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2200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주문 1 :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권고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522200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
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구
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규정」및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과거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벌점제도를 통해 종교 수업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상벌기준과 다르게 벌점(체벌 등) 등을 부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는 2015년에 개교한 기숙형 기독대안학교로, 중학생 58명
(여 33명, 남 25명)과 고등학생 49명(여 13명, 남 36명) 총 107명 전원이 기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2)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에 지정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를 이용해 학교로 입소하고,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귀가하는 방식의 1주일 단위 운영으로, 일과 이후 본인이 계획
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3) 종교행사에 미참여하였을 시 벌점을 부과한 적은 없다. 다만, 학생들
과 학생회에서 소통하여 좋은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평점제를 운영,
그 기준에 준하여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고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4) 휴대전화는 학부모들과 소통하여 가정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할
뿐 학교로 가져오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AI실 개인보관함에 보관하고 상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
든지 협조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각종학교로 같
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며 2024년도부터 ■■■■교육청의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입학요강 중 "입학자격"은 지원학생과 부모 모두 기독교인
으로서 개신교가 인정하는 교단 소속의 교인 자녀이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
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며 기독학교의 교육 정신과 교육방침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는 부모의 자녀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중점
영역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재학생 전원은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
은 일요일 20:00에 ◇◇시에 지정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로
입소하고, 금요일 16:30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귀가한다.
라.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제16조(전자기기 사용)에서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전자기기를 작
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
은 그 요구에 응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제9조는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
으로 핸드폰(사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사용 후 반납, 귀가 시 가져간다),
각종 전열기구(히터기, 다리미 등), 각종 오락기구,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도
서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 가연성이 높은 각종 인화물질(가
스렌지, 라이터 등의 화학물질)로 구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7조(체벌금지)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
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을 도구에
의한 체벌(1호),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2호),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형태의 체벌(3호),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4호),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5호)
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사. 피진정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양성"을 교육목표로 명시하
고, 입학요강 및 입학설명회에서 "기독교적 교육방침에 적극 동의하는 부모
및 자녀"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입학 Q&A에서는 학생들의 일과가
08:30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는 아침묵상으로 시작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
각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하여, 매주 수요일 15:00
부터 40분 동안 정규수업으로 편성된 채플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참 시
부여되는 별도의 벌점은 정하고 있지 않다.
아.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규칙으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
고 있으며, 그림자 군단("선도부"를 이른다)과 학생회 회의를 통해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처벌이 아닌 좋은 학교 만들기에 운영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 구제제도를 두
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평점제"의 평가항목 중 예배 및 전자기기와 관
련하여 정하고 있는 벌점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활평점제 벌점표 中
구분 연번 평 가 항 목 점수
예배
18 예배시간 성경책, 다이어리 미지참 1
19 예배시간 지각 1회 경고 2회 이상 벌점 1
전자
기기
34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압류한 뒤 한달 후 학부모 면담
하에 반환)
5
35
미디어 미제출 시(주말 입소 후 바로 제출, 월요일 입소자는 등교
후 바로 담임에게 제출, 그 이후 제출 및 적발 시 이유를 불문하고
벌점 및 압류)
3
5. 판단
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에 대하여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
정 및 2003. 10. 30. 2002헌마518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
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
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
36
미디어 사용 용도 외에 이용 시(교육적 용도 외 유투브 시청, 음악
듣기, SNS)
1
37
미디어 확인증 없이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벌점 부여 후 그 시간
이용금지)
1
38 허가없이 무단으로 미디어 보관함에서 가져가는 행위 5
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한 기진정(21진정0331100)에
서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치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시정권고(2021년 제11차 아동권리위원회, 2021. 11.
