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85100
국가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 자격 관련 원격대학 학생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85100 등 30건(병합)(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국가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 자격 관련 원격대학 학생 차별
진 정 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 장관
2. ○○○○○○○○○○○○장
3. ○○○○○○○협회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 1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
를 배제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원격대학에서 이수하였거나 이수하
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을 받고 있다.
1) 피진정인 1, 2는 2012년부터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2급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2급 응시 자격
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피진정인 2가 동일·유사한 학과에서 같은 교과목
을 수학하였음에도 원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1은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피진정인 3에게 위탁하고 있는
데, 피진정인 3은 2024. 6. 27. 위 소송 2심 판결을 이유로 2022년 제11회,
2023년 제12회 언어재활사 합격자 중 원격대학 출신자의 정회원 승인을 유
보하여 유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
부 등) 제2항 제2호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종류가 아닌 학위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판단하여 원격대학에서 수학한
사람 또한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따라서 해당
법률 개정 등은 소송 결과 및 판결의 법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2024. 7. 언어재활사 시험 공지와 관련하여, 원격대학 재
학생들에게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진
정 관련 소송"이라 한다)가 진행 중이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언어
재활사 응시자격은 변동 없고, 판결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
음을 고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진정인들은 원격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며, 이들
중 진정인 12 내지 23은 제11회(2022년) 또는 제12회(2023년) 2급 언어재활
사 시험 합격생이다
2) 피진정인 1은 「장애인복지법」 주무 부처이고, 피진정인 2는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발급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피진정인 1 소관의 기타공공기관
이다. 피진정인 3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에 따라 "언어재활에 관한 전
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인가 사단법인
이다.
3) 피진정인 2의 누리집 언어재활사 시험정보란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
활(진단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사는 현재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개설된 언어치료실 등에서 학령전기 영유
아부터 노년기까지의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일한다.
4)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 필수과목 10개와
전공선택과목 9개를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과목 중 3개 과목은 실습과목으
로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하고 있고, 자격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이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 중 4년제 종합대학인 원격대학교 누리집 학과 소개란의 언어치
료학과 안내를 살펴보면, 이론교과목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진정인 2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
과 등) 별표 6의2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과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을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이 중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
정 현황"에는 ○○사이버대학교의 ①언어치료(학)과, 임상실습1(법정 과목:
언어진단실습), ②언어치료(학)과, 임상실습2(언어재활실습), ③재활상담학과,
장애의 이해와 재활(재활학), ④언어치료(학)과,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와
○○디지털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학령기언어재활(학습장애언어재활)이 포
함되어 있다.
6) 피진정인 3의 누리집 언어재활 관련 학과 소개 목록에 따르면, 2024.
11. 현재 대학 9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30개 총 58개교에 언어재활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3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1,645명의 응시자 중 1,167명이 합격(합격률 70.9%)하였는데, 응시자 중 588
명은 원격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이었으며 이들 중 합격자는 385명
(합격률(65.5%)으로 확인된다.
7) 피진정인 1은 「장애인복지법」 제77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받지 않으면 피진정인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
다. 피진정인 3은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등에 따라 언
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시행
하는데, 보수교육비는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같다.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을 근거로 2022년 및 2023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들의
협회 가입 승인을 유보하여 2022년 이후 언어재활사 합격자들은 비회원 자
격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하였다.
나. 관련 근거 규정
1)「장애인복지법」 제7장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
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지·보조기 기사
는 같은 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조기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같은 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2항 제
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같은 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를 취득"(가목)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
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다목)한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1항 제1호 나목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
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대학(1호), 산업대학(2호), 교육대
학(3호), 전문대학(4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
대학)(5호), 기술대학(6호), 각종학교(7호) 등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에 따라 원격대학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학위의 수여)에 따라 원격대학의 학사학위 과정 또는 전문
학사학위 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
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준용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학위 종류, 심사 방법, 수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관련 소송
1) 2022년 기준 1·2급 언어재활사 자격 보유자, 2022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불합격한 2,700여 명은 2022. 8. 피진정인 2
를 상대로,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언어재
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2)서울행정법원은 2023. 6.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고
(2022구합77163),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
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 2급 언어
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
의 A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2023누49815). 그리고 대법
원은 2024. 10. 3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2024
두48268).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①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
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
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 법령의 문언상 2급 언어
재활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교과목 이수와 학위 취득의 대상이 되는 "대학
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2011. 8. 민간자격 언어재
활 분야에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종래 민간자격 하에서 원격대학에
언어치료학과가 존재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언어재
활사의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고,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
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
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급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에서 원격대학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상담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학교의 종류를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도 문언의 범
위를 벗어나 "원격대학"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없는 점, ④원격대학은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
대학에서 실시되는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
고, 원격대학에서 실습 등의 법정 기준 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교육받고 이
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학과 및 교과목
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격대학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 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원격대학까지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은 위법함으로 취
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2024. 9.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의 대법원 최종 결정
에 따라 2024년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종합안내 시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2024. 11. 30. 시행된 제13회 언어재활사 시험에
원격대학교 졸업생은 응시하지 못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
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들은 원격대학에 설치된 언어치료(학)과의 재학생과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으로, 2024. 6. 24.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의 2심 판
결 이후, 피진정인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나 정회원 자격 등
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진정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처우는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 제
기 및 결과에 따른 것이고, 관련 소송의 쟁점은 「장애인복지법」 72조의2(언
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2항 제2호가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사람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으로 정한바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 "원격대학"이 포
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행위는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규정
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입법에 관한 사
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각
하한다.
