의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자살에 대한 이
해와 징후식별, 보고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전 부대는 매년 9월 10일 및 해당 주간(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에는 부대
별로 자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
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
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①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신과
간이진단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ㆍ심리ㆍ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② 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신체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영부대장
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③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살우려자 식
별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④ 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심리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우려
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
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 ①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기
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
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
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
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신체검사결과,
심리검사결과, 상담 및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가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35조에 따라 분리한다.
제235조(신병교육단계 분리)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
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분리한다.
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역복
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
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
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
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
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 군단급 이상 제대
가. 병역심사관리대
(1) 군단급 이상 제대는 병역심사관리대를 설치ㆍ운영한다.
(2) 병역심사관리대는 현역복무부적합 분리 기간 중 정신건강 검진,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진료와 관찰을 실시하고,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군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
(3) 병역심사관리대는 정신과 군의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그 밖에 병력관리,
행정담당 등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그 밖에 병역심사관리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나. 전역심사위원회
(1) 병역심사관리대에서 관찰 중인 사람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
질환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 중 의무 조사 대상자에 대
하여 전역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인사사
령부를 포함하며, 해ㆍ공군은 각 군 본부를 말한다)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2) (1)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전역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계속근무, 보충역(4
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로 분류하고 절차에 따라 전역 분리한
다.
(3) 전역심사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심사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전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5) 전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
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
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그린캠프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접 육군부대의 그린캠프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군 병
역심사관리대로 입소하게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협조 및 입소
가 이루어지도록 예하부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대복무단계 관리) ① 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
1. 정신과 군의관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
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치료 실시
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

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 지휘관은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
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ㆍ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이 판단
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ㆍ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프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과 군의관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복귀하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
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8조(자대복무단계 분리) ① 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
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
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심의결정한 사람
을 조사의결서, 군ㆍ민간병원 의무관련서류, 그린캠프 소견서(그린캠프를 입소
한 경우) 등을 구비하여 병역심사관리대에 인계하며, 그 밖에 관련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병역심사관리대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와
심사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에서 6급(병역면제) 및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신장애 처리하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과 동시에 주
소지 관할 해당 병무청으로 인계한다.
제238조의3(사후관리) 자살발생시 전 부대는 자살과 관련된 인원의 조기안정과
자살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족 지원인원을 운용하여 장례지원, 유가족 심리상담 안내 등을 지원한
다.
2. 소속 부대원에 대한 정밀면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이
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관 면담, 정신과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모방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3. 자살발생부대에 대해서는 자체 진단과 외부진단을 통해 자살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자살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239조(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 ① 신규 채용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일 이상 실시한다.
②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③ 자대에서는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
살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자살에 대한 이
해와 징후식별 및 보고 능력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자살예방 전문교관 선정의 적절
성, 양성된 교관의 실질적 활용, 교관의 활동여건 보장상태와 병영생활전문상
담관의 업무수행평가 등을 운영부대장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제239조의2(간부 심리검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간부(군
무원 포함)의 복무 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 간부 심리검사 시행 주기 및 결과 확인은 국방부 시행지침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0조(심사분석)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 주관 하에 분기단위로 각 군 및 국방
부 직할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실시
하며, 이때 자살예방활동 성과분석을 포함한다
6.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
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1. 직권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군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중 자살사고는 2018년 56명(병사 21명), 2019 년 62명(병사 27명), 2020년 42명(병사 15명)이었다가, 2021년 83명(병사 25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0명(병사 24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8명 (병사 24명)을 기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장병 권 리보호 차원에서 군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실시하여 온 군인 사망사건 입회 사례를 토대로 2023년 11월 28일 제13차 군인권보호위 원회에서 관련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위원회는 군인 등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방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병무 청(병역판정검사과), 각군 본부 인사참모부서 및 사망사건 입회 관련 군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내용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국방부가 2024년 2월 29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한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7건으로, 사망원인별로는 자살사고가 121 건, 병사(病死)가 75건, 사고사가 40건, 기타 1건이다. 이 중 위원회는 총 97 건의 사망사건 현장 등에 입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자살 79건, 병사(病死) 14건, 사고사 4건이다.
