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66200.24진정0266400.24진정0266300(병합)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주문 1 : 진정인 1의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 2, 3에게 지급하고,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 1은 2020. 12. 31.에, 진정인 2는 2022. 2. 28.에 각각 정년퇴직하여 진정제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각하한다.
진정인 2,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추가적인 정년의 연장 없이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 조치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진정인 1은 2020. 12. 31.에, 진정인 2는 2022. 2. 28.에 각각 정년퇴직하여 진정제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각하한다.
진정인 2, 3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추가적인 정년의 연장 없이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 조치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266200·24진정0266400·24진정0266300(병합) 기업의 임
금피크제에 따른 나이 차별
진 정 인 1. ○○○
2. ◇◇◇
3. □□□
피진정인 ○○ 주식회사 대표
주 문
1. 진정인 1의 진정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
2, 3에게 지급하고,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과 2023년에 각각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다. 피진정회사는 2019.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정년은 60세로 추가적인 정년 연장이나
임금 감액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도 없이 만 55세부터 퇴직할 때까지 임금
만 감액해 왔다. 이는 부당한 나이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9. 1. 1. 만 55세부터 직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하여 2019. 1. 2.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9.
2. 26.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다.
2)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지점 신규직원 채용에 사용하여
2018년 평균 30명이었던 직원이 2019년 35명, 2020년 40명으로 증원되었으
나, 계속되는 사업 악화로 2021년부터 부문별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2022
년 ◇◇지점을 정리하였고, 2024. 12. ○○지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본사 이외에 ◇◇지점과 ○○지점을 두고 있었으나, 사
업 악화로 2022. 2. ◇◇지점을 폐업하였고, 2024. 12. ○○지점 폐업을 앞두
고 있다. 2024. 11. 현재 피진정회사 직원은 50명이 되지 않는다.
나. 피진정회사의 정년은 취업규칙 제30조의1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전
부터 60세였으며, 근로자 급여 지급 방식은 연봉제이다. 진정인들은 모두
2008. 10. 1. 입사하였고, 진정인 1은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20. 12. 31.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024. 4.
현재 피진정회사에 근무 중이다. 진정인 2는 2019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임
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22. 2. 28. 퇴직하였다. 진정인 3은 2023. 1. 1.부
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으며 2024. 4. 피진정회사에 재직 중이다.
다. 피진정인은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2019. 1. 임금피크제 도
입 동의서에 전 직원의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취업규칙에 "만 55세에 이르
는 달의 익월부터 임금 및 업무를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 1.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고, 당시 55세를 초과한 진정인 1과 2는 시행 직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다. 진정인들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동의서
에 동의 서명하였고, 매년 조정된 임금을 연봉액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하였다.
라. 피진정인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
자의 퇴직일은 만 60세에 이르는 날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60세 직전
5년 동안 매년 전년도 임금에서 7%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다만 임금 조정액이 연봉 환산 총액기준 월 3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마. 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의 업무능력, 직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량 감소 또는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진정인들의 업무가 줄
어들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된 사실은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진정
인들의 임금 조정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들의 임금조정 내역(2018년~현재)
구분 진정인 1(기계실 근무) 진정인 2(냉동 입출고) 진정인 3(영업)
2018년
(시행전)
41,288,400원
(과장대리)
41,288,400원
(과장대리)
46,664,400원
2019년
(시행)
38,413,200원
(58세, 1년차, 과장대리)
38,413,200원
(56세, 1년차, 과장대리)
47,608,800원
2020년
36,001,200원
(59세, 2년차, 과장대리)
36,001,200원
(57세, 2년차, 과장대리)
49,046,400원
2021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36,001,200원
(58세, 3년차, 과장대리)
49,046,400원
2022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6,000,200원
(59세, 2022. 2. 28. 퇴사)
49,538,400원
2023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
46,070,400원
(55세, 1년차, 차장)
2024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
46,070,400원
(56세, 2년차, 차장)
바.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를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
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중 매년 중간 정산하도록 하였다. 복지 관련
사항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
며, 진정인들의 연봉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은 2019. 1.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감액한 재원으로 ○○지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2018년 약 30명에서, 2019년 35명, 2020년 40명으로
증원하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사업 악화로 감원하여 2024. 11. 현재 3명만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및 조사계속 결정
이 사건 진정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주장
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진정인 1은 2020. 12. 31.에, 진정인 2는 2022. 2. 28.에 각각 정년
퇴직하여 진정제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진정인 1과 달리 진정인
2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판단의 이익이 있으므로 진정인 1의 진정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인 2의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2024. 11. 18.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회사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이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정년이 60세였으므로 진
정인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였다. 만약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면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결국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나, 진정인들의 경우 정년 연장의 혜택은 얻지 못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매년 전년 임금에서 7%의 임금
이 감액 지급되었음에도 업무 부담 경감 조치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반대
급부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감액된 임
금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더라도,
감액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
용 전과 같은 노무를 제공한 진정인 2와 3에게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추가적인 정년의 연장 없이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
한다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 조치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
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
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
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266200·24진정0266400·24진정0266300(병합) 기업의 임
금피크제에 따른 나이 차별
진 정 인 1. ○○○
2. ◇◇◇
3. □□□
피진정인 ○○ 주식회사 대표
주 문
1. 진정인 1의 진정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
2, 3에게 지급하고,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과 2023년에 각각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다. 피진정회사는 2019.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정년은 60세로 추가적인 정년 연장이나
임금 감액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도 없이 만 55세부터 퇴직할 때까지 임금
만 감액해 왔다. 이는 부당한 나이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9. 1. 1. 만 55세부터 직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하여 2019. 1. 2.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9.
