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0200·24진정0205500(병합)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승마교육 프로그램 참여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정도(중증), 사이드워커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한 것과 사이드워커를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200200·24진정0205500(병합)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 참여 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는 202x. x.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이하 “승마수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며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
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2
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단독 승마수업을 제시하였으며, 추가 인력 비용
(월 10만원 추가)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지시
이행 수준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차이가 나서 지시 사항을 듣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승마수업에서 기승자는 스스로 말의 고삐나 안장의 손잡이를 안정감
있게 잡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악력이 약하고 지시 사항을 듣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은 지도 방식으로는 수업이 어렵다고 판
단하였다. 승마수업은 피해자에게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수업임에도 불
구하고 진정인이 수강을 강력히 요청하였기에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피해자
만을 위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승마수업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없어 피해자의
경우 3명의 선생님이 보조하는 수업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별도 강
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
문에, 위탁업체가 별도 수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적, 인력적 손실을 계산하
여 책정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승마클럽 교관)
참고인은 주말마다 피해자의 재활 승마를 1년간 지도한 재활승마지
도사이다. 피해자는 근력, 근지구력이 약하지만 매주 30분씩 승마를 하여
말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속보(말의 걸음걸이 중 두 번째로 빠른 보법으로,
대각선의 두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음임)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크기 및
성격이 다양한 말을 탑승한 경험이 있고, 돌발행동도 적은 편이라 승마 활
동에 큰 무리가 없었다.
재활 승마는 신체적, 정서적, 작업치료에 필요한 동작을 습득하기 위
한 훈련 방법으로 활용되며, 일반 승마의 경우에도 손잡이가 있는 안장을
활용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자도 일반 승마 참여가 가능할 것
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사건의 승마수업이 실내가 아닌 학교운동장에서 실
시되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장애,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동
일한 위험 요소로 생각된다.
2) ○○○(피진정학교 특수학급 교사)
피해자는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필요한 지원 강도가 높은 편이다.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보조 인력에게 기대어 걸으
려고 하거나 계단을 건너뛰거나 부주의하게 걷기도 한다. 또한 손으로 잡거
나 쥐는 힘이 부족하여 연필을 쥘 때도 꼭 쥐기 어려워 필기보조기구를 사
용한다. 그러나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경우에는 확 잡아당기는 등(빵을 보고
손으로 빠르게 잡아챌 수 있음) 손힘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간단한 지시어로 지시를 따를 수 있고, 화장실이나 배가
고플 때 배를 만지는 표현을 할 수 있다.
3) ○○○(○○장애인승마협회, ○○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참고인은 재활승마전문가로 피해자의 승마 영상과 피진정학교의 승
마 여건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승마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
하였다.
학교에 간이로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승마는 예민한 말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다른 승마장에 비해 위험성이 있어 참여하는 기승자(장애, 비
장애 학생)에게 강화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말에게 직접 부조(aid, 말과 소통하는 방법)를 보내고 위기 상황
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리더 외에 사이드워커의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며, 사이드워커 등이 배치될 경우 강습 내용과 말에 따라 일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x. x.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
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며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
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였다.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2명의

추가 보조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단독 수업하는 조건으로
승마수업을 진행하겠다며 추가 보조인력 비용(월 10만원 추가)을 피해자에
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하며,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1년간 학업을 유예
하여 현재 피진정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재활 승마 교육을 받았고, 학교 수업이나 승마
중 돌발적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 피해자의 승마 영상을 보면 재활승마
지도사의 지시에 따라 리더가 말의 고삐를 잡고 피해자는 리더의 보조를
받아 말 안장의 손잡이를 스스로 잡고 5분 이상 말의 평보(보통 걸음), 속보
(조금 빠른 걸음)로 번갈아 기승(말타기) 하였다. 피해자는 말의 평보(보통
걸음) 중 안장의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가끔 관찰되었으나 속보(조
금 빠른 걸음) 중에는 손으로 안장을 꼭 잡은 채로 말을 탔고 시선은 먼 곳
을 응시하였다.
라. 이 사건 승마수업은 피진정학교의 202x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하
나로, 말, 리더(직원), 학생이 1:1:1로 한 조를 이루어 개인 수준에 따라 평
보, 속보, 구보를 배우는 내용이다. 피진정학교 내 승마장에서 40주간 매주
1회 30분씩 진행되고, 말 6필과 직원 6명이 동시에 투입되어 1회당 참여 가
능한 학생 수는 최대 6명이다. 승마수업 1개월(4회) 수강료는 강습료 8.4만
원에 마필사용료 및 보험료 16만원을 합하여 총 24.4만원이며, 학교의 지원
없이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승마수업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장구와 시설을 갖추고 관련법에 따른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와 보조

