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진정0568900
지자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주문 1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ㅇㅇ시장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장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합니다.
2. ○○시장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568900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
서 발급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장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
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
문하여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발급
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3. 6. 23. 15:00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으나 피해자
는 "회의에 참석용입니다"라고 답하여 재차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할 것인지
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회의에 제출하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가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
호 등은 잘 설명하였으나 발급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인감 등록
과 발급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인감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여 의사능력 미비로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써 『인감증명 사무편
람』상 주어진 인감 관련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중증 지
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인 "○○○○○○○"의 임원이며,
○○ ○○○○○ 센터장이다. "○○○○○○○는 총회에서 법인설립이 논의
되어 임원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는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
하 “이 사건 사무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감 신고 및 발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인감증명법」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
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2)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
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
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
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별적인 기준에 맞
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4)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대
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 7. 24. 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나 본
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
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
야 한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2023. 6. 20.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의사 표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하였
고, 피진정인이 재차 인감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다시 한번 회사에서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사무자로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
내한 것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을 2023. 6. 20.으로, 피진정인은 2023. 6. 23.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기록에 따
르면 사건 발생일은 2023. 6. 20.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은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되었으며, 피해자는 2023. 7. 7.
피진정기관에 새로 온 담당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
1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
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
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감증명서를 등록·발급해 주지 않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
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
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밝혀
야 한다는 규정 또는 발급기관에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63273)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감증명서가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공무원에게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
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사무편람에 따르면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능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
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능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
며, 당사자가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
더라도, 그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인
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
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
도의 주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장에게는 장애인이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무편람의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명확
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장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4.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윤석희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
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
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
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
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
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
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
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
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
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
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
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
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
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
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
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
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
다.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
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
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
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
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
을 수 있다.
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
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
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
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5.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1) (본인 신고)
(가) 규정
○ 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
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나) 신고방법
○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
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의사능력 및 의사표시 확인 관련 참고1(203p) 준용
○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한다.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술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무인(십지문 포함)을 주민등
록 전산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참고 1] 의사능력 및 의사 여부 확인 방법(203p)
1. 의사능력 확인
○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
며(대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7.24.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
나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담당공무원이 구술과 필기를 통한 의사능력 확인이 어려워 만약 의
사무능력자에게 인감을 신고·발급해 주는 경우, 이 인감으로 행해진 법
률 및 행정행위 등이 무효가 되어(대법원 2004다51627, 2006. 9. 22. 선
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감
신고인의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원현장에서 의사
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감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가 아님을 입증하
는 자료(의사소견서 등)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대상자인 경우 성년후견제도(민법 제9조)를 안내해야 함.
2. 의사확인 방법
○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
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 관련 대법원 판례>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
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다10113판결)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
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 구술·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
내하지 않도록 주의
○ 만약 구술 또는 필기로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파악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결정문 19진정0501400).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발급 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3. 6. 23. 15:00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으나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용입니다"라고 답하여 재차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할 것인지 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회의에 제출하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가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 호 등은 잘 설명하였으나 발급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인감 등록 과 발급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인감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여 의사능력 미비로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써 『인감증명 사무편 람』상 주어진 인감 관련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중증 지 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인 "○○○○○○○"의 임원이며, ○○ ○○○○○ 센터장이다. "○○○○○○○는 총회에서 법인설립이 논의 되어 임원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는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 하 “이 사건 사무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감 신고 및 발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인감증명법」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2)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4)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대 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 7. 24. 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나 본 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 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 야 한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2023. 6. 20.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의사 표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회의하는데 쓸 거라고 답변하였고, 피진정인이 재차 인감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다시 한번 회사에서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사무자로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을 2023. 6. 20.으로, 피진정인은 2023. 6. 23.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기록에 따 르면 사건 발생일은 2023. 6. 20.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은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되었으며, 피해자는 2023. 7. 7. 피진정기관에 새로 온 담당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 1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감증명서를 등록ㆍ발급해 주지 않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 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 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또는 발급기관에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63273)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감증명서가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공무원에게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사무편람에 따르면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능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 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능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 더라도, 그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인 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 도의 주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장에게는 장애인이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무편람의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명확 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장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568900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
서 발급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장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
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
문하여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발급
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3. 6. 23. 15:00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으나 피해자
는 "회의에 참석용입니다"라고 답하여 재차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할 것인지
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회의에 제출하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가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
호 등은 잘 설명하였으나 발급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인감 등록
과 발급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인감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여 의사능력 미비로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써 『인감증명 사무편
람』상 주어진 인감 관련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중증 지
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인 "○○○○○○○"의 임원이며,
○○ ○○○○○ 센터장이다. "○○○○○○○는 총회에서 법인설립이 논의
되어 임원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는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
하 “이 사건 사무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감 신고 및 발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인감증명법」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
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2)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
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
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
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별적인 기준에 맞
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4)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대
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 7. 24. 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나 본
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
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
야 한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2023. 6. 20.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의사 표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하였
고, 피진정인이 재차 인감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다시 한번 회사에서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사무자로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
내한 것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을 2023. 6. 20.으로, 피진정인은 2023. 6. 23.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기록에 따
르면 사건 발생일은 2023. 6. 20.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은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되었으며, 피해자는 2023. 7. 7.