30.)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진정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등의 사용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학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당시 사
안을 다루었던 학생회(회장단 3명, 기숙사 대표 2명, 총 5명으로 구성) 회의
록에 의하면, 구성원 다수가 휴대전화 소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었으나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을 해
결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허용
하되 등교와 동시에 학교에 제출하였다가 주말 귀가 시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권고의 취지와 관련하여 개선된 조치
내용이 없다고 보아 권고 불수용으로 접수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는데, 당시
에도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으며, 이후로도 피진정학교가 별
도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거나 수렴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않는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리나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 진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진정학교는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기
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일정 내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
고 있으며, 위원회 권고에 의한 개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통학용 버스에서만
소지가 가능해졌을 뿐 교내 및 기숙사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학교는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소지 및 사용하였
다가 적발될 시 1개월간의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오늘
날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물품의 지위에 있다는 점, 학습과 무
관한 주말 귀가 시에도 상당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주말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제약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숙사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
의 수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점호 이후 또는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간대에 한하여 그 사용
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기보다 정
규수업이 종료된 이후 자율시간을 포함한 모든 일정과 학교 및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교내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
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정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헌
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율적 규율로 실천하는 과정
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
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
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정도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음에도 일과시간은 물론 일과 후 자율시간까지 24시간 내내 휴
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
는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
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종교수업 강제에 대하여
1)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
하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법률이 보
장하는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
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대
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
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
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
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종교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
였고, 피진정학교 역시 수요채플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답하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의 교과편성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원회는 학교의 종교수업 강요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사건(22진정0879100 등)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학생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비종교인에게도 특정
종교수업을 강제하는 경우를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경
우 종교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를 제공하도록
권고해 왔다.
피진정학교는 기독대안학교로 학생과 부모 모두 기독인으로서 기독
학교 교육목적과 방침에 동의하는 경우를 입학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를 근거로 매주 수요일 오후 정규수업으로 채플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학교의 위와 같은 교육방침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와 충돌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진정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리더양성을 교육목표로 명시하고 있고, 전교생(편입생도
동일)의 입학 단계부터 종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교인 및 그 자녀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고, 기독교적 교육방침과 교육내용에 따르겠다는 학부
모와 학생 당사자의 서약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동의
절차가 미흡하거나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들에게 특정종교 수업이나 행사
를 강제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 입학요강에 따른 Q&A에서도
학생들의 일과는 아침묵상 30분으로 시작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개교 이후 피진정학교의 교육방
침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는 민원이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는 가
운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진정 내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한다.
다. 기준과 다른 벌점 적용 등에 대하여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평점제를 통해 상점과 벌점의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교내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성경
필사, 분리수거장 봉사 등의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활동은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목적으로 지시하거나 운
용할 수 없으며, 각 상점과 벌점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학생
회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상벌기준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진정학교가 기
준과 다르게 벌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원회는 그에 관
한 구체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진정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안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에 따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이 충 상
위 원 강 정 혜
위 원 소 라 미
<붙임>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522200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
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구
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규정」및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과거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벌점제도를 통해 종교 수업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상벌기준과 다르게 벌점(체벌 등) 등을 부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는 2015년에 개교한 기숙형 기독대안학교로, 중학생 58명
(여 33명, 남 25명)과 고등학생 49명(여 13명, 남 36명) 총 107명 전원이 기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2)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에 지정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를 이용해 학교로 입소하고,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귀가하는 방식의 1주일 단위 운영으로, 일과 이후 본인이 계획
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3) 종교행사에 미참여하였을 시 벌점을 부과한 적은 없다. 다만, 학생들
과 학생회에서 소통하여 좋은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생활평점제를 운영,
그 기준에 준하여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고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4) 휴대전화는 학부모들과 소통하여 가정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할
뿐 학교로 가져오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AI실 개인보관함에 보관하고 상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
든지 협조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각종학교로 같
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며 2024년도부터 ■■■■교육청의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입학요강 중 "입학자격"은 지원학생과 부모 모두 기독교인
으로서 개신교가 인정하는 교단 소속의 교인 자녀이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
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며 기독학교의 교육 정신과 교육방침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는 부모의 자녀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중점
영역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재학생 전원은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
은 일요일 20:00에 ◇◇시에 지정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로
입소하고, 금요일 16:30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귀가한다.
라.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제16조(전자기기 사용)에서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전자기기를 작
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
은 그 요구에 응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관 운영 규정」제9조는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
으로 핸드폰(사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사용 후 반납, 귀가 시 가져간다),
각종 전열기구(히터기, 다리미 등), 각종 오락기구,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도
서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 가연성이 높은 각종 인화물질(가
스렌지, 라이터 등의 화학물질)로 구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7조(체벌금지)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
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을 도구에
의한 체벌(1호),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2호),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형태의 체벌(3호),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4호),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5호)
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사. 피진정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양성"을 교육목표로 명시하
고, 입학요강 및 입학설명회에서 "기독교적 교육방침에 적극 동의하는 부모
및 자녀"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입학 Q&A에서는 학생들의 일과가
08:30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는 아침묵상으로 시작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
각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하여, 매주 수요일 15:00
부터 40분 동안 정규수업으로 편성된 채플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참 시
부여되는 별도의 벌점은 정하고 있지 않다.