가. 군의 자살예방 "식별" 체계 관련 군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대관리훈령」, 각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활동 지침", "사고예방 활동지침"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3단계의 자살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복무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단계에서 복무적합도 검사, 신병교육 단계에서 군 생활적 응 검사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자대복무 단계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시기 별로 복무적응도 검사와 관계유형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간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위관장교, 하사∼상사, 5급 이하 군무원에 대하여 본인 및 지휘관 관리하에 연 2회 심리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관장교, 준위, 원사, 4급이상 군무원은 해당 검사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나. 군의 자살우려자 "관리" 및 "분리" 체계 관련 군은 병사의 소속 부대 전입 이후 심리검사, 간부 및 동료 면담, 병영생 활전문상담관 면담을 통해 위험요인이 식별된 장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 라 신상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린캠프 입소, 정 신과 진료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과 면담 혹은 상담관·군의관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 적인 상담이나 치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군 간부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는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02명(5,328회)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한편, 자살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병의 경우에는 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치료 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이나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한다.
다. 군의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관련 군은 자살사고 발생 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치 유 프로그램 참석을 권유하고, 사고 발생부대를 대상으로 부대 정밀진단, 관계자에 대한 집단·개인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추가 사고예방 및 조속한 부 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의견표명 이유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그 사망의 원인과 동기가 다양 하므로 특정의 요인을 단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에 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군의 자살예 방 제도 및 위원회가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과정에서 확인한 군인 자살사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 요가 있다.

5. 군에서의 자살사고 예방체계 개선
가. 자살예방 "식별" 체계 병사의 경우,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로 분류되는 경우나 심리검사의 결 과 값이 변화가 큰 인원(이를테면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자살위험"이 나타 났으나, 자대 심리검사에서는 "일반"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군이 예정하고 있는 관계유형 검사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재 검사 또는 심층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부의 경우, 심리검사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군 간부의 자살 규모가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전체 자살사고 121건 중 준·부사관이 49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병사 48건(40%), 장교 16건(13%), 군무원 8건(7%) 순으로 나타나 병사의 자살 규 모를 추월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군이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 2회의 자기주도식 검사만으로는 자살위험군 식별에 한계가 있다. 실제 위원회가 입회하였던 대부분의 간부 자살사고에서는 병사의 경우 와 달리 소속대에서 간부의 우울·불안장애 등 자살위험요인 자체를 식별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대에서 자살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상자 에게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권유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유형 검사의 형식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선발 시 일정한 검사를 거치는 외에는 임관 전까지 정기적인 심리검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바, 급성 정신질환의 발현이나 훈련과정, 기타 개인적인 요인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자살예방 "관리" 및 "분리" 체계 군에서 자살위기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된 원인 중 하 나는 「부대관리훈령」상 자대 복무단계에서 자살우려자가 군 병원에 입원하 기 위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상담 및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병 역심사관리대에서 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도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군 병원의 정신 과 군의관의 인력 및 병동 규모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당한 대 기기간을 필요로 한다. 근본적으로, 정신과 군의관의 인력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복무 기피 목적으로 자살위기를 허위로 조성하는 경우를 구 분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자살예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기개입으로 신속한 분리조치가 필요하고, 인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외래진료 및 입원이 군 병원의 수용능력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민간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소견서와 입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자살위기에 있던 군인이 휴가기간 중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반 복되어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발생한 병사 자살사고는 총 48건으로, 영내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영외에서 22건이 발생하였다. 계급별로는 48건 중 33건이 일병 이하의 계급에서 발생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이 중 26건이 입대 이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였고, 병사 영내 자살사고 중 13건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대에 배치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고였으 며, 병사 영외 자살사고 22건 중 13건은 신병 위로휴가나 일병 정기휴가 중 자살한 경우로서 사망 당일(또는 실종 당일)은 대부분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이었다.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 발생한 자살사고의 동기 또 는 촉발요인이 모두 병영부조리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볼 때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군 복무에 대한 부담감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심리검사를 통해 도움·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병들이 입대 후 최초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된 보호체계도 필요하며, 휴가의 실시 전후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심층 면담 등 심리안 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상자 소속부대의 상급부대 차원 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자살사고 발생 이후 초동 수사과정에서 최초 목격자 및 관계자가 군 수 사기관과 함께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 분 상태의 유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폭언을 듣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 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 바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과정에 서 사건 최초 목격자 및 주요 관계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자살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 외상 등을 입은 사 람에게 수사 목적을 넘어서 별도의 휴식도 없이 사건현장에서 장시간 대기 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폭언을 듣게 하는 것은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지양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