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31200.23진정1051101.23진정1030600.23진정0759700(병합)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형자의 대표적인 외부교통권에는 접견과 서신, 전화통화, 귀휴, 외부통근작업 등이 있는데, 현재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청구권은 없고 하자 없는 재량을 당국에 요구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S4 수용인의 전화사용 권리가 아예 부인되고 다른 처우등급 수용인들도 일률적으로 전화사용 횟수가 호혜적으로 늘었다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축소하는 등 교정당국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변동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교정의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는데 미흡하다 판단되므로,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1031200·23진정1051101·23진정1030600·23진정0759700(병합)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진 정 인 1.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2. ○○○
3. ◎◎◎
4.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교도소장
3. ▣▣교도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

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
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23. 9. 1.자로 시행되는 법무부 수용자 전화통화 관련
지침에서, 수용자 처우등급 중 기존 S1급은 월 25회에서 20회로, S2급은 월
20회에서 15회로, S3급은 월 10회에서 5회로 축소하면서, S4급은 월 5회에
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
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 교통권을 중대하
게 침해하였고 다른 수용 등급도 전화통화 횟수를 축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 1은 폐암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 허가
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사용 허가를 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
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불허하여 외부교통권 등
을 침해하였다.
다. 피해자 2는 소내 처우에 대해 소장을 상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3이 전화사용을 불허하여 2023. 9. 이후 부친에게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여 외부교통권 등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형(刑) 확정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 1의
모친은 경기도 OO에 거주하므로 대면 접견을 위해 □□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령의 모친이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에 익숙하지 않아 이
를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1은 폐암 등 수술을 받은 모친에
게 전화통화로 주로 안부를 물어왔다.
피해자 1은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 시행 직후인 2023. 9. 12. 위와
같은 이유로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교도관은 “여기 □□교도
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가 몇백 명 되는데 너와 같
은 사유로는 보안과장한테 결재를 올려도 해주지 않는다. 전화사용 허가 나
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 그런
사유도 아니고 전화통화 하고 싶으면 보안과장께 직접 신청하라”면서 신청
을 불허하였다.
2) 피해자2
피해자 2는 부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어 전화를
자주 이용해 왔다. 최근 피해자 2는 소내 처우에 관해 소장을 상대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시 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가 시행된 2023. 9. 이후로는 부친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2014. 11.
17. 개정된 것) 제90조에서 전화통화 횟수에 대하여 개방처우급(S1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급)은 월 3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급)·중경
비처우급(S4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기존과 달리 교도관
의 감청 없이 녹음하는 자율적 전화사용 방안을 추진하며 사용 횟수의 상
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전화사용 횟수에 대한 입법 추진을 위
하여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총 4차에 걸쳐 시범 운영하
였다.
위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
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23. 9. 1.부로 전화사용 횟수 등을 조정한 5차 계획안을 시범 운영 중이
며, 이와 같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하여 추후 최종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의 수형자로
서, 4차에 걸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범 운영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현행 법

령의 규정에 따른 전화사용 횟수가 적용되어 실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 1은 2023. 9. 중순경 피진정인 2와 상담 중 “모친이 폐암수술
을 하고 회복 중이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우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월 2회 이내 허용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시 해당 수용관리 팀장 또는 고
충처리 팀장 상담후 소장의 허가에 따라 전화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바, 수용
자의 주장만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수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자 및 전화사유에 대한 확인 후 전화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
해자 1이 거부한 사례로 해당 진정 취지는 사실과 다르다.
3) 피진정인 3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권리구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2023. 9. 1.부터
수용자 전화사용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S4 수용자여서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해당 진정 취지는 사실과 다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각각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2. 6.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

