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직권0002000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국군교도소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교도병을 군교정시설 운영 보조 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군무원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을 교정업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중 전화사용을 일반교정시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국군교도소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국군교도소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국군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국군교도소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4. 3. 7.부터 ’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국군교도소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국군교도소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국군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국군교도소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4. 3. 7.부터 ’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주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교도병을 군교정시설 운영 보조 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군무원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을 교정업무에 투입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중 전화사용을 일반교정 시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 직권조사
사 건 23직권0002000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교도병을 군교정시설 운영 보조 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군무원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을 교정업무에 투입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중 전화사용을 일반교정
시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직권조사 실시배경 및 판단
1. 조사 개요
20??. ??. ?. □□□□□에서 미결수용 중인 ▲▲▲이 수용동 내 창
살에 옷으로 목맨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6에 따라 사망사고
현장에 입회하였다.
위원회는 □□□□□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23. 11. 28. 제13차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
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망한 ▲▲▲(이하 "망자"라고 함)은 ◎◎◎◎ 등 혐의로 구속되어
□□□□□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이다.
나. □□□□□ 교도병은 20??. ??. ?. 06:30경 미결 수용동을 순찰
하던 중 ◆◆◆호 입구 창밖에서 망자가 목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
용동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다. 당직 군의관은 현장 도착 시 망자의 호
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강직 등이 관찰되어 20??. ??. ?.
06:57경 사망 판정을 하였다.
다. 망자의 사인은 "목맴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망자가 사망한 장
소는 1인실 미결수용실로 미결동 근무자실에서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데,
미결수용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도 CCTV 녹화영상에
는 망자가 20??. ??. ?.. 19:40경 자신의 수용실로 입실하고, 다음 날인
20??. ??. ?. 06:34경 교도병에게 발견 시까지 망자 이외의 출입자는
없었다.
라. 20??. ??. ?. 21:00부터 20??. ??. ?. 06:00까지 교도병들은
각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순찰 기기를 정해진 위치에 전자태그하는 것
외에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판단
망자가 ◎◎◎◎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점, 망자의 수용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망자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옷가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자의 사망원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
한 자해라고 하더라도 망자는 20??. ??. ? 19:40경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수용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취침 전 저녁점검 시간인
같은 날 22:00경 마지막으로 근무자에게 목격되었는데, □□□□□는 망자
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 ??. ?. 06:34경까지 약 8시간 반 동안이나
망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 직접적으로 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망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의 야
간순찰 등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
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
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
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
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
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
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
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
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
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
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
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
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
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024. 3. 7.부터 20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
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
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
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
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던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12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 인력체계를 개편하여 계호업무 등에 전
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교도병과 군수용자 모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인력체계를 보면,
여전히 전문인력 배치보다는 교도병 중심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교도
병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정 인력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3. 수용자 외부교통권 보장
2023. 9. 1. 이후, 각 교정시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수용자
인 일반교정시설의 개방처우급과 □□□□□ 처우 등급 1급의 전화통화 허
용횟수를 보면 월 20회와 월 5회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군수용자를
일반교정시설 수용자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군인인지 여부나 군인 신분 박탈 이후 일반교정시
설 이송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군수
용자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보장받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함에 있어 각 교도소의 실제 설비 및
인력 등 기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바, 법무부 일반교정시설은 2022. 10.
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하는 데에
반하여 □□□□□는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교도병이 직접 청취하
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교도병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일
부 교도병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군형집행법」
제45조 제2항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도록 정하고 있
고, 청취와 녹음 방식을 비교하여 볼 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먼저 전화통화 관리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군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일
반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4. 6. 25.
위 원 장 김 용 원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원 민 경
2024. 6. 25.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
다.
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
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 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
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
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제51조(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
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7.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
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
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
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진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
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
원 채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공공사업이라는 확신을 직원 및 일
반대중 모두에게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직원은 상근직의 전문 교정직원의 지위로 고용
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
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고된 직무
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모든 교도소 직원은 적정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교도소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
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교육은 행형학 중 현대의 실증 기반의 최상의
실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이론 및 실무 시험을 합격한 자
만이 교도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정당국은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시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식과 전
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코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Ⅰ. 직권조사 실시배경 및 판단
1. 조사 개요 20○○. ○○. ○. □□□□□에서 미결수용 중인 ▲▲▲이 수용동 내 창살에 옷으로 목맨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6에 따라 사망사고 현장에 입회하였다. 위원회는 □□□□□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23. 11. 28. 제13차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망한 ▲▲▲(이하 "망자"라고 함)은 ◎◎◎◎ 등 혐의로 구속되어 □□□□□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이다.
나. □□□□□ 교도병은 20○○. ○○. ○. 06:30경 미결 수용동을 순찰 하던 중 ◆◆◆호 입구 창밖에서 망자가 목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 용동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다. 당직 군의관은 현장 도착 시 망자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강직 등이 관찰되어 20○○. ○○. ○. 06:57경 사망 판정을 하였다.