2. 26.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다.
2)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지점 신규직원 채용에 사용하여
2018년 평균 30명이었던 직원이 2019년 35명, 2020년 40명으로 증원되었으
나, 계속되는 사업 악화로 2021년부터 부문별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2022
년 ◇◇지점을 정리하였고, 2024. 12. ○○지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본사 이외에 ◇◇지점과 ○○지점을 두고 있었으나, 사
업 악화로 2022. 2. ◇◇지점을 폐업하였고, 2024. 12. ○○지점 폐업을 앞두
고 있다. 2024. 11. 현재 피진정회사 직원은 50명이 되지 않는다.
나. 피진정회사의 정년은 취업규칙 제30조의1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전
부터 60세였으며, 근로자 급여 지급 방식은 연봉제이다. 진정인들은 모두
2008. 10. 1. 입사하였고, 진정인 1은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20. 12. 31.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024. 4.
현재 피진정회사에 근무 중이다. 진정인 2는 2019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임
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22. 2. 28. 퇴직하였다. 진정인 3은 2023. 1. 1.부
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으며 2024. 4. 피진정회사에 재직 중이다.
다. 피진정인은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2019. 1. 임금피크제 도
입 동의서에 전 직원의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취업규칙에 "만 55세에 이르
는 달의 익월부터 임금 및 업무를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 1.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고, 당시 55세를 초과한 진정인 1과 2는 시행 직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다. 진정인들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동의서
에 동의 서명하였고, 매년 조정된 임금을 연봉액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하였다.
라. 피진정인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
자의 퇴직일은 만 60세에 이르는 날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60세 직전
5년 동안 매년 전년도 임금에서 7%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다만 임금 조정액이 연봉 환산 총액기준 월 3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마. 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의 업무능력, 직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량 감소 또는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진정인들의 업무가 줄
어들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된 사실은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진정
인들의 임금 조정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들의 임금조정 내역(2018년~현재)
구분 진정인 1(기계실 근무) 진정인 2(냉동 입출고) 진정인 3(영업)
2018년
(시행전)
41,288,400원
(과장대리)
41,288,400원
(과장대리)
46,664,400원
2019년
(시행)
38,413,200원
(58세, 1년차, 과장대리)
38,413,200원
(56세, 1년차, 과장대리)
47,608,800원
2020년
36,001,200원
(59세, 2년차, 과장대리)
36,001,200원
(57세, 2년차, 과장대리)
49,046,400원
2021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36,001,200원
(58세, 3년차, 과장대리)
49,046,400원
2022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6,000,200원
(59세, 2022. 2. 28. 퇴사)
49,538,400원
2023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
46,070,400원
(55세, 1년차, 차장)
2024년
36,000,000원
계약직으로 근무
-
46,070,400원
(56세, 2년차, 차장)
바.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를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
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중 매년 중간 정산하도록 하였다. 복지 관련
사항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
며, 진정인들의 연봉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진정인은 2019. 1.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감액한 재원으로 ○○지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2018년 약 30명에서, 2019년 35명, 2020년 40명으로
증원하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사업 악화로 감원하여 2024. 11. 현재 3명만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및 조사계속 결정
이 사건 진정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주장
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진정인 1은 2020. 12. 31.에, 진정인 2는 2022. 2. 28.에 각각 정년
퇴직하여 진정제기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진정인 1과 달리 진정인
2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판단의 이익이 있으므로 진정인 1의 진정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인 2의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2024. 11. 18.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회사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이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정년이 60세였으므로 진
정인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였다. 만약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면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결국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나, 진정인들의 경우 정년 연장의 혜택은 얻지 못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매년 전년 임금에서 7%의 임금
이 감액 지급되었음에도 업무 부담 경감 조치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반대
급부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감액된 임
금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더라도,
감액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
용 전과 같은 노무를 제공한 진정인 2와 3에게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추가적인 정년의 연장 없이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
한다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 조치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
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
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
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