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운동
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이 위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행 이후, 2022.
9. 전화기 사용관련 의견을 조회한 결과,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이용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 2022. 6. 개선방안 주요 내용 〉
1. 통화허용 횟수
- 미결(주2회) * 피고인만 허용, 피의자는 불허용
- 기결 : S1·S2(월 3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시범실시 후 허용횟수 조정
검토
2. 통화 시간 : 3분(향후 기관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다. 피진정인 1은 2022. 10. 다음과 같이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
범운영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22. 12.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범운영" 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부 보고하였다.
〈 2022. 10. 개선방안 주요 내용 〉
1. 통화허용 횟수
- 기결 : S1(월 25회)·S2(월 2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수용자는 1일 2회까지 전화사용가능
2. 통화 시간 : 5분(3분 → 5분 확대)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 제3차 시범운영 분석 결과 〉
①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소진 비율이 가장 높아(59.8%) 횟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비처우 등급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등에서 월 5회를
유지 결정
② 시범운용 결과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음.
③ 시범운용 결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음.
<직원 입장>
- (인력절감) 전화보고문 처리, 전화실 동행, 통화내용 청취 및 녹음, 교정시스템에
통화기록 입력, 전화카드 판매 및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인력절감
- (업무감소) 전화사용확대로 접견, 전화보고문, 고충상담 등 업무 감소
- (작업의욕 고취) 운동취소시 작업장내 전화사용, 취사장 취업수용자의 휴일 전화사
용 등으로 작업의욕 고취
-
<수용자 입장>
- (수용생활 안정) 가족·지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사회와 단절감 완화 등 안정적인
수용생활 가능
- (편리성 증대) 전화사용 절차의 간소화, 폭넓은 이용시간 등 편리성 증대
- (편지 감소) 필요시 통화할 수 있어 편지 발신 감소로 우편요금 절감
- (접견 축소) 전화를 통한 접견대체로 가족등 장거리 방문 부담 감소
<직원 입장>
- (부정이용) 다른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신의 지인을 등록후 통화하는 사례 발생
- (민원증가) 전화기 고장, 통화품질에 대한 민원 증가
<수용자 입장>
- 통화 품질외 별도 부정적 측면은 없음
마. 피진정인 1은 2023. 1.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4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 7.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전화 회수를 축소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하향축소하자는 의견이 높았음
(62.5%)
② 경비처우등급별 시범운영 전화회수 축소에서 S4급을 우선적 축소하자는 의견 다수
바. 2013년 이후 교정시설내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13년~2022년)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용 건 수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294,100
1일 평균 수용
인원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7,744 54,624 53,873 52,368 51,117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 수
10.2 10.0 10.6 10.2 9.7 10.3 10.8 14.6 10.0 25.3
(단위 : 건, 명)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보장하고 있
으며, 이러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에 따라 "최소침해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
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
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
라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
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
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방법으로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
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넬슨만델라규칙
제106조는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
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에서는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석방 이후
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
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좀더 살펴보면,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60.4조는 “가족과 접견을 금지하는 징벌은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 형집행법(Prison Act)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용
자 및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랍직한 관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주의 교정국
(Department of Correction)에 따라 별도의 전화 사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수용자들은 징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중 교도소에 등록된 수신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
형집행법(StVollzG)에서는 매월 1시간 이상의 접견을 보장하면서 접견을 못
한 수용자의 경우 최소 접견 시간의 2/3 이상의 전화통화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수용자와 가족 사이의 외부교통권은 수감자
의 기본권 중에서도 보장의 필요성이 높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
당할 것이다.
나. 전화사용 제한 등에 대한 인권침해 판단
수용자의 권리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용자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벌의 객체로 취
급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19세기 초 독일에서 대두된 특별권력관계 이론
은 군주의 지배고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배제하고, 법
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며, 행정명령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20세기 중반까지 수형자의 수감 관계를 지배
해 왔다.
때문에 수용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 했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
가 아닌 형벌의 객체로서 머물러 있었다. 그 후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
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넬슨만델라규칙이 채택되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피구금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대부분의 문화국가가 이를
자국의 행형입법과 실무에 반영하면서 점차 수형자도 권리의 주체로서 법
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해당 규칙은 2015. 12. 17.자
로 전면 개정되어 유엔 총회 결의(A/RES/70/175)로 채택됨으로써 그 권위

가 더욱 높아졌고 현재도 유엔에서 각국의 수용자 인권 증진에 대한 확고
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서 외부교통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인의
외부교통권은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 수용인이 가족 등 외부와 연결
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
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0. 15. 98헌마168 결정).
이른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으로부터 도출되며(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738 결정 참조), 그 밖
의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
조 등 다양한 조문에 의해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1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1999. 9. 27. 수용인에 대한 전
화 사용 첫 허용 이후 그동안 전화통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
보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같은 다른 외부교통권의 경우 “수용자는 교정시
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권
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과거 접견·편지수수와는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
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2022. 6.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에 따라 기
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동장, 작
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 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
느 정도 해결되었으므로,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
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것이다.
접견과 서신에 관한 규정이 1950. 3. 2. 구 행형법(현 형집행법) 제정 당시
부터 도입되어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요건 등이 완화되어 온
것과 달리 전화사용 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38호 일부 개정으로 도
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미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그 사용 빈도나 활용
도에서 오히려 편지를 현저히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지가 주로 종이에 고착화된 문자나 기호를 매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는
육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
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하고,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

통이 가능하므로 교감 형성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화가 의사소통에서 고유하고도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실제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충분
하다 할 것이어서, 전화통화도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전제로 할 것이 아
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같은 취지 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또한 피진정인 1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2022. 6.)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
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
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 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받
은 바 있고,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
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인정사실 바.항의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에 따를 때, 2022
년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1,294,100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는 25.3건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2022. 6.부터 시범 운영했음
을 감안하면, 이 방안으로 인해 수용자의 전화통화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2023. 9. 1.부터 수용인의 전화 통화 횟수를 다음