다만, 법원은 문언상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학교 종류에 "원격대
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격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시
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
령이 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원격대
학 졸업생만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졸업생과 달리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차별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과 2는 「장애인복지법」의 제72조2의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
격을 부여해 왔고, 2024. 12. 현재 원격대학교에 설치된 언어치료(학)과에서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해당 과목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있다. 또한
향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면 2022년 이전 원격대학 졸
업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정책권
고를 검토하였다.
다. 원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국가시험 응시 시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
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학력"은 제도교
육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단계
를 의미하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특정 교육기관(학벌)에
따라 구별, 배제한다면 이는 광의적으로 교육 이력을 이유로 하는 학력 차
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원격대학 등 "학교의 종류"는 학력이라는 차별 사유에 명시적
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교의 종류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면 학교의 지역적 편중이나 서열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목적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치하도
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의
소재지"와 "학교의 종류"는 "학력"과 유사한 정도의 "기타" 사유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이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면,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 이외에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
정"(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 제72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
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
담사 응시자격, 제72조의2와 3)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전
문인력 자격취득의 실질적 기준은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관련 과목의 이수
를 통한 동등한 수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격대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이 외에, 「고등교육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거
나 유사하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같은 법 제54조 원격대학의 학위 수
여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준용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학위 종류, 심사 방법, 수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과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은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하여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에서 대학과 원격대학이 달리 취
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학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격
대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정 정도의 실습시간을 요건으로 하
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특정 실습·실기 교과목의 교육이 내실 있
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학교의 종류로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대구보건대학교, 김천대학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
들이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실습
과 실기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상당수 대학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
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격대학의 경우에도 언어재활사 자격을 위한 실습
과 실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면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학교의 종류만으로 실습·실기의 교육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과 달리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
격대학 졸업생의 관련 교목의 이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언어재활사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해 자격취득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취득은 시험의 난이도 등을
통해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응시자격에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 약 58개의 학교 중 2개의 원격대학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 모두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
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격대학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취득
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
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오히려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확대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
어재활서비스 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언어재활
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
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1>
진정인 명단
1. 고○○, 24-진정-0485100 2. 우○○, 24-진정-0487500
3. 구○○, 24-진정-0491300 4. 강○○, 24-진정-0491400
5. 허○○, 24-진정-0497100 6. 김○○, 24-진정-0501300
7. 이○○, 24-진정-0503100 8. 송○○, 24-진정-0504900
9. 오○○, 24-진정-0508100 10. 김○○, 24-진정-0519000
11. 정○○, 24-진정-0519600 12. 이○○, 24-진정-0681800
13. 김○○, 24-진정-0682000 14. 손○○, 24-진정-0682200
15. 최○○, 24-진정-0682300 16. 김○○, 24-진정-0682400
17. 변○○, 24-진정-0682800 18. 이○○, 24-진정-0683000
19. 한○○, 24-진정-0683100 20. 엄○○, 24-진정-0683400
21. 구○○, 24-진정-0683600 22. 임○○, 24-진정-0683700
23. 김○○, 24-진정-0684000 24. 김○○, 24-진정-0682100
25. 곽○○, 24-진정-0855500 26. 김○○, 24-진정-0855600
27. 최○○, 24-진정-0855700 28. 이○○, 24-진정-0918100
29. 정○○, 24-진정-0925100, 24-진정-0930300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
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
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
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
격증을 재교부한다.
