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28500

마을회의 마을회 회원 가입에서의 외국인 거주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마을회 가입에 있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마을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마을회 가입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한 행위는 기타(국적)을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028500 마을회 회원가입에서의 외국인 거주자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남도 ○○군 ○○면 ○○○마을회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마을회 가입에 있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
이 차별받지 않도록 마을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 국적자로 2017. 7. 국내 거소지를 현재
주거지인 ○○남도 ○○군 ○○면 ○○ 3리(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로 옮겼다. 피해자는 2022~2023년 지방 3리를 조직 구성단위로 하는 장대울
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총무를 맡아 활동하였는데, 2023.
12. 마을회칙의 회원자격 규정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사람

으로 개정되면서 마을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거주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몇 년 동안 이어진 각종 민원과 주민 사이의 거짓말, 이간질, 협박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가 마을회 운영에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마을의 불합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
이장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선 후 마을회 회칙의 회원자격 규정이 "19
세 이상 주민등록을 가진 세대주"로 되어 있어 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살면
서 마을 소재 농막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 거주자 등이 소
외된다고 생각하여 마을회 회의를 통해 마을회칙을 개정하였다.
2) 회칙 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면사무소 등에 문의한 결과 외국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외국인 거주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준회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마을회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에게는 선거권,
투표권, 의결권을, 준회원에게는 의견권만 주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마을회
는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고, 월례회를 통해 마을회칙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 국
적자로 2017. 7. 26. 이 사건 주거지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였고, 2024. 6.
현재도 계속 동일한 거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2023년 마을
회의 총무로 일한 적이 있으나, 2023. 12. 새로운 이장 선출과 마을회 회칙
개정에 따라 현재는 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주거지 이장으로, 마을회 회칙의 당연직 회장 규정에 따라 마을회 회
장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마을회는 회칙 없이 마을회를 운영해 오다가 2015.
12.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19세 이상의 마을 주민(세대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회원자격으로 규정하는 마을회칙을 제정하
였다. 마을회는 2024. 1. 마을회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마을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마을주민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및 외국인 거소자(거주자)로 의견권만을 갖는다.
다. 마을회 회칙에 따르면, 마을회는 매년 12월 세 번째 토요일에 마을
총회를 개최하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총회 또는 월

례회에서는 마을 저수지 및 다리 공사, 장마 대비 배수 및 맨홀 공사, 농로
포장, 도로 확장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군이나 면사무소에서 이장을 통해
전달되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나 결정 등이 이뤄진다. 단순 사업 안내와 홍
보는 마을 방송시설을 이용하고, 기타 주민 참여 또는 신청이 필요한 사업
들은 ○○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마을회 회의를 통해 전달된다. 마을회 회원
이 아닌 피해자는 2024. 2. ○○군이 군민의 주택, 시설물, 농경지 주변 넘
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베어주는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라.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 제1항에 따라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
한다.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며, 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②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
적·자율적 업무처리, ③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
진정의 마을회 역시 마을회 회원 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마. 「○○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
민"이란 “○○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
원”을 말한다. 한편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
상을 위하여 제정된 「○○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외국인"은 “대한민
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거주 외국인"이란 “○○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 조례
제3호(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따르면, ○○군 거주 외국인은 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
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군의 군민이다.
바. 한편, ○○북도 B시 b마을회는 “주민 자격은 마을 내 주소지 변경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 마을 총회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마을 내 주소지
유무, 주민의 마을 거주기간, 마을회 참여 의사를 마을회 가입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출신 국
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이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마을회 가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되었다는 주장
이므로, 차별 사유는 기타(국적)이고, 차별 영역은 재화·용역의 이용이나 공
급이다. 국적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19가지 차별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 사유는 예시적 사유로서 명시된 차별
사유에 준하는 경우 차별 사유에 해당한다.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

할 수 있으나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기타 차별 사유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는 국적을 차별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거나 다
르다는 것을 전제로 두 집단에 대한 같거나 다른 처우와 해당 처우의 합리
적 이유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마을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이 마을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
고, 읍과 면 단위 행정서비스가 마을회 회장을 겸하는 이장을 통해 거주민
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
들은 모두 마을회 회원가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진정 마을회는 과거 회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규
정하지 않아,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마을 관련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등 회
원으로 활동해 왔고, 2015. 12. 회칙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마을회 회원으
로 활동하여 왔다.
그리고 마을회의 운영 목적, 「○○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
군 외국인 거주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

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
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행정구
역의 마을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피선거권 부여 여부는 마을
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 모두에게 영향
을 미치는 마을의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
록 마을회 정회원 가입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을 배제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읍, 면장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보조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이
장이 마을회의 회장직을 맡고, 이장의 선출을 비롯한 마을 조성과 농촌 생
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신청이 마을회 회의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내 장기간 거주하는 특정
주민을 마을회 회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마을회 가입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한 행위는 기타(국적)을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강정혜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