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68300

국가기관의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3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 2에게,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나머지 진정내용은 기각합니다.

이 사건 진정요지 가운데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선발과 채용 주체인 피진정인 2와 담당 규정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1에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성과상여금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근수당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적 대우로 보이며, 명절휴가비,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668300 국가기관의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통일부장관
2. ○○○○○○○장
주 문
1. 피진정인 1, 2에게,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나머지 진정내용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 ○○○○○○○○)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다.
피진정인들은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미지
급하고, 명절 상여금과 복지점수를 공무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여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명절 상여금과 복지점수는 기획재정
부 예산안 등 편성 지침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법령에 따르고,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급여체계로 인한 급여
액수의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수가 지출되어
야 하므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최근의 법원 판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
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3) 피진정인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당 신설을 위한 근거 법령이나 규정·

공통 지침 등이 부재하여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피진정인은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안에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여러 수당을 신규 편
성하거나 증액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 진술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통일부 산하 ○○○○○○○(전 ○○○○○○○○)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이다. 통일부는 2023. 9. 8.자 조직 개편을 통하
여 ○○○○○○○○를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흡
수하였다.
나.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 및 현황
1)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는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공무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을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은 설날 및 추
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액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다.
4)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연도 별로 부여해야 한다. 통
일부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 직원 400점 일률 배정 후
근속점수(1년당 10점) 및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등)에 따라 개인적으로 차
등 지급하고 있다.
다.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수당 규정 및 현황
1) 통일부는 예규로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 제5조의2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선
언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본급, 식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41조). 한편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42조의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45조).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은 통일부 ○○○○○○○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성과
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명절 상여금은 연 110
만원을, 복지 포인트는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공무직 근로자들은 주로 행정지원, "대외 인
사 견학업무 지원 등 보조", 차량 관리, 청사 유지보수, 조경미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 7. 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
- 사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 입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 기준 적용하므로, 수
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 공통기준(수당): 급식비(월 14만원), 명절상여금 연 110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의 요지는 진정인과 같은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고용 영역인 각종 수당에 있어서 차등적 대
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기
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은 차별 사유와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심의하
고 있으므로(전원위원회 2019. 3. 11.자 결정), 이 사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비교대상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차등적 대우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양자가 비교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별 문제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 2003. 1. 30.자
2001헌가4 결정 등 다수의 결정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보수이다. 수당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장기간 근무, 투입한 노력, 직무 난이도에 대한 대가(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가계 보전(가족수당 등), 실비변상(명절휴가비 등)을 통한 근무환경 개
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규정의 복합적인 취지에 따라, 공
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기존 결정례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해당 수당의 성격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비교대상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수
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이 주장되는 경우 해당 수당과 제공된 노동의 성격
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관련 기존 결정례
유사 선례에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종래 수당의 성격에 따라 비교
대상 및 합리성 유무를 판단해 왔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수당
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수당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이 성립된다고 판단해왔
다(22진정176400 결정, 22진정0873900 결정 등).
한편 위원회는 2020. 12. 14.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에서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
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
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3) 이 사건의 적용
가) 성과상여금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내용
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임금 보전 성격을 갖는 수당으로서 진정인과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일·유사한 자격을 갖추고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이 증
명되어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경중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
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며, 해당 처우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
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가족수당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국가가 가족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해석된다.
가족수당 제도는 가족생활의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
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제공되는 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비교대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기관은 가족수당을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하여 예산
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지침상 근거가 없고, 기획재정부 지침
에서도 수당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차등적 대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주체이므로 예산
의 미확보나 근거 규정의 미비 자체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근수당 관련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 내에서 임금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보수 체계의 차이가 있으
며 책정 방식도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근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라) 명절휴가비 관련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월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되는 것이다. 명절휴가비는 신분에 의
해 주어진다기보다는 해당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
이 강한 수당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에 비교대상
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정액을 책
정하여 지급해오고 있으며, 2021년 연 80만원, 2022년 연 100만원, 2023년
연 11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액
수는 연 2회 지급되는 급수를 불문하고 공무원 1호봉의 60%에 미치지 못하
는 금액이나,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과 피진
정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요구를 해온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황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복지점수 관련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근무능률 증진, 의욕향상, 업무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167 판결). 공무원이나 정
규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는 후생 복지적 성격을 가진 맞춤
형 복지비에 관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사이에 비교대상이 성립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2진정0176400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에서 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직원 400점
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뒤 근속점수(1년당 10점) 및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경우 기획
재정부 예산안 등 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500점의 복지점수를 배정받고 있
어 경우에 따라 양자 간 다른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공무직 근
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국 복지점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 진정요지 가운데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
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선발과 채용 주체인 피진정인
2와 담당 규정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1에게 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성과상여금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라고 보
기 어렵고, 정근수당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적 대우로 보이며, 명절휴가비,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보기 어렵
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3.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
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통일부 예규)」
제41조(보수) ①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및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며,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
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채용권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
자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식대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의2(명절상여금) ① 채용권자는 기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
자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절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휴직을 제외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연장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
산하여 지급하되, 야간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
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특근매식비)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45조(맞춤형 복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 맞춤
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