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1200

구치소의 진정취하 거부 수용자에 대한 외부진료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주문 1 : OO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전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 등에 대한 진정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및 형집행법 제11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41200 구치소의 진정 취하 거부 수용자에 대한 외부
진료 불허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소장
2. ○○○
주 문
○○소장에게, 국가`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경 △△교도소에서 수용 중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다
쳐 인대가 손상되었고,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감된 후
20XX. XX. XX. □□병원에서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20XX. XX. XX. 인대 재건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 수술을 허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 외부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
지 않으면 외부 수술을 불허할 것이라며 진정 취하를 강요하여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XX. 자비부담 외부진료신청 보고전을 접수하여,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는 20XX. XX. XX.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실시하였다. 당시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는 인대 재건술 또
는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얘기하면서 인대 재건술은 환자에게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적합하지 않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관절 유합술은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어서 추후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서 수술 여부를 판
단하라고 설명하였다.
진정인은 관절 유합술을 위해 20XX. XX. XX. 입원하여 X. XX. 수술 예정
이었으나, 당시 ▽▽병원 등에 다른 수용자 4~5명이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하
게 됨에 따라 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20XX. XX. XX. 진정인의 □□
병원 정형외과 담당 주치의와 상담한 결과 진정인의 관절 유합술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피진정기관 여건이 되는 시기에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

후 현재까지 응급 입원과 중증 환자 입원 등 입원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
여 진정인의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수술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에
관한 가족 통보)에 의거하여 20XX. XX. XX. 진정인의 모친에게 진정인의
현재 상태와 수술 날짜를 통보하였고, 모친이 현재 집안 사정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여 관비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20XX. XX. XX. □□병원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현재
응급 및 중증 환자 입원이 많아 진정인의 입원일을 추후 다시 잡는다고 설
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외부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수술을 불허할 것이라고 하며 진정 취하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모친과 피진정인
2와의 통화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2023. 12. 15. 우측 제5족지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5족지
원위지간 관절 내측측부인대 부전으로 인한 불안정 야탈구로 인대 재건술
또는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의 진단을 받았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우측 제5족지 원위지간 관절 내측측부
인대 부전 진단으로 20XX. XX. XX. 14:00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예정
이었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위원회에 피진정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을 주
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XX. XX. XX. 유사한 내용으로 또 다른 진정
을 제기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진정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
인이 자꾸 인권위원회에다가 초기였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됐었는데 방치를
해서 했다는 둥 그러면서 여기저기다가 쓰고 막 하나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월요일날 수술을 취소를 할 거예요 ··· 일단은 제가 보류를, 원래
는 취소라고 통보를 하려다가 그냥 일단 보류로 제가 해놓을 거니까, 그러
면 만약에 진정인이 하는 행동하는 거 봐서 얘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잘못
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인권위에 진정한다든지 정보공개를 어디 한다든지
그런 제스처를 안하고 본인이 취하를 한다든지 다 없던 걸로 하고 좋게 한
다면 제가 봐서 6월 중순에 다시 날짜를 잡을게요 어머니”라고 말하였다.
마. 진정인이 외부 병원 입원 예정이었던 20XX. XX. XX. 피진정기관의
외부진료 입원 인원은 총 4인이며, 같은 달 일 평균 진료 인원은 4.5인이었
다.

바. 진정인은 수술을 받지 못하고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서 출소하
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
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
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국가 교정시설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30조 및 제36조
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
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
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
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4조 제1항은
모든 구금시설의 수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
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수
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건강상 문제

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는 시설수용자의 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
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
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
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118조는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
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20XX. XX. XX. 인대 재건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피진정기
관 측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의 수술
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면 외
부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수술을 불허할 것이라며 진정 취
하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당시 다른 수용자의 외부 병
원 입원 등으로 인한 계호 인력 부족으로 진정인의 수술을 보류한 것이며
진정을 취하하면 외부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수술을 불허할
것이라고 진정 취하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주
장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20XX. XX. XX. □□병
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제5족지 통증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우측 5족지
원위지간 관절 내측측부인대 부전으로 인한 불안정 야탈구로 인해 재건술
또는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XX. XX. XX. 14:00 병원에 입원

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음이 확인된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을 주장하는 진정을 20XX. XX. XX. 및 XX. XX. 위원회에 2건 제기하
였고, 약 한달 뒤인 20XX. XX. XX.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모친에게 전화
를 하여 진정인의 수술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며 현재 입
원 환자가 4~5명이고 진정인의 수술은 당장 급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
단 진정인의 수술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진정인과 진정인
의 모친이 행동하는 것이나 반성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6월
에 수술을 다시 잡아줄 것이며, 원래는 취소라고 통보를 하려다가 일단 보
류로 해놓을 테니 진정인이 인권위에 정하는 제스처를 안하고 본인이 취하
를 한다던지 다 없던 걸로 한다면 6월 중에라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겠다”
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진정인 2는 외부 병원 입원 환자가 생겨 진정인의 수술을 취소하였다
고 주장하는 관계로,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진정
인의 수술을 취소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
으나,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한 이후 예정되었던 수술이 취소된 점, 피
진정인 2와 모친과의 녹취록에서 보듯이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2024.
6. 중 수술을 다시 예약해 주겠다"고 한 점, 진정인이 이를 모친을 통해 전
해 들었으나 취하를 하지 않았고 수술을 받지 못한 채 20XX. XX. XX. 출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진정 취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2가 외부 진료를 제한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전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 등에 대한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 및 형집
행법 제118조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 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인 2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진정기관 의료과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붙임>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
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
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
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ㆍ
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
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
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다.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
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
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
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
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