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4600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한부모가족 가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인사혁신처장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한부모가족 구성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가점부여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의 경우 수급 개시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44600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한부모가족 가점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재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인사혁신처장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을 개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복지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고 있는데, 급여 수급 기
간은 2년이 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23. 12. ○○○○재단(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의 2023년 제2차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피진정
인이 응시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
족), 다문화가족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가점 부여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 조건을
적용하였기에 진정인은 위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내규 「직원 채용 관리지침」 제6조(채용시험의 가산점수
기준)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가
산점의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관련 상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피진정기관 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다. 참고인(인사혁신처장)
1)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선발 예정 인원의 일
부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서 저소득층

응시요건 중 인정 기간(2년)을 별도로 둔 이유는 응시를 위한 일시적인 수
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정은 사실상 계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탈수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
할 때 기준의 다름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시험령의 적용 범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적용 범위 등)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한하고 있
다. 그리고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모집을 엄격
하게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2023. 12. 8. 공무직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다. 채용공고에는 전형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은 채용 절차 중 서류 전형에서 가점 3
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대상자는 직접 입사지원서의 가점 대상 여부 항목
에 표기하고 대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사지원
서 허위, 오류 등의 책임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나. 진정인은 2023. 12. 8. 피진정기관의 공무직 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경
비직에 응시하였고, 가점 항목 중 한부모가족에 표기하였는데, 미처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입증 서류 검토 과정에
서 수급 기간이 2년 미만이 확인되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 피진정기관은 채용에서 가점 부여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
자와 장애인의 경우 각각 1차 서류전형에서 10점과 5점, 2차 면접전형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지정자, 비수도권 지역
인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상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경우 1차 서류전형
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4조(정의)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
하는데, 모 또는 부와 그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
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한
부모가족에 1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이상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만 지원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 한부모가구 비율은 1,493,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6.6%이고,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349,716가구이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

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
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
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등을 제공받
을 수 있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고용의 촉진)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
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공무원 임용 촉진 등 취업 촉진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인 모와
부,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사.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인은 사별, 이혼, 혼외자의 출생, 배우자의 가출,
유기, 장기 복역 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까지
는 사별 501가구, 이혼 399가구로 사별이 이혼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한부모가족 형성 원인으로 이혼이 사별보다 많았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율보다 계속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
년 대비 약 8백 건이 감소하였고,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
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급여 부
정수급 사례 이외의 악용 사례는 주로 주택청약에서 확인되는데, 2023년 하
반기 부정청약 사례 127건 중 위장 이혼 사례 3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24. 9. 기준 인사혁신처와 피진정기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자의 부정 응시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후단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
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인사 운영의 기본원
칙) 제3호는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공
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
주민·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자체 채용 규정을 통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일부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 합리
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노력"의 하나로 국가유공
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관련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에게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
원대상자에게는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른 가점
대상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처우 주장의 비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
원대상자(수급자 포함)"와 그 외의 사회적 보호 가치가 있는 속성(국가유공
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유공 여부, 장애 여부, 출신지역
또는 국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으로 구분되는 집단)을 이유로 각종
법률에 따라 채용 시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가점 부여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해당 집단을 구분하는 속성
의 특징에 있으므로, 차별 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즉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피진정인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
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은 대체로 각종 법령이나 내
부 규정에 따라 취업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점 부여 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국가유공
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의 유무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
미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
을 추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배제하
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필요성은 국가유공자와 장
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갖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성은 발생 이후 영구적
으로 유지되며 개인의 의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특성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취득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은
비록 장래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으므로 장애의 발생이나 다문화가족 구성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조건이 수급 자격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
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부당한 목적과 취지의 수급 신청을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수급권자 지정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
안이며, 이미 수급권자로 지정된 후 취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다시 일정 제
한을 두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취업 지원 규정의 취지에 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특정 집단의 고용 촉진 등을 장려하고
있는 각종 법률의 목적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있고, 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급여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
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구 소득에 기초하고 있어 지원대상
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가구 소득의 증가이고 따
라서 이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년 경과"라는 조건의 제시는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이
러한 점에서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2년 경과" 조건 부여의 이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를 들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위 규정
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
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
과 앞서 살펴본 "2년 경과 조건 부여"의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조 개정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한부모가족 구성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가
점부여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의 경우 수급 개시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
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
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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