과 같이 축소하였다.
<표>.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구분 2023. 9. 1 이전(월 횟수) 2023. 9. 1 이후(월 횟수)
S1 30 20
S2 30 15
S3 10 5
S4 5 0
※ S4등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전화통화 제한·축소의 이유에 대해 “시범 운영 결
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발
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부정적 요인에 대한 판단을 교정기관의 교도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함으로써, 전화통화 제한 조치가 교정행정 편의적 차원에
서만 검토되었다는 점,
②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복 사례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추상적 위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점,
③ 현재 전화통화는 과거와는 달리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
화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보관금(영치금)과 연계하여 사용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 지인 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
미 갖추고 있다는 점,
④ 피진정인 1의 이번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전화통화 제도 자체를 폐지
하거나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화통화 횟수를 줄인 것
으로 이러한 조치가 피진정인 1이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인멸이나 피
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이미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전
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전화통화 허가 후에
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전화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제27조 제3호), 설사 피진정인 1이 우려하는 사항(증거인멸 등의 우려)
이 발생한다면, 해당 개별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부과하
면 되는 점,
⑥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
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
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고, 지
금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용된다면 개별 수형자
들로 하여금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위에서 인용한 대전고등법원 판결 참조)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피진정인 1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
자에 대해서만 전화사용을 ”0“으로 함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수형자 중 전화통화가 제한된 중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2013년 6.9%에서 2022년 9.2%로
늘어나 전체 수형자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화통화
를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
다는 주장은 전체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들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처우를 결
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화사용 제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경비처우급별 인원 현황(2013년~2022년)
구분
연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
처우급
일반경비
처우급
중경비
처우급
제외·유예
2013
29,694
(100%)
2,478
(8.3%)
10,067
(33.9%)
14,532
(48.9%)
2,039
(6.9%)
578
(1.9%)
2014
31,237
(100%)
2,878
(9.2%)
10,442
(33.4%)
14,864
(47.6%)
2,423
(7.8%)
630
(2.0%)
2015
33,244
(100%)
3,233
(9.7%)
11,163
(33.6%)
15,366
(46.2%)
2,705
(8.1%)
777
(2.3%)
2016
34,776
(100%)
3,363
(9.7%)
12,164
(35.0%)
15,642
(45.0%)
2,765
(8.0%)
842
(2.4%)
2017
34,622
(100%)
3,619
(10.5%)
11,923
(34.4%)
15,569
(45.0%)
2,770
(8.0%)
741
(2.1%)
2018
32,263
(100%)
3,600
(11.2%)
11,316
(35.1%)
14,237
(44.1%)
2,650
(8.2%)
460
(1.4%)
2019
33,242
(100%)
3,968
(11.9%)
11,736
(35.3%)
14,159
(42.6%)
2,789
(8.4%)
590
(1.8%)
2020
33,701
(100%)
4,258
(12.6%)
11,833
(35.1%)
13,877
(41.2%)
2,845
(8.4%)
888
(2.6%)
2021
33,381
(100%)
3,977
(11.9%)
11,751
(35.2%)
13,000
(38.9%)
2,871
(8.6%)
1,782
(5.3%)
2022
33,660
(100%)
3,821
(11.4%)
11,433
(34.0%)
13,344
(39.6%)
3,080
(9.2%)
1,982
(5.8%)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따라서 수형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수용자를 교
정하고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통화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교화를 위
해 외부교통권의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외부교통권 중에서도 전화사용
이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개별적 전화사용 제한 등)에 대한 인권침해
판단
피해자 1은 폐암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통화 신청
에 피진정인 2가 “여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가 몇 백명은 되는데 너와 같은 사유로 보안과장에게 결제를 올려도 해주
지 않는다. 전화사용 허가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는 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불허하였고, 피해자 2는 소내 처우에 대해 소장
을 상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를 소장이 불허
하고 있어 2023. 9. 이후 부친에게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2023. 9. 중순경 “모친이 폐암수술을 하
고 회복중이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 1의 주장만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수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자 및 전화
사유에 대한 확인후 전화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 1이 거부한
경우로 이건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3은 피해자
2의 전화사용 제한과 권리구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2023. 9. 1. 부터 수용자
전화사용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S4 수용자여서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이 건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해자들
의 주장은 결국 피진정인 1의 S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므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한다.
라. 소결
현재에는 수용자도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형 집행 후 사회에 복귀하
여 생활해야 할 인격체로 인식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수형자의 효율적인 사
회복귀가 요구되고 재사회화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외부교통권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형자의 대표적인 외부교통권에는 접견과 서신, 전화통화, 귀휴, 외부통
근작업 등이 있는데, 현재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명시
적인 청구권은 없고 하자 없는 재량을 당국에 요구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S4 수용인의 전화사용 권리가 아예 부인
되고 다른 처우등급 수용인들도 일률적으로 전화사용 횟수가 호혜적으로
늘었다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축소하는 등 교정당국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변동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교정의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는
데 미흡하다 판단되므로,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
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사용 등 외부교통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구체적인 자유ㆍ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

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
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 1에 대해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
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 2 및 3은 피진정인 1의 지침에 따라 전화사용 제한 조치
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22.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한수웅
위 원 이한별

<붙임 >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3. 「모든 형태의 억류 ·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
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
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
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
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
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
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
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
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
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
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
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
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
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
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

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
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
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
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
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
할 때
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
취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
다.
③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
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
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
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일반귀휴)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귀휴의 허가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개방처우급 : 1년 중 20일 이내 허가
2. 완화경비처우급 : 1년 중 10일 내외 허가
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
4.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
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2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
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