③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
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
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
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8. 4.]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
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
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
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
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
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
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
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다.<개정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
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85100 등 30건(병합)(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국가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 자격 관련 원격대학 학생 차별
진 정 인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 장관
2. ○○○○○○○○○○○○장
3. ○○○○○○○협회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 1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
를 배제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원격대학에서 이수하였거나 이수하
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을 받고 있다.
1) 피진정인 1, 2는 2012년부터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2급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2급 응시 자격
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피진정인 2가 동일·유사한 학과에서 같은 교과목
을 수학하였음에도 원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1은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피진정인 3에게 위탁하고 있는
데, 피진정인 3은 2024. 6. 27. 위 소송 2심 판결을 이유로 2022년 제11회,
2023년 제12회 언어재활사 합격자 중 원격대학 출신자의 정회원 승인을 유
보하여 유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
부 등) 제2항 제2호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종류가 아닌 학위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판단하여 원격대학에서 수학한
사람 또한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따라서 해당
법률 개정 등은 소송 결과 및 판결의 법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2024. 7. 언어재활사 시험 공지와 관련하여, 원격대학 재
학생들에게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진
정 관련 소송"이라 한다)가 진행 중이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언어
재활사 응시자격은 변동 없고, 판결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
음을 고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진정인들은 원격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며, 이들
중 진정인 12 내지 23은 제11회(2022년) 또는 제12회(2023년) 2급 언어재활
사 시험 합격생이다
2) 피진정인 1은 「장애인복지법」 주무 부처이고, 피진정인 2는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발급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피진정인 1 소관의 기타공공기관
이다. 피진정인 3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에 따라 "언어재활에 관한 전
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인가 사단법인
이다.
3) 피진정인 2의 누리집 언어재활사 시험정보란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
활(진단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사는 현재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개설된 언어치료실 등에서 학령전기 영유
아부터 노년기까지의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일한다.
4)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 필수과목 10개와
전공선택과목 9개를 이수해야 하는데, 필수과목 중 3개 과목은 실습과목으
로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하고 있고, 자격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이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 중 4년제 종합대학인 원격대학교 누리집 학과 소개란의 언어치
료학과 안내를 살펴보면, 이론교과목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진정인 2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
과 등) 별표 6의2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과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을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이 중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
정 현황"에는 ○○사이버대학교의 ①언어치료(학)과, 임상실습1(법정 과목:
언어진단실습), ②언어치료(학)과, 임상실습2(언어재활실습), ③재활상담학과,
장애의 이해와 재활(재활학), ④언어치료(학)과,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와
○○디지털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학령기언어재활(학습장애언어재활)이 포
함되어 있다.
6) 피진정인 3의 누리집 언어재활 관련 학과 소개 목록에 따르면, 2024.
11. 현재 대학 9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30개 총 58개교에 언어재활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3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1,645명의 응시자 중 1,167명이 합격(합격률 70.9%)하였는데, 응시자 중 588
명은 원격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이었으며 이들 중 합격자는 385명
(합격률(65.5%)으로 확인된다.
7) 피진정인 1은 「장애인복지법」 제77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받지 않으면 피진정인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
다. 피진정인 3은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등에 따라 언
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시행
하는데, 보수교육비는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같다.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을 근거로 2022년 및 2023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들의
협회 가입 승인을 유보하여 2022년 이후 언어재활사 합격자들은 비회원 자
격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하였다.
나. 관련 근거 규정
1)「장애인복지법」 제7장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
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지·보조기 기사
는 같은 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조기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같은 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2항 제
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같은 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를 취득"(가목)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
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다목)한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1항 제1호 나목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
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대학(1호), 산업대학(2호), 교육대
학(3호), 전문대학(4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
대학)(5호), 기술대학(6호), 각종학교(7호) 등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에 따라 원격대학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학위의 수여)에 따라 원격대학의 학사학위 과정 또는 전문
학사학위 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
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준용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학위 종류, 심사 방법, 수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관련 소송
1) 2022년 기준 1·2급 언어재활사 자격 보유자, 2022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불합격한 2,700여 명은 2022. 8. 피진정인 2
를 상대로,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언어재
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2)서울행정법원은 2023. 6.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고
(2022구합77163),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
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 2급 언어
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
의 A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2023누49815). 그리고 대법
원은 2024. 10. 3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2024
두48268).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①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
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
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 법령의 문언상 2급 언어
재활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교과목 이수와 학위 취득의 대상이 되는 "대학
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2011. 8. 민간자격 언어재
활 분야에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종래 민간자격 하에서 원격대학에
언어치료학과가 존재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언어재
활사의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고,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
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
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급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에서 원격대학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상담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학교의 종류를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도 문언의 범
위를 벗어나 "원격대학"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없는 점, ④원격대학은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
대학에서 실시되는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
고, 원격대학에서 실습 등의 법정 기준 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교육받고 이
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학과 및 교과목
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격대학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 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원격대학까지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은 위법함으로 취
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2024. 9.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의 대법원 최종 결정
에 따라 2024년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종합안내 시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2024. 11. 30. 시행된 제13회 언어재활사 시험에
원격대학교 졸업생은 응시하지 못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
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들은 원격대학에 설치된 언어치료(학)과의 재학생과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으로, 2024. 6. 24.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의 2심 판
결 이후, 피진정인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나 정회원 자격 등
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진정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처우는 이 사건 진정 관련 소송 제
기 및 결과에 따른 것이고, 관련 소송의 쟁점은 「장애인복지법」 72조의2(언
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2항 제2호가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사람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으로 정한바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 "원격대학"이 포
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행위는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규정
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입법에 관한 사
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각
하한다.