다. 망자의 사인은 "목맴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망자가 사망한 장 소는 1인실 미결수용실로 미결동 근무자실에서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데, 미결수용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도 CCTV 녹화영상에 는 망자가 20○○. ○○. ○.. 19:40경 자신의 수용실로 입실하고, 다음 날인 20○○. ○○. ○. 06:34경 교도병에게 발견 시까지 망자 이외의 출입자는 없었다.
라. 20○○. ○○. ○. 21:00부터 20○○. ○○. ○. 06:00까지 교도병들은 각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순찰 기기를 정해진 위치에 전자태그하는 것 외에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판단 망자가 ◎◎◎◎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점, 망자의 수용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망자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옷가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자의 사망원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 한 자해라고 하더라도 망자는 20○○. ○○. ○ 19:40경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수용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취침 전 저녁점검 시간인 같은 날 22:00경 마지막으로 근무자에게 목격되었는데, □□□□□는 망자 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 ○○. ○. 06:34경까지 약 8시간 반 동안이나 망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 직접적으로 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망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의 야 간순찰 등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 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 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 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 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 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 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 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 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 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 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024. 3. 7.부터 20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 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 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 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던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12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 인력체계를 개편하여 계호업무 등에 전 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교도병과 군수용자 모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인력체계를 보면,
여전히 전문인력 배치보다는 교도병 중심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교도병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정 인력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3. 수용자 외부교통권 보장 2023. 9. 1. 이후, 각 교정시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수용자인 일반교정시설의 개방처우급과 □□□□□ 처우 등급 1급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보면 월 20회와 월 5회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군수용자를 일반교정시설 수용자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군인인지 여부나 군인 신분 박탈 이후 일반교정시 설 이송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군수 용자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보장받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함에 있어 각 교도소의 실제 설비 및 인력 등 기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바, 법무부 일반교정시설은 2022. 10. 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하는 데에 반하여 □□□□□는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교도병이 직접 청취하 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교도병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일부 교도병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군형집행법」제45조 제2항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취와 녹음 방식을 비교하여 볼 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통화 관리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군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일 반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 직권조사
사 건 23직권0002000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교도병을 군교정시설 운영 보조 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군무원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을 교정업무에 투입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중 전화사용을 일반교정
시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직권조사 실시배경 및 판단
1. 조사 개요
20??. ??. ?. □□□□□에서 미결수용 중인 ▲▲▲이 수용동 내 창
살에 옷으로 목맨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6에 따라 사망사고
현장에 입회하였다.
위원회는 □□□□□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23. 11. 28. 제13차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
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망한 ▲▲▲(이하 "망자"라고 함)은 ◎◎◎◎ 등 혐의로 구속되어
□□□□□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이다.
나. □□□□□ 교도병은 20??. ??. ?. 06:30경 미결 수용동을 순찰
하던 중 ◆◆◆호 입구 창밖에서 망자가 목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
용동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다. 당직 군의관은 현장 도착 시 망자의 호
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강직 등이 관찰되어 20??. ??. ?.
06:57경 사망 판정을 하였다.
다. 망자의 사인은 "목맴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망자가 사망한 장
소는 1인실 미결수용실로 미결동 근무자실에서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데,
미결수용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도 CCTV 녹화영상에
는 망자가 20??. ??. ?.. 19:40경 자신의 수용실로 입실하고, 다음 날인
20??. ??. ?. 06:34경 교도병에게 발견 시까지 망자 이외의 출입자는
없었다.
라. 20??. ??. ?. 21:00부터 20??. ??. ?. 06:00까지 교도병들은
각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순찰 기기를 정해진 위치에 전자태그하는 것
외에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판단
망자가 ◎◎◎◎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점, 망자의 수용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망자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옷가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자의 사망원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
한 자해라고 하더라도 망자는 20??. ??. ? 19:40경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수용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취침 전 저녁점검 시간인
같은 날 22:00경 마지막으로 근무자에게 목격되었는데, □□□□□는 망자
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 ??. ?. 06:34경까지 약 8시간 반 동안이나
망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 직접적으로 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망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의 야
간순찰 등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
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
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
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
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
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
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
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
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
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
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
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
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
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024. 3. 7.부터 20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
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
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
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
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던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12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 인력체계를 개편하여 계호업무 등에 전
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교도병과 군수용자 모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인력체계를 보면,
여전히 전문인력 배치보다는 교도병 중심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교도
병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정 인력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3. 수용자 외부교통권 보장
2023. 9. 1. 이후, 각 교정시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수용자
인 일반교정시설의 개방처우급과 □□□□□ 처우 등급 1급의 전화통화 허
용횟수를 보면 월 20회와 월 5회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군수용자를
일반교정시설 수용자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군인인지 여부나 군인 신분 박탈 이후 일반교정시
설 이송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군수
용자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보장받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함에 있어 각 교도소의 실제 설비 및
인력 등 기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바, 법무부 일반교정시설은 2022. 10.
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하는 데에
반하여 □□□□□는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교도병이 직접 청취하
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교도병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일
부 교도병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군형집행법」
제45조 제2항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도록 정하고 있
고, 청취와 녹음 방식을 비교하여 볼 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먼저 전화통화 관리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군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일
반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4. 6. 25.
