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389700
대학의 미화원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자들 간 정년 차이는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의 노사 합의의 결과이며,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는 대학회계직의 정년 규정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등 처우의 대상 직종이 미화직으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자들 간 정년 차이는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의 노사 합의의 결과이며,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는 대학회계직의 정년 규정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등 처우의 대상 직종이 미화직으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389700 국립대학의 미화직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미화직 근로자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
책에 따라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이하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라
한다)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근
로자(이하 "신규 채용 근로자"라 한다)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불리하게 대
우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9. 5. 1.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고 있다. 입사 당시 모든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라고 알
고 있었으나,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 중 정년퇴직자가 생겨나면서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진정인이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로 대학공무직(미화직) 정원을 채
울 수가 없어 2019. 4. 이후 미화직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거의 같은 시기
에 동일한 미화직 업무를 했음에도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만 높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노동조합 집행부도 위와 같은 생각으
로 "고령자 친화 직종 정년 연장"을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반영하였
고, 202×. ×. ××. 노사합의서를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60세 정년
이후 추가 고용 3년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작성하였고, 202×. ××. ××. “2019.
5. 1.자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정년에 대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202×년 노동조합 집행부와 피진정대학 총장 등이 변경된 이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화직이 고령자 친화 직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2017. 7. 20.)(이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직접고용 전환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
건을 정하기 위하여 당시 용역근로자 대표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학교 미화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서 미화직 중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60세인 것으로 명시하였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
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인 미화직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별도의 정년을 정한 것이다.
3)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당시 미화직 정원은 176명이었으며, 이 중 전
환 대상에 해당하는 "201×. ×. ××. 이전 채용 근로자"는 총 169명이었다. 위
전환과정에서 전환 대상자 169명 중 161명이 서류전형에 응시하였고, 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면접시험에 불참한 1명 외에 160명은 모두 합격하
였으며, 201×. ×.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 이후 피진정인은 미화직
정원인 176명을 채우기 위해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15명을 선
발하였다. 당시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들의 정년은 피진정인의 대학회
계직 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이고, 채용 공
고문에도 정년을 60세로 안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
하여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진정인은 2019. 5. 1. 피진정인의 "미화분야 대학
공무직 근로자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4. 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
다. 진정인 등 미화직 근로자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운영되는 무기계약직 근
로자이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15.
3. 13. 제정)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6. 2. 29. 제정한 「취업규칙」 제47조
(정년)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7. 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뒤인 201×. 2. 피진정대학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노
동조합인 ○○대학교미화원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로 합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공무직
(미화) 제한 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는 201×. ×. ××. 기준
으로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피진정대학 미화용역 근로자이고(합의서 제1
조), 피진정인은 직접고용 전환 미화직의 정원을 176명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합의서 제2조). 또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다
만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가 아닌 직접고용 전환 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
로자의 정년은 「취업규칙」 제47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야 한다(합의서 제5
조).
마. 201×. ×. 당시 피진정대학에서 근무하던 미화원은 모두 176명이었다.
이 중 7명은 2017. 7. 20. 이후 채용된 자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
고, 8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1명은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160명이 합격하여 201×. ×. ×.자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미화직 16명 등 대학공무직 정원 충원을 위해 2019. 4. "대학공
무직 공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공고문에 임용 시기(2019. 5.)와 정년(만
60세) 등 근로조건을 안내하였다.
바. 피진정인이 2024. 5. 27. 공고한 "대학공무직 공개 채용 공고문"에 따
르면, 대학공무직 미화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은 18~60세의 사람으로 「국가공
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이며, 서류평가 시 우대 사
항은 ①고령자(55세 이상), ②청소 및 미화업무 유경험자이다.