다만, 법원은 문언상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학교 종류에 "원격대
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격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시
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
령이 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원격대
학 졸업생만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졸업생과 달리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차별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과 2는 「장애인복지법」의 제72조2의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
격을 부여해 왔고, 2024. 12. 현재 원격대학교에 설치된 언어치료(학)과에서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해당 과목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있다. 또한
향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면 2022년 이전 원격대학 졸
업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정책권
고를 검토하였다.
다. 원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국가시험 응시 시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
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학력"은 제도교
육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단계
를 의미하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특정 교육기관(학벌)에
따라 구별, 배제한다면 이는 광의적으로 교육 이력을 이유로 하는 학력 차
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원격대학 등 "학교의 종류"는 학력이라는 차별 사유에 명시적
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교의 종류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면 학교의 지역적 편중이나 서열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목적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치하도
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의
소재지"와 "학교의 종류"는 "학력"과 유사한 정도의 "기타" 사유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이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면,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 이외에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
정"(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 제72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
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
담사 응시자격, 제72조의2와 3)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전
문인력 자격취득의 실질적 기준은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관련 과목의 이수
를 통한 동등한 수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격대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이 외에, 「고등교육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거
나 유사하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같은 법 제54조 원격대학의 학위 수
여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준용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학위 종류, 심사 방법, 수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과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은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하여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에서 대학과 원격대학이 달리 취
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학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격
대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정 정도의 실습시간을 요건으로 하
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특정 실습·실기 교과목의 교육이 내실 있
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학교의 종류로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대구보건대학교, 김천대학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
들이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실습
과 실기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상당수 대학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
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격대학의 경우에도 언어재활사 자격을 위한 실습
과 실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면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학교의 종류만으로 실습·실기의 교육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과 달리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
격대학 졸업생의 관련 교목의 이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언어재활사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해 자격취득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취득은 시험의 난이도 등을
통해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응시자격에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 약 58개의 학교 중 2개의 원격대학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 모두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
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격대학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취득
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
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오히려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확대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
어재활서비스 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언어재활
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
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1>
진정인 명단
1. 고○○, 24-진정-0485100 2. 우○○, 24-진정-0487500
3. 구○○, 24-진정-0491300 4. 강○○, 24-진정-0491400
5. 허○○, 24-진정-0497100 6. 김○○, 24-진정-0501300
7. 이○○, 24-진정-0503100 8. 송○○, 24-진정-0504900
9. 오○○, 24-진정-0508100 10. 김○○, 24-진정-0519000
11. 정○○, 24-진정-0519600 12. 이○○, 24-진정-0681800
13. 김○○, 24-진정-0682000 14. 손○○, 24-진정-0682200
15. 최○○, 24-진정-0682300 16. 김○○, 24-진정-0682400
17. 변○○, 24-진정-0682800 18. 이○○, 24-진정-0683000
19. 한○○, 24-진정-0683100 20. 엄○○, 24-진정-0683400
21. 구○○, 24-진정-0683600 22. 임○○, 24-진정-0683700
23. 김○○, 24-진정-0684000 24. 김○○, 24-진정-0682100
25. 곽○○, 24-진정-0855500 26. 김○○, 24-진정-0855600
27. 최○○, 24-진정-0855700 28. 이○○, 24-진정-0918100
29. 정○○, 24-진정-0925100, 24-진정-0930300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
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
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
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
격증을 재교부한다.
③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
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
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
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8. 4.]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
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
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
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
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
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
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
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다.<개정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
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