위 원 장 김 용 원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원 민 경
2024. 6. 25.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
다.
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
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 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
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
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제51조(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
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7.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
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
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
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진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
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
원 채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공공사업이라는 확신을 직원 및 일
반대중 모두에게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직원은 상근직의 전문 교정직원의 지위로 고용
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
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고된 직무
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모든 교도소 직원은 적정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교도소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
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교육은 행형학 중 현대의 실증 기반의 최상의
실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이론 및 실무 시험을 합격한 자
만이 교도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정당국은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시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식과 전
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코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Ⅰ. 직권조사 실시배경 및 판단
1. 조사 개요 20○○. ○○. ○. □□□□□에서 미결수용 중인 ▲▲▲이 수용동 내 창살에 옷으로 목맨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6에 따라 사망사고 현장에 입회하였다. 위원회는 □□□□□의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23. 11. 28. 제13차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조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망한 ▲▲▲(이하 "망자"라고 함)은 ◎◎◎◎ 등 혐의로 구속되어 □□□□□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이다.
나. □□□□□ 교도병은 20○○. ○○. ○. 06:30경 미결 수용동을 순찰 하던 중 ◆◆◆호 입구 창밖에서 망자가 목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 용동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다. 당직 군의관은 현장 도착 시 망자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강직 등이 관찰되어 20○○. ○○. ○. 06:57경 사망 판정을 하였다.
다. 망자의 사인은 "목맴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망자가 사망한 장 소는 1인실 미결수용실로 미결동 근무자실에서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데, 미결수용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도 CCTV 녹화영상에 는 망자가 20○○. ○○. ○.. 19:40경 자신의 수용실로 입실하고, 다음 날인 20○○. ○○. ○. 06:34경 교도병에게 발견 시까지 망자 이외의 출입자는 없었다.
라. 20○○. ○○. ○. 21:00부터 20○○. ○○. ○. 06:00까지 교도병들은 각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순찰 기기를 정해진 위치에 전자태그하는 것 외에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판단 망자가 ◎◎◎◎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점, 망자의 수용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망자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옷가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자의 사망원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 한 자해라고 하더라도 망자는 20○○. ○○. ○ 19:40경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수용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취침 전 저녁점검 시간인 같은 날 22:00경 마지막으로 근무자에게 목격되었는데, □□□□□는 망자 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 ○○. ○. 06:34경까지 약 8시간 반 동안이나 망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 직접적으로 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망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의 야 간순찰 등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망자에 대한 □□□□□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등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도병 중심 군교정업무의 문제점 □□□□□의 수용동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도관 10명(장교 4명, 부사관 6명)과 교도병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군수용자 계호업무는 교도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전문 적인 기관으로서 군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병(兵) 비율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사고 발생 당시도 야간근무는 교도병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교도병도 교정·교화 업무에 투입되는 교정인력이나, 현역병의 짧은 복 무기간, 수용자와의 계급 차이, 전문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22년 □□□□□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군수용자들이 계급이 낮은 교도병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꾸준히 교도병의 애로사항으로 언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방부도 현재의 교도병 중심 관리형 교정업무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폭 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용된 군수용자가 교도병을 대상으로 현 금 이체 유도 등 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교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뿐 아니라 수용자가 수 용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영역 이다. 이에 전문성 있는 교도관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교 도병 중심의 군교정업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 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도병은 수용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69조는 교도병을 “군교정시 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도병은 홀로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정 등 수용자 계호업무에 투 입되고 있다. 국방부가 2024. 3. 7.부터 2024. 3. 8.까지 교도병 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사경찰로 분류된 것은 94%가 만족하였으나, 군사경찰로서 어떤 임 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62%가 군기순찰이나 수사업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하여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교 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도병 임무수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도병들은 주요한 사유로 사형확정자에 대한 통제 어려움(6명), 수용자들의 교도병 무시와 하대·불손 한 태도(5명) 등을 기재해 교도병 중 많은 이들이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군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또한 국가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국가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민간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던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12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 인력체계를 개편하여 계호업무 등에 전 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교도병과 군수용자 모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인력체계를 보면,
여전히 전문인력 배치보다는 교도병 중심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교도병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정 인력구성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3. 수용자 외부교통권 보장 2023. 9. 1. 이후, 각 교정시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수용자인 일반교정시설의 개방처우급과 □□□□□ 처우 등급 1급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보면 월 20회와 월 5회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군수용자를 일반교정시설 수용자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군인인지 여부나 군인 신분 박탈 이후 일반교정시 설 이송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군수 용자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보장받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함에 있어 각 교도소의 실제 설비 및 인력 등 기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바, 법무부 일반교정시설은 2022. 10. 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하는 데에 반하여 □□□□□는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교도병이 직접 청취하 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에서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교도병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일부 교도병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군형집행법」제45조 제2항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취와 녹음 방식을 비교하여 볼 때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통화 관리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군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일 반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