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768800

공직유관단체의 공무직에 대한 유연근무 적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항(기각)과 같이 결정
2.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 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운영직 근로자들의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768800 공직유관단체의 공무직에 대한 유연근무 적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재단 대표이사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
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박물관에서 근
무하는 운영직 근로자이다. 피진정인은 과거 일반직과 운영직 모두 유연근
로시간제의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8. 8. 이후 일
반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의무적 근로시간대 외의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운영직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조차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육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이용이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과거 일반직과 운영직 모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8. 8. 1.부터 일반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일반직 근로자는 문화행정직과 학예연구직으로, 행정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일 및 근로 시간대별 업무 조율이 가능하고, 출
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적용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운영직 근로자의 경우 박물관 관람 고객 안내 및 발권, 전시
장 운영 등 박물관 관람 고객 편의 제공 등 고객서비스, 보건실 및 고객 응
급사항 대응 업무, 시설관리, 비서와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능하였다.
3) 만약 운영직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으로 대략 10시부터 18시까지

인 관람 시간 외의 시간에 출퇴근을 한다면, 운영직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
대에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 근무시간대를 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의무적 근
무시간을 1일 8시간 중 5~7시간으로 정하면, 어떤 날은 5~7시간만 근무하
고, 다른 날은 9~11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때 관람 시간과 차이가 발생하
여, 해당 근로자가 8시간 초과 근무일에는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단순히
대기하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보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4) 피진정인은 현재 보안원, 미화원, 시설원, 안내·매표소 운영직 근로자
에 대하여 일반적인 9~18시 출퇴근 이외 다른 시간에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개인마다 다른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운
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관련 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직의 근태관리 확인을 위한 시
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시차출퇴근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으로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하는 재단본부와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미

술관, ◇◇◇◇◇센터,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
○▽▽◎◎◎박물관, ●●●지원단 등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진정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운영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직은 문화행정직과 학예연구직으로 나뉜다. 운영직은 고객서비스직(박물관
관람 고객 안내 및 발권, 전시장 운영 등 박물관 관람 고객 편의 제공 업
무), 응급대응직(보건실 및 고객 응급사항 대응 업무), 시설관리직(보안·미
화·시설 등의 업무), 업무지원직(비서와 운전 업무)이 있다. 2024. 2. 기준 운
영직 현원은 149명이며, 직종별 현원은 최소 2명 이상이다.
다. 피진정기관의 「취업규정」과 「운영직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의 1일 표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며,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
지이다. 한편 소속기관 대부분은 박물관으로 ◇◇센터, 미술관 등과 함께 외
부 관람객이 관람하는 시설로, ○○◎박물관, ○○◎미술관, ◇◇◇◇◇센터,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의 외부인 관람 시간은 10
시부터 18시까지이며, ○○▽▽◎◎◎박물관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라. 피진정인은 과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시
행하였으며, 2017. 3. 30.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시행 운영알림"을 통해 1시
간 단위 출퇴근 시간 지정(8~17시, 10~19시)을 30분 단위 출퇴근 시간 지정
(8시 30분~17시 30분, 9시 30분~18시 30분 추가) 형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8. 7. 24. 일반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일반직 노동조합과 합
의하여, 10시부터 16시까지를 의무적 근무시간대로 정하는 부분선택적 시간
근로제를 일반직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직 근로
자들은 정맥인식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0시 이전 출근, 16시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고, 1일 표준 근로 시간인 8시간에 부족한 시간은 1
월 이내 다른 근무일에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마.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운영직 근로자들은
「운영직근로자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9~18시)과 달리 약 1~2
시간가량 당겨 출퇴근하고 있으나 일반직 근로자와 같이 출근시간(10시 이
전)과 퇴근시간(16시 이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대체로 고정된 시간
에 출퇴근 하고 있다.
바. 2020. 1. 이후 현재까지 피진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별도의 기관장 결
재를 통해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문화센터
시설원 4명, △△박물관 안내원 3명이다. ○○○○문화센터의 경우 과거 8
시 출근자 2명과 9시 출근자 2명의 근무시간을 1:1로 변경하여, "센터 운영
의 효율화"를 위해 8시 출근자 2명과 9시 출근자 2명을 유지하고 있다. △
△박물관의 경우 2021년 1년 동안 2명의 안내원이 "원거리 출퇴근" 및 "코로
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8시 출근하여 17시 퇴근으로 변경하였고, 2022년
이후 현재까지는 안내원 1명이 "박물관 개관 준비 및 효율적 운영"이라는
사유로 8시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운영직 근
로자가 육아 또는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사
례는 없다.
사. 진정인이 근무하는 △△박물관의 운영직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진
정인을 포함한 안내원 3명은 발권 및 운영관리와 관람객 질서 유지, 고객응
대, 관람순서 및 전시해설 안내 외에 관람객 현황 집계, 근무표 작성 및 관
리, 부서운영비 관리, 당직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리플릿 및 활동지 등에

대한 재고 현황 파악 및 관리, 의약품관리 및 각종 문서철 관리 등 박물관
등의 관람 시간 외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 피진정인은 2022년 내부행정망 개발을 통해 일반직의 선택적 근로시
간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1차 행정망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2024년
현재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직 근로자에 대한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4. 9. 현재까지 운영직의 시차출퇴근제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협의된 사
실은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근로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 이용으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운
영직 근로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만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도록 하여,
실제로는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직종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리한 대우에 관한 것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이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반직과 달리 운영직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2018. 8. 일반직에 대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전
까지 일반직과 운영직 직원 모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였다.
2018. 8.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적용에서 운영직을 배제한 행위
는 직종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시 노
사가 합의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가 1일 8시간 근무를 예정하지 않고, 의
무적 근무시간대를 10시에서 16시로 정하고 있어, 주된 업무가 소속기관의
외부 관람 일정에 맞춰져 있는 운영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2024년 현재 제한적이기는 하나 「운영직근로자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18시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유연근로시간제 시
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한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피진정인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을 검토하
였다.
인정사실 마항과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직 근로자에게 적용된
시차출퇴근제는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운영직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신청 사유도 대부분 기관 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2024년 현재 육아 또는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한 신청 사례가 없다.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 시
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운
영직 근로자들의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가 있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시차출퇴근제 이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으
나,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10시부터 17시까지를 의무적 근로 시간대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도록 하며, 9시에

서 18시까지 근무하는 필수 인력 1명을 순번제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선
택하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없이 시차출퇴근제 확대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시스템 개발 이전 이미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운영직의 출퇴근 시간을 매번 직접 확인하는 관
리업무의 양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2024. 2. 이후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에
관한 업무협의와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그 일정이 구체
적이지 않고, 여전히 확대 시행에 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므로, 피진정
인에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20.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
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
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
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
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
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