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8000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대학기구 참여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주문 1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위한 연구활동 평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주문 2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피진정대학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연구활동 평가 기준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불리하게 설정하고, 대학평의원회 등의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208000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대학기구 참여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위한 연구활동 평가에서 불리한 대우
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피진정대학의 공식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
수회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소속 비정년트랙 전

임교원으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을 당했다.
1) 교원 재임용과 승진을 위해 4년마다 평가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조교
수)의 연구활동 기준 평점은 35점인데 반해, 2년마다 평가받는 비정년트랙 전
임교원(조교수)의 연구활동 기준 평점은 28점으로, 정년트랙 조교수에 비해 과
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2) 피진정인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결권 규정을 2024. 2. 27. 개정하여
대학기구인 교수회의에서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였고,
대학평의원회 전임교원 구성원을 "정년트랙 1인, 비정년트랙 1인"으로 규정했
던 조항을 "교원 대표 2인"으로 개정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실질적 참여
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4조(재임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로 다른 임면기간(정년트랙 교원 4년, 비정년트랙
교원 2년) 등을 고려하여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연구활동" 평점 기준을 다르
게 적용하였다. 이는 트랙별 형평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정년트랙 전
임교원 연구활동 평점의 80%에 해당하는 28점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기준
점으로 정했다.

2) 피진정인은 2024. 2. 27.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교수회의에서 의견권만을 갖도록 하였다. 의
결권은 대학 경영의 자율권에 해당하며 대학 최고 의결기구로 교수회의를 두
고 있는 피진정대학의 특성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교수회의 참여와 의견 수
렴을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3) 교수회의 의결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교원 대표를 정하고 있는데, 비정
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평의원
회 교원 대표 구성 자격을 트랙 구분 없이 "교원 대표 2명"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정관의 대학평의원회 교원 대표 규정(교원 2명)과 하위 규정인 대학평의
회 운영 규정의 교원 대표 규정을 통일한 것일 뿐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4년제 사립대학으로, 피진정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명예교수 등 전임교원과 강사가 아닌 교원으로 구분되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뉜다. 피진정대학의 전임교원은 39명으로, 정년
트랙 전임교원은 27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2명이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정년), 부교수(6년), 조교수(4년)로 임용·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는데, 최초 신규임용의 경우 직위와 상관없이 2년을 임용기간
으로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규임용되며(제4조②), 해당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
한 심사를 통해 2년마다 재임용될 수 있고(제8조), 65세까지 임용될 수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 정관이나 학칙 등에 교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와
직무)에 따라 “계약직 전임교원으로서 강의와 교육연구, 학술연구, 교육행정,
산학협력, 실기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타 직종 및 타 기관에서 전임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교원 인사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원심사평가(교육 100점, 봉사 150점, 연구 부교수 75점,
조교수 50점)와 연구 활동 평가로 구성되는데, 평가항목별 기준 점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 활동은 국내외 학술지 연구 논문 또는 전문 학술 저술
발표, 학술회의 발표 실적 등으로 평가된다.
재임용 교원심사평정 기준
구분
정년트랙 정년트랙 신규임용 교원 비정년트랙
교원심사 평점
연구활동
평점
교원심사
평점
연구활동 평점
교원심사
평점
연구활동
평점
부교수 227점/(325점) 52점/(75점) - - - -
조교수 210점/(300점) 35점/(50점) 210점 17.5점/(50점) 168점 28점/(50점)
비고 정년트랙의 50% 정년트랙의 80%
※ 신규임용 교원(정년)으로 2년 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경우 “교원연구활동 평점” 50% 이상 충족

마. 피진정대학은 총장 산하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교무위원회 등의 기구
를 두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정관」제31조의7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
는 의결한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학
부모 1명, 지역사회·산업체 1명,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등
학교장(총장) 등이 위촉한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 2명은 교수회
의에서 추천한다.
바. 교수회의는 「학칙」에 규정된 대학기구로, 조교수 이상이 참석하며 총장
은 교수회의 의장으로 교수회의를 소집한다. 교수회의는 대학평의원회의 평의
원 교원 2명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고,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의 지
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의 역할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교무위원회는 「학칙」에 규정된 대학기구로 총장, 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로 구성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의 개정 권한은 "교무위원회"에서 갖는다.
사. 피진정대학은 2020. 2. 21. 「정관」을 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교원 3인"을 "교원 2인"으로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같은 해 3. 18. 「대학평
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평의원회 평의원구성) 제1호를 "교원 3인"에서 "교원
대표 2인(정년트랙 1인, 비정년트랙 1인)"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2021. 4. 1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6조(의무 및 복무) 제4항을 개정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피진정대학은 2024. 2. 27.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의무 및 복무) 제4항을 개정하여, 교수회의에서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의
결권을 삭제하고 의견권만 남겼다. 그리고 2024. 3. 19.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
정」 제2조(평의원회 평의원구성) 제1호의 "정년트랙 1인, 비정년트랙 1인"을 삭
제하고 "교원 대표 2인"으로 개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고용에
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1. 12. 23. 비정년계열 교원 차별 진정 사건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은 인간
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
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
수자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으
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조건(연구 활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보

다 높게 설정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대학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두 「정관」, 「
교원 인사 규정」, 「신규임용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등 인
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채용 절차로 채용한다. 또한 정년트랙 교원
과 비정년트랙 교원은 강의와 교육연구,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의 업무를 동일
하게 담당한다.
피진정인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형평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를 평가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정년트
랙 전임교원은 35점이 필요한 데 반해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비정년트
랙 전임교원은 28점을 달성해야 하는바 이는 4년 기준으로 56점이 요구되므로
결국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160%의 연구 실적을 더 쌓아야 재임용 심사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신규 임용 시 2년이 되었을 때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요구되는 연구 활동 점수가 17.5점인바, 이는 정년트
랙 전임교원이 4년 동안의 달성한 35점의 50%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봐도 피진정인은 비정년 전임교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달성하기 어렵고
불리한 연구활동 평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의결권 제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

피진정인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의결권 부여는 대학 경영의 자율권에
해당하고, 의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2024.
3.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은 정관에 전임교원의 구분 없이 교원 2명
으로 정하고 있고, 평의원 추천 기관인 교수회의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의결
권을 변경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의 직무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명시
적 참여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당연 참석할 수 없게 되고, 특히 대학평의
원회의 평의원을 추천하는 교수회의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결정에 따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교수회의가 피진정대학의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의견권만 부여하였다는
주장은, 전임으로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이지만 정년트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불리하게 대우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또한 2020. 2. 피진정대학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참여 교원의 수를 2명으로 개정하면서, 이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의 평
의원구성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년트랙 1인"을 명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피진정대학 내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대학평의원회 참여에 관한 요구
나 필요가 인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4. 3. 위 규
정의 개정에 대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대학평의원회 참여에 관한 어떠한
입장이나 달라진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정관」 규정과의 표현 통일만을

그 이유로 들고 있어 개정 이유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 재임용 연구활동 평가 기준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불리하게 설정하
고, 대학평의원회 등의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