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20400

의료기관의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1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는 병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서비스라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020400 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1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 X. XX:XX경 ○○○이비인후과(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1, 2와 상담하고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하였
다. 피진정인들은 X. X. 수술 당일 진정인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타인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에이즈"라고 발언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 X. 병원 마감 30분 전에 내원하였고, 수술 관련
안내와 질의 시 약 복용이나 질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20XX. X. X. 수술예정일에 내원하여 동의서를 받고 복용약 여
부와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구강검사(오라퀵 검
사-HIV 감염검사)를 진행한 후 진정인에게 입원실(1인실)에 올라가서 대기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복용중인 약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3은 구강검사 결과 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진정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복용중인 약이
없다고 답하였기에, "진정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
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 3은 검사 결과 HIV가 나왔음을 안내하고 본 병
원에서 치료나 약 안내가 어렵기에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알아요"라고 하면서, “○○○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왜 감염 사실을 말해야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에서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약 복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서 예정되었던 수술을 진행할 수 없으니 환복한 후
접수대로 내려오도록 안내하고 입원실에서 나왔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접수대로 내려왔을 때, 공개적 장소임을 감안하
여 검사 결과에 대한 언급없이 위약금 공제 후 환불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진정인이 계속 항의하여 대화 도중 HIV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3) 비중격만곡증과 하비갑개절제술을 하는 경우 출혈이 많으므로 HIV
약을 복용하는 경우 환자의 감염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의 노력(일회용품 사용, 출혈이나 감염에 대한 처치, 면역 저하 발생 시 대
응책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의 수술예정일에는 다른 환자의 수술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청결한 상태에서의 수술을 위해 소독 등을 이유
로 수술실을 일정 시간 비워둬야 한다.
4) 진정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정인도 병원에서 수술을 위
해 요구하는 복용약 여부, 질환 등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료진이 인지하여야 함에도, 진
정인은 병원에서 발견할 때까지 HIV 감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진정인의 구강 검사 기록은 즉시 폐기하였으며, 본원에서 HIV 감염인
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정기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시 ○○구 소재 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이다. 피진정인 1은 대표원장이며, 피진정인 2, 3은 상담실장으로 상
담 및 수술 일정 안내, 수술 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및 XX. XX. 피진정병원에 비중격만곡증에 대해
전화 상담하였고, 20XX. X. X. XX:XX경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1, 2
와 면담하고, 20XX. X. X.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 X. XX:XX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진정병
원에 내원하였고, 피진정인 3은 구강 검사가 필요함을 진정인에게 알렸으나,
당시 해당 검사가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오라퀵 검사임을 고지하지 않았
다.
라. 피진정인 2, 3은 구강 검사에서 진정인의 HIV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피
진정인 1에게 이를 알렸으며, 피진정인 1의 수술불가 결정을 받아 이를 진정
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HIV 감염으로 수술이 불가하며
큰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하였다.

마. 접수대로 내려온 진정인은 접수대에 있는 피진정인 2에게 이미 지불한
진료비 및 수술비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2는 병원 직원 및 내원 환
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HIV", "에이즈", "감염"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바.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을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
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주
로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바이
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
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
성은 없다.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
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결핵과 같은 감염전파 가능성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자 보호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HIV 감염인의 입원 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에 따라 입원진료를 시행하면 되고, HIV와 같은 혈액 매개
병원체 보유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병
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
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술 전에 자신의 병력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
아, 수술 당일 피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바, 환자의 상
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예정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었으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안내를 한 것일 뿐 진정
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수술 전 구강검사로 진정인의 HIV 감염 사실을 인지한
후 진정인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 큰 병원의 진료를 권유한
상황, HIV 감염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진정인에 대한 불만 등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이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당일 예정된 수술을 거부한 행
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
라잡이」 및 「2024년 HIV/ADIS 관리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HIV 감염인이
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HIV 감염인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 외에 혈액매개병원체(HBV, HCV, HIV 등)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고, 전담 인력도 필수적인 것은 아
니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이 부득이 진정인의 HIV 감염 관리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진정인 동의를 통해 진료 이력을 확인하거나 추가검사
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진료비 환불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 등
이 진정인의 병력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HIV", "에이즈", "감염"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
이」 및 「HIV/AIDS 관리지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며, 「의료
법」제7조(비밀누설금지)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방법」 제7조(비밀누설금
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HIV 감염인의 진료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진
정인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진정인의 병력을 언급한 행
위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지식이나 진료 경험 부족으로 인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사건(21
진정0640400, 22진정0567700)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
기관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
고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술 거부를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사건 각 피진정병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술을 거
부한 행위는 병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서비스라는 용역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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