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라 한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따르면,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청소 및 청결유지(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기관차 청소원, 선박 청소원, 비
행기 청소원, 버스 청소원, 병원 청소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원은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
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미화원 중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있어 신규 채용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차별 사유는 입사 경로이며, 차별 영
역은 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입사 경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 열거된 19개의 차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동안 위원회는
특정한 입사경로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퇴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의지로
변경할 수 없는바, 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갖게 되는 상당기간 지속되는 지
위로 일정한 사회적 부정적 평가가 있는 개인적 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아울러 피진정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와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피진정인이 정년에 있어서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
우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미화직 정년에 있어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
로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2016. 2. 제정한 「취업규
칙」에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근
거로 2019. 5. 1. 이후 신규 채용하는 모든 대학공무직(미화직)의 정년을 60
세로 안내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②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경우
과거 용역회사의 정년 등을 고려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자들 간 정년 차이는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의 노사 합의의 결과이며,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는 대학회계직
의 정년 규정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등 처우의 대상 직종이 미화직으
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진정의 정년 차별 주장과 관련하여, ①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
자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
고, 위 합의서와 피진정대학 대학회계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 모든
미화직 근로자가 정년 이후 3년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60
세 이후 업무 수행의 곤란함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정년 후 촉탁
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년을 연장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③미화직종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여 국가기관인 피진정대학의 고령자 채용이 장려되는 점, ③피진정인
이 현재 미화직을 채용하면서 고령자를 우대하는 점, ④대법원이 2019. 2.
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
람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되는 종료시점의 나이를 의미하는 가동연
한에 관한 판결에서 "현재 국민의 평균여명이 80세 전후로 늘어난 점, 1인
당 GDP가 상승한 점, 주로 육체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은퇴 나이가 72세에 이르는 점, 60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점 등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기초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2019. 2. 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에 대해 60세 이상으로의 정년 상향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같은 직종 내 정년의 차등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피진정인이 미화직 우대 사항으로 55세 이상의 나이를 정하고 있
으면서도 그 정년을 60세로 하여 55세 이상 나이에 채용된 근로자는 장기
근속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 제8조에 따
라 ①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②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
생자는 62세에, ③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④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⑤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서 연금 지급
이 개시되어,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노
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해마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
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
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
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
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389700 국립대학의 미화직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미화직 근로자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
책에 따라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이하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라
한다)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근
로자(이하 "신규 채용 근로자"라 한다)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불리하게 대
우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9. 5. 1.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고 있다. 입사 당시 모든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라고 알
고 있었으나,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 중 정년퇴직자가 생겨나면서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진정인이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로 대학공무직(미화직) 정원을 채
울 수가 없어 2019. 4. 이후 미화직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거의 같은 시기
에 동일한 미화직 업무를 했음에도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만 높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노동조합 집행부도 위와 같은 생각으
로 "고령자 친화 직종 정년 연장"을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반영하였
고, 202×. ×. ××. 노사합의서를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60세 정년
이후 추가 고용 3년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작성하였고, 202×. ××. ××. “2019.
5. 1.자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정년에 대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202×년 노동조합 집행부와 피진정대학 총장 등이 변경된 이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화직이 고령자 친화 직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2017. 7. 20.)(이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직접고용 전환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
건을 정하기 위하여 당시 용역근로자 대표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학교 미화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서 미화직 중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60세인 것으로 명시하였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
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인 미화직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별도의 정년을 정한 것이다.
3)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당시 미화직 정원은 176명이었으며, 이 중 전
환 대상에 해당하는 "201×. ×. ××. 이전 채용 근로자"는 총 169명이었다. 위
전환과정에서 전환 대상자 169명 중 161명이 서류전형에 응시하였고, 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면접시험에 불참한 1명 외에 160명은 모두 합격하
였으며, 201×. ×.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 이후 피진정인은 미화직
정원인 176명을 채우기 위해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15명을 선
발하였다. 당시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들의 정년은 피진정인의 대학회
계직 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이고, 채용 공
고문에도 정년을 60세로 안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
하여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진정인은 2019. 5. 1. 피진정인의 "미화분야 대학
공무직 근로자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4. 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
다. 진정인 등 미화직 근로자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운영되는 무기계약직 근
로자이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015.