아.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규칙으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
고 있으며, 그림자 군단("선도부"를 이른다)과 학생회 회의를 통해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처벌이 아닌 좋은 학교 만들기에 운영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 구제제도를 두
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평점제"의 평가항목 중 예배 및 전자기기와 관
련하여 정하고 있는 벌점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활평점제 벌점표 中
구분 연번 평 가 항 목 점수
예배
18 예배시간 성경책, 다이어리 미지참 1
19 예배시간 지각 1회 경고 2회 이상 벌점 1
전자
기기
34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압류한 뒤 한달 후 학부모 면담
하에 반환)
5
35
미디어 미제출 시(주말 입소 후 바로 제출, 월요일 입소자는 등교
후 바로 담임에게 제출, 그 이후 제출 및 적발 시 이유를 불문하고
벌점 및 압류)
3
5. 판단
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에 대하여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
정 및 2003. 10. 30. 2002헌마518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
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
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
36
미디어 사용 용도 외에 이용 시(교육적 용도 외 유투브 시청, 음악
듣기, SNS)
1
37
미디어 확인증 없이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벌점 부여 후 그 시간
이용금지)
1
38 허가없이 무단으로 미디어 보관함에서 가져가는 행위 5
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한 기진정(21진정0331100)에
서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치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시정권고(2021년 제11차 아동권리위원회, 2021. 11.
30.)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진정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등의 사용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학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당시 사
안을 다루었던 학생회(회장단 3명, 기숙사 대표 2명, 총 5명으로 구성) 회의
록에 의하면, 구성원 다수가 휴대전화 소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었으나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을 해
결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허용
하되 등교와 동시에 학교에 제출하였다가 주말 귀가 시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권고의 취지와 관련하여 개선된 조치
내용이 없다고 보아 권고 불수용으로 접수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는데, 당시
에도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으며, 이후로도 피진정학교가 별
도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거나 수렴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않는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리나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 진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진정학교는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기
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일정 내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
고 있으며, 위원회 권고에 의한 개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통학용 버스에서만
소지가 가능해졌을 뿐 교내 및 기숙사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학교는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소지 및 사용하였
다가 적발될 시 1개월간의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오늘
날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물품의 지위에 있다는 점, 학습과 무
관한 주말 귀가 시에도 상당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주말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제약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숙사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
의 수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점호 이후 또는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간대에 한하여 그 사용
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기보다 정
규수업이 종료된 이후 자율시간을 포함한 모든 일정과 학교 및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교내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
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정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헌
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율적 규율로 실천하는 과정
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
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
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정도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음에도 일과시간은 물론 일과 후 자율시간까지 24시간 내내 휴
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
는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
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종교수업 강제에 대하여
1)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
하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법률이 보
장하는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
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대
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
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
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
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종교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
였고, 피진정학교 역시 수요채플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답하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의 교과편성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원회는 학교의 종교수업 강요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사건(22진정0879100 등)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학생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비종교인에게도 특정
종교수업을 강제하는 경우를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경
우 종교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를 제공하도록
권고해 왔다.
피진정학교는 기독대안학교로 학생과 부모 모두 기독인으로서 기독
학교 교육목적과 방침에 동의하는 경우를 입학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를 근거로 매주 수요일 오후 정규수업으로 채플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학교의 위와 같은 교육방침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와 충돌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진정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리더양성을 교육목표로 명시하고 있고, 전교생(편입생도
동일)의 입학 단계부터 종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교인 및 그 자녀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고, 기독교적 교육방침과 교육내용에 따르겠다는 학부
모와 학생 당사자의 서약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동의
절차가 미흡하거나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들에게 특정종교 수업이나 행사
를 강제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 입학요강에 따른 Q&A에서도
학생들의 일과는 아침묵상 30분으로 시작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개교 이후 피진정학교의 교육방
침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는 민원이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는 가
운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진정 내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한다.
다. 기준과 다른 벌점 적용 등에 대하여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평점제를 통해 상점과 벌점의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교내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성경
필사, 분리수거장 봉사 등의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활동은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목적으로 지시하거나 운
용할 수 없으며, 각 상점과 벌점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학생
회 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상벌기준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진정학교가 기
준과 다르게 벌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원회는 그에 관
한 구체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진정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안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에 따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이 충 상
위 원 강 정 혜
위 원 소 라 미
<붙임>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
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