피진정기관에 새로 온 담당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
1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
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
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감증명서를 등록·발급해 주지 않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
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
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밝혀
야 한다는 규정 또는 발급기관에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63273)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감증명서가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공무원에게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
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사무편람에 따르면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능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
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능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
며, 당사자가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
더라도, 그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인
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
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
도의 주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장에게는 장애인이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무편람의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명확
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장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4.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윤석희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
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
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
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
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
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
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
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
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
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
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
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
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
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
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
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
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
다.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
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
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
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
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
을 수 있다.
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
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
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
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5.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1) (본인 신고)
(가) 규정
○ 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
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나) 신고방법
○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
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의사능력 및 의사표시 확인 관련 참고1(203p) 준용
○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한다.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술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무인(십지문 포함)을 주민등
록 전산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참고 1] 의사능력 및 의사 여부 확인 방법(203p)
1. 의사능력 확인
○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
며(대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7.24.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
나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담당공무원이 구술과 필기를 통한 의사능력 확인이 어려워 만약 의
사무능력자에게 인감을 신고·발급해 주는 경우, 이 인감으로 행해진 법
률 및 행정행위 등이 무효가 되어(대법원 2004다51627, 2006. 9. 22. 선
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감
신고인의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원현장에서 의사
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감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가 아님을 입증하
는 자료(의사소견서 등)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대상자인 경우 성년후견제도(민법 제9조)를 안내해야 함.
2. 의사확인 방법
○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
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 관련 대법원 판례>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
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다10113판결)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
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 구술·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
내하지 않도록 주의
○ 만약 구술 또는 필기로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파악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결정문 19진정0501400).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발급 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3. 6. 23. 15:00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으나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용입니다"라고 답하여 재차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할 것인지 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회의에 제출하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가 인감 등록과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 호 등은 잘 설명하였으나 발급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인감 등록 과 발급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인감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여 의사능력 미비로 등록과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써 『인감증명 사무편 람』상 주어진 인감 관련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중증 지 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인 "○○○○○○○"의 임원이며, ○○ ○○○○○ 센터장이다. "○○○○○○○는 총회에서 법인설립이 논의 되어 임원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는 2023. 6. 20.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등록과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 하 “이 사건 사무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감 신고 및 발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인감증명법」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 함이다.
2)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
4)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담당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대 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 7. 24. 선고),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거나 본 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생하는 등의 인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 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가 처리되도록 해 야 한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2023. 6. 20. 자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의사 표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회의하는데 쓸 거라고 답변하였고, 피진정인이 재차 인감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다시 한번 회사에서 회의하는 데 쓸 거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사무자로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을 2023. 6. 20.으로, 피진정인은 2023. 6. 23.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기록에 따 르면 사건 발생일은 2023. 6. 20.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은 다른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되었으며, 피해자는 2023. 7. 7. 피진정기관에 새로 온 담당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 1항 및 제4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감증명서를 등록ㆍ발급해 주지 않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 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 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또는 발급기관에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63273)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감증명서가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공무원에게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사무편람에 따르면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능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 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능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 더라도, 그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인 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별 도의 주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장에게는 장애인이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으로 인한 발급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 사례를 전파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무편람의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명확 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장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확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