3. 13. 제정)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6. 2. 29. 제정한 「취업규칙」 제47조
(정년)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7. 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뒤인 201×. 2. 피진정대학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노
동조합인 ○○대학교미화원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로 합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공무직
(미화) 제한 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는 201×. ×. ××. 기준
으로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피진정대학 미화용역 근로자이고(합의서 제1
조), 피진정인은 직접고용 전환 미화직의 정원을 176명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합의서 제2조). 또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다
만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가 아닌 직접고용 전환 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
로자의 정년은 「취업규칙」 제47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야 한다(합의서 제5
조).
마. 201×. ×. 당시 피진정대학에서 근무하던 미화원은 모두 176명이었다.
이 중 7명은 2017. 7. 20. 이후 채용된 자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
고, 8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1명은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160명이 합격하여 201×. ×. ×.자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미화직 16명 등 대학공무직 정원 충원을 위해 2019. 4. "대학공
무직 공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공고문에 임용 시기(2019. 5.)와 정년(만
60세) 등 근로조건을 안내하였다.
바. 피진정인이 2024. 5. 27. 공고한 "대학공무직 공개 채용 공고문"에 따
르면, 대학공무직 미화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은 18~60세의 사람으로 「국가공
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이며, 서류평가 시 우대 사
항은 ①고령자(55세 이상), ②청소 및 미화업무 유경험자이다.
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라 한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따르면,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청소 및 청결유지(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기관차 청소원, 선박 청소원, 비
행기 청소원, 버스 청소원, 병원 청소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원은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
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미화원 중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있어 신규 채용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차별 사유는 입사 경로이며, 차별 영
역은 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입사 경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 열거된 19개의 차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동안 위원회는
특정한 입사경로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퇴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의지로
변경할 수 없는바, 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갖게 되는 상당기간 지속되는 지
위로 일정한 사회적 부정적 평가가 있는 개인적 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아울러 피진정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와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피진정인이 정년에 있어서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
우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미화직 정년에 있어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
로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2016. 2. 제정한 「취업규
칙」에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근
거로 2019. 5. 1. 이후 신규 채용하는 모든 대학공무직(미화직)의 정년을 60
세로 안내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②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의 경우
과거 용역회사의 정년 등을 고려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자들 간 정년 차이는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의 노사 합의의 결과이며,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는 대학회계직
의 정년 규정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등 처우의 대상 직종이 미화직으
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진정의 정년 차별 주장과 관련하여, ①피진정대학의 미화직 근로
자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
고, 위 합의서와 피진정대학 대학회계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 모든
미화직 근로자가 정년 이후 3년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60
세 이후 업무 수행의 곤란함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정년 후 촉탁
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년을 연장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③미화직종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여 국가기관인 피진정대학의 고령자 채용이 장려되는 점, ③피진정인
이 현재 미화직을 채용하면서 고령자를 우대하는 점, ④대법원이 2019. 2.
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
람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되는 종료시점의 나이를 의미하는 가동연
한에 관한 판결에서 "현재 국민의 평균여명이 80세 전후로 늘어난 점, 1인
당 GDP가 상승한 점, 주로 육체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은퇴 나이가 72세에 이르는 점, 60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점 등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기초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2019. 2. 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에 대해 60세 이상으로의 정년 상향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같은 직종 내 정년의 차등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피진정인이 미화직 우대 사항으로 55세 이상의 나이를 정하고 있
으면서도 그 정년을 60세로 하여 55세 이상 나이에 채용된 근로자는 장기
근속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 제8조에 따
라 ①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②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
생자는 62세에, ③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④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⑤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서 연금 지급
이 개시되어,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노
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해마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공공부문 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정
규직(직접고용)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
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
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
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
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