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었으며, 승용마 기승을 위하여 부모 동의와 참여자 모
두 기승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를 갖추었다.
마. 피진정학교의 승마수업은 피진정인이 두 차례 공고하여(1회 유찰), 최
종"○○○승마스쿨"업체가 총사업비 4,347만원, 예상 인원 30명 기준으로
위탁 운영을 계약하였다. 이 사건 승마수업은 신청 정원은 36명으로 수업 1
회당 6명 인원으로 진행되며, 위탁업체인 ○○○승마스쿨은 피진정학교에서
2년 전 다른 장애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에 승마장이 아닌 교내 운동
장에서 단독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수업에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소지 직원이 있었으며, 안전사고는 없었다.
바. 피진정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x년 방과후사업 운영 목적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예산으로 방과후 개인 위탁 강사 고용보험료
기관 부담금 150만원, 보조인력 봉사활동비 1,050만원을 책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
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
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
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
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
3항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금지된 차별행위이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이 발행한 「2024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
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
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
동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
발적 참여와 수강료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승마수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승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그
러므로 이 사건 승마수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특정
수업 등 학습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은 같은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책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202x. x.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피진
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며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대안으로 피해
자에게 추가 보조인력(사이드워커)을 배정하여 단독 "분리" 수업만 가능
하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바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수업 신청 거부 사유 관련
피진정학교의 승마교실 등록 안내서에는 “안전상의 이유와 재활승
마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의 승마교육은 승마
교육기관의 판단하에 수업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마수업은 말 안장의 손잡이나 고삐를 잡고 발 끝으로 말을 자극하
는 부조 등의 승마 기술을 익히는 활동이며, 승마교육지도자의 지도에 맞춰
6필의 말이 동심원을 따라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안정성과 주
의력이 요구되는 수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을 이유로 승마수업 지원자
가 승마수업에 참여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승마교육기관의
재량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참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중증 장애(근기능 저하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를 이유로 수업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에 대해 승마교육기
관 관계자는 승마수업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
해자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해자와 악수해 본 결과 기승이 어렵다고 판단하
여 수업 신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해자가 1년
이상 재활 승마 경험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승마교육기관 관계자 및 피진정
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승 등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마수업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더불어, 방과후학교의 승마수업은 일반승마 기술 습득과 향상을 교육
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의 수업 거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
은 수업 운영자, 주관 기관, 강사, 수업 대상자 등 여러 주체에게 나누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안전 관리의 주요 책임은 전문가로서 안전 관리와 교
육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 수업 운영자와 강사에게 보다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진정학교가 피해자의 수업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
으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상의 이유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승마수업 신청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보조인력 추가 배치 및 분리 수업 관련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를 추가 배치하
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피해자의 재활승마 영상, 피해자에 대한
재활승마지도사 및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가 말의 고삐
나 손잡이를 잡고 기승이 가능하고 평보, 속보가 가능하더라도 지도사의 지
시에 따라 말에게 직접 부조를 보내거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예상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은 아니나 사이드워커 및 기승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승마교육기관의 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이드워커로 배치되어야 하며, 활동
지원사, 학교 교직원 등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 승마수업을 다른 학생들과 동 시간에 운영
하려면 별도로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를 섭외해야 하는데 매주 1회 30~40
분 진행하는 수업에 전문성 있는 자를 사이드워커로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현재 개설된 수업 외에 별도로 수업을 추가로 개설하여 파견되어
있던 직원들이 리더, 사이드워커, 지도사로 참여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과 피해자의 안전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분리수업을 제한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승마교육은 말, 리더, 학생이 1:1:1로 한 팀을 이뤄 개인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되었고 승마장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
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동 시간에 수업을 하지 못할 물리적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승마수업
등록 안내문에는 이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여가를 즐기며
소질계발 및 특기신장”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
로그램이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서로 배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수
업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분리
수업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교육보조인력 제공 및 비용부담 관련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학교의 지원없이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승
마수업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마필사용료, 보험료, 강습료를 포함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보조인력인"사이드워커" 비용이 수강료
에 추가된다.
사이드워커는 피해자의 장애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생
들과 동일한 수업을 학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4조 제1항 제2호의 따라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
이익이 없도록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중 하나인 "교육보조인
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교육보조인력의 제공은 피진정인에
게 부여된 의무인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보조인력의 비용을 부과
한 것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보
조인력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배포한 "202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학교 자체 예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계획에 따라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학교가 교육보조인력 비용을 제공
할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x
년 방과후학교 사업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보조인력 봉사활동비
예산으로 1,050만원 가량을 책정한 바 있다. 피해자의 경우 필요한 교육보
조인력 제공 비용은 10개월 기준 100만원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정
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교육보조인력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가용 가능한 예산이 없다거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정도(중증), 사이드워커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한 것과 사이
드워커를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차별행위
로 판단된다.
현재 피해자가 6학년 졸업 예정자로 더 이상 피진정학교에서 승마교육
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육보조인력 비용을 지
원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에게 향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여부

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가능한 교육을 계획할 책임을 상기시킬 필
요가 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교구성원들의 요
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
로,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학생의 참여를 위한 안전장치나 보조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0.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한 석 훈
위 원 김 용 직

2024. 12. 20.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붙임>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
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차별금지)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
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43쪽
나. 수강료 지원
1) 학교 자체 예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수강료
지원 가능
2